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본지 기자 4명을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했다.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MBC는 미디어오늘 기자 4명의 비평·현장 기사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MBC가 문제 삼은 기사는 △교황 앞에, 언론은 부끄러웠다(2014.8.20) △MBC에선 세월호 유족이 황새보다 못하다(2014.8.23) △인천 아시안게임으로 이슈 덮는 MBC(2014.9.27) ‘교양국폐지’ 언론단체 “MBC구성원, 이제는 목소리내야 할 때”(2014.10.27) ‘불만제로 폐지’가 보여주는 박살난 MBC 편성권(2014.10.30) 등이다. 보도 비평 기사이거나 지난해 10월 ‘교양국 폐지’ 논란 당시 나왔던 기사다.


MBC는 지난해 12월에도 인터넷 비평지 미디어스 기자 2명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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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울 MBC 상암동 신사옥 앞에서 열린 MBC 교양제작국 해체 규탄 언론시민단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MBC 경영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MBC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기사는 △인사 학살 MBC, 사상 최악의 ‘보복인사’에 안팎 술렁(2014.11.2) △‘PD수첩’이 ‘촛불’ 불렀단 적개심에서 끝내 교양국 ‘해체’까지(2014.10.28) 등이다. 이 기사 역시 MBC 교양국 해체와 이에 따른 인사를 뼈대로 쓴 비판 기사다.


미디어스는 이 기사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싶었던 PD들과 취재와 보도를 하고 싶어 입사한 기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 사업 관련 부서로 갔고 도무지 뭘 배우는지 알 수 없는 ‘교육발령’을 받았다”며 “MBC가 최근 단행한 인사 후폭풍에 MBC 내부는 물론이고 바깥까지 술렁이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또 두 기사에 지난해 11월 4일자 기사 <“아무리 악덕기업이고, 망가진 기업이라도 이렇게는 않는다”>까지 더해,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미디어스 대표와 기자 2명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악의적 비방과 모욕으로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MBC는 지난해 11월 “최근 MBC의 조직 개편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며 “또 일부 보도는 조직개편이나 인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안까지 끌어들여 왜곡, 과장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