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카다피, 길자연 목사. 재림교회의 카다피, ○○○ 목사

by 한기총 posted Mar 19, 2011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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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도 넣어야겠네요. 여러분은 제 낚시에 걸렸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혹 하셨지요?^^ 그런데.....................재림교회의 지난 뒤안길을 볼 때, 

                                  우리 안에도 카다피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다음 선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떠올리는 그 얼굴을

                                  패거리를 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카다피가 다음 선거에도 패거리를 짓는 것을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껴? ㅋㅋㅋ 


아래의 글을 읽어보면 한 마디로 "가관이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옵니다. 길 목사와 홍 목사. 그들의 선택은?



오늘 예정 임시총회 결의도 무효…직무 정지 가처분 영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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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인터넷 신문 뉴스앤조이  http://www.newsnjoy.co.kr


입력 : 2011년 03월 15일 (화) 01:38:33 [조회수 : 4972]김은실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길자연 목사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인준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한기총은 3월 15일 개최하기로 한 임시총회에서 징계 및 정관 개정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14일 이광원·신광수 등 16명이 한기총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1월 2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광선 목사가 정회를 선언한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길자연 목사 측은 이광선 목사의 정회는 총회 인준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대표회장 유고 상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고 상황이란 대표자가 임기 중에 사망·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 목사의 퇴장은 유고가 아니라고 했다. 

법원이 이광선 목사의 퇴장을 유고로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무효로 보았다. 길자연 목사는 이광선 목사의 유고를 전제로 속회된 정기총회에서 대표회장 인준 결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또 속회 당시에 재석한 회원 교단 및 단체가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에 미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이 무효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길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이 무효이므로, 길 목사가 3월 15일 소집하는 임시총회에서 징계나 정관 개정을 해도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요청한 것이었으므로 법원이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자격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이 판결로 18일에 있을 길자연 목사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광선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한편, 홍재철 목사와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길자연 목사의 휴대전화 전원은 꺼져 있었다.

아래는 결정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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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1년 03월 15일 (화)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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