[사설] 종교를 되레 욕보이는 종교인 과세 유예

by 안식교 posted Dec 26, 2014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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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종교를 되레 욕보이는 종교인 과세 유예

한겨레 | 입력 2014.12.25 18:50

[한겨레] 박근혜 정부가 집권 첫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종교인 과세가 결국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과세를 1년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이 2년 유예 의견을 낸 것에 견줘 유예 기간을 단축했다고 하지만, 2016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물건너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종교인 과세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적용돼야 할 대표적인 사안이다.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데도 낡은 관행의 힘과 일부 이해집단의 반발에 밀려 비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계의 대표적인 논리는 '성직자의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 영적인 봉사'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속의 법률관계에서는 성직자도 노동자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교회에서 해고된 목사가 낸 소송에서 "종교단체의 민사 관계에 민법이, 형사 관계에 형법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 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피하지 못하듯 종교적 가치가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세속의 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종교인들의 영적인 고결성을 부정하는 이도 없을뿐더러, 때로는 그로 인해 더 높이 추앙하기도 한다.

세금에 대한 일부 종교계의 이중적인 태도도 짚어봐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기부금 영수증을 허투루 발급해 조세 회피를 돕는 이른바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공개했는데, 전체 102곳 가운데 91%가 종교단체였다. 종교인 과세에서는 세속과 종교의 영역을 구분하려 들면서, 종교적 기부금에 대한 세금 혜택은 철저히 챙기다 못해 탈법까지 조장하는 모습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어찌 보면 종교인 과세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종교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다. 진실로 종교적 가치에 충실하다면 성직자나 종교단체의 소유 자체가 세금을 부과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적을 것이다. 실제로 상당수 성직자는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가톨릭계, 과세에 찬성하는 불교계, 자진납부를 하고 있는 일부 개신교계 등을 제외하면 실제 과세에 대한 반발은 극히 일부 종교인에 그친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려 조세 정의를 내팽개치는 못난 태도를 지금이라도 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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