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하라는 재정 공개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랑의교회에 대해 재산압류 집행에 나서자 교회측이 강한 저항으로 막아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당초 교회 건축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사랑의교회는 이번 사태로 자칫 교회와 법원의 대립으로까지 비춰질 가능성도 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JTBC>에 의하면 이번 사태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가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갱신위는 각종 장부 공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에 대해 새 예배당 건축 도급계약서와 회계 장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교회측은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인데다 자료를 모두 공개했기 때문에 추가로 보여줄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 법원의 재정 공개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원씩 강제이행금이 부과됐고, 이날 법원이 재산 압류집행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렇게 쌓인 강제이행금은 현재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사랑의교회에서는 교획측이 음향 장비 등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종교물품이라며, 집행관들의 일부 집기 압류를 막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 집행관이 들어가게 해달라며 사정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다시 집행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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