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과 자칭 보수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유가족의 행동을 문제삼으면서 세월호 사건 자체를 별것 아닌 것으로 폄훼하고 덮어버리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에서는 몇몇 유가족들의 그릇된 행태마저도 옹호하는 잘못된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행태는 모두 냉정하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정책"과 세월호 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일단, 유가족들이 청와대가 제시한 세월호 시행령에 극렬히 반발하는 이유는 그나마 합의되었던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먼저 유가족이 반발하는 세월호 시행령의 내용을 찾아보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인규명에 관한 정부조사결과의 분석 및 조사
둘째, 특별조사위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회, 조정하는 역활은 파견공무원이 한다.
세째, 특별조사위원회의 인원 감축
문구만 두고 보자면 그리 특별해 보일 것이 없지만, 문제는 이 시행령의 세부사항들이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려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원인규명에 관한 분석 및 조사를 "정부측의 조사결과만으로 한정"시켰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세월호가 침몰한 적접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바가 없다. 정부측에서는 선체이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가 불법증개축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선체에 이상이 생겨 침몰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떄문에, 민간기관의 조사결과와 정부조사결과가 일치하지도 않는다. 헌데, 청와대의 시행령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사건에 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메 있어서 민간기관이나 여타 다른 기관들의 조사결과는 배제하고 "정부 측의 조사결과"만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주장하는 "선체 이상은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조사 및 분석만을 하겠다는 뜻이다. - 세월호 불법개증축으로 인해 선체에 이상이 생겼고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이 아주 커진다. 단순히 과적을 용인하고 이에 대한 감시를 소흘히한 "인천항만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증개축과 관련 되어 행정부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및 허가 문제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원 소유문제도 남아 있다.
둘째, 특별조사위의 주요 업무를 모두 민간이 아닌 파견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해당 공무원들이 사건의 조사 대상들인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소속, 즉 전 해경 소속이라는 점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원안대로 한다면 '민간조사위를 공무원이 보조"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를 뒤바꿔 "공무원을 민간조사위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서, 수사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범죄피의자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가 해당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관이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린 셈이다. 게다가, 해당 조사위의 최고 책임자는 새누리당이 추천하고 정부에서 파견하도록 했다. 즉, 세월호 사건 조사를 함에 있어서 민간측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하고 사건의 피의자라 할 수 있는 "정부 측의 의견"만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사위를 꾸려버린 것이다.
세쩨, 인원감축이다. 물론, 인원감축의 경우 불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감축하는 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정부의 인원감축안은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묘한 방식으로 정부측의 인원을 늘려버렸다. 예를들어, 원안은 최대 120명 까지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며 정부측 50명, 민간측 70명으로 되어 있었다. 헌데 청와대 시행령은 별다른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120명에서 30명이 감축 된 90명으로 조사회를 꾸릴 것으로 규정했으며 현재 정부측 42명, 민간측 43명으로 민간측이 1명 더 많은 상태로 되어있다. 헌데, 여기에 청와대의 꼼수가 숨겨져 있다. 민간측 43명 중 정부측 인사의 비서와 운전원이 4명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측의 실제 조사위원은 정부측의 42명보다도 적은 39명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밝혀야 하는 것은 두가지 사실이다. "왜 배가 침몰했는가? 와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는가?" 이다. 헌데, 청와대의 시행령에 따르면 배가 침몰한 이유를 밝힘에 있어서 오로지 정부측의 의견만이 반영되어야 하고, 왜 제대로 구조하지 못했는가를 조사함에 있어서도 구조를 실패한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찾아내라"라고 맞긴 것이다.
침몰원인을 다각도로 살펴도 모자를 판에 원인규명의 범위를 "정부측의 조사결과"만으로 화끈하게 축소시켜버렸고, 구조에 실패한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그 이유를 소명하라고 하고 있다. 즉, 청와대 시행령은 정부의 실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에 불과하다.
자 이런 시행령을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있는가? ( 미디어다음 아고라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