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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파장

새 지침 ‘3국주권 존중’ 담았지만
한국군 전작권 쥔 미군이
일본 역할 확대요구땐 대책 없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의 연례 전당 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그래픽.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의 연례 전당 대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그래픽.


미국·일본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한 새 방위협력지침에 공식 합의함에 따라 또다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한국 정부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제3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한다(full respect)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군의 주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제3국은 우리를 지칭한 것”이라며 “외교문서 성격의 지침에 특정 국가 이름을 넣을 수 없어서 제3국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국의 사전 승인 없이는 한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뒷받침할 일본의 법 개정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관련 법 정비를 오는 8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동안 동아시아와 태평양에 머물던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 범위가 전세계로 넓어지고 미사일방어(MD) 구축과 기뢰 제거, 미군 함선의 방어 등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된 점 등을 들어, 한반도가 일본 군사대국화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갖고 있지 않아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요청으로 일본이 개입할 경우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일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상설기구인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국군의 전작권을 쥐고 있는 미군이 한반도 전시 상황에 이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 경우 한국의 반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일본은 6·25 당시에도 미군의 극비 요청으로 소해정 20척을 한반도에 파견한 적이 있다. 당시 미군은 이런 사실을 한국에 전혀 알리지 않았다.

실제 일본은 종종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야욕’을 드러내기도 했다. 1965년 일본 의회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청의 ‘미쓰야 연구’가 폭로된 적이 있다. 또 2010년 12월에는 간 나오토 당시 총리가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논의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통해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보호 및 후방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돼 안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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