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by 조조 posted Apr 29, 2015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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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8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 입력 2014.03.13 15:32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명예훼손 및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발언의 허위 여부, 허위성에 관한 인식, 증명책임, 차명계좌 등에 관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3부는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지목한 우리은행 삼청동지점 계좌는 존재하지 않고, P씨와 Y씨 등 청와대 행정관의 다른 명의의 계좌에도 10억원 이상이 입금된 내역은 없다"면서 조 전 청장의 관련 발언을 허위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청장이 재판과정에서 계속 '거액의 차명계좌'라는 의미에 대해 입장을 바꿔왔다면서 '거액의 차명계좌'를 "노 전 대통령에게 큰 책임과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그전의 수사나 언론보도에서 밝혀지지 않는 것이라고 본 것"과 그런 계좌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을 막기 위해 민주당에 부탁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발언의 출처와 관련해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가 증권가 정보지(속칭 찌라시),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 연구소 이사장을 지목했지만,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1심 재판부는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조 전 청장은 수감 8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재판부도 "근거없는 발언으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도 사과하지 않았고, 수사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 재수감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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