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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사진 촬영' 이렇게… 경찰이 직접 알려준 방법은?
경찰청 뉴미디어 소통계… "상대車 블랙박스 있으면 찍어야"
경찰청 뉴미디어 소통계는 18일 접촉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진을 남겨야 하는지 종류와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차량의 파손 부위를 근접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손부위와 정도를 남겨두면 사고차량 속도 추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원거리에서 찍어둔 사진도 필요하다. 사고지점으로부터 20~30m 떨어진 거리에서 사진 4장 정도를 찍어두면 사고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퀴 사진을 남기는 것도 필요하다. 다만 촬영시 바퀴가 돌아가 있는 방향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 바퀴의 방향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경찰청은 상대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는지 여부도 찍어 놓길 권장한다.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영상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블랙박스 기록은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사고 이후 블랙박스가 없다고 발뺌하는 운전자가 많아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야 한다"며 "소개한 방법대로 사진을 남긴 뒤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과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준호 hiho@mt.co.kr 머니투데이 이슈+팀 윤준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