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다운 나이에.. " 세월호 판결문 낭독 판사 울컥, 울음바다된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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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고

"꽃다운 나이에.. " 세월호 판결문 낭독 판사 울컥, 울음바다된 재판정

국민일보 | 민태원 기자 | 입력 2015.04.28 16:08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꿈을 펼치지도 못하고… 생떼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이 같이 판결문을 읽어가다 울먹였다. 배석한 유가족들은 덩달아 눈물을 훔치며 재판정은 울음 바다가 됐다.

광주고법 형사5부는 이날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진 판결문 낭독을 통해 "자신의 선내 대기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 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끔찍한 고통 끝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질타했다. 울먹일 때에는 유족 모두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울먹였다. 서 판사의 울먹임에 유족들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서 판사 또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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