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디낡은 영화 같은 이야기

by 김원일 posted Mar 27, 2011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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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디낡은 옛날 영화를 다시 보는 것 같다. 경찰이 대학생들을 연행하고 집 뒤짐을 한다. 이적단체를 결성해 북한을 고무·찬양했다는 떠들썩한 발표가 이어진다. 이런 일은 대부분 이런저런 정치일정을 앞두고 벌어진다. 나중에 조작이나 무리한 수사로 드러나는 것도 비슷하다.


십수년 전까지 자주 봤던 풍경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다. 경찰은 엊그제 대학생 연합 학술동아리 ‘자본주의연구회’ 회원들을 긴급체포하고, 여러 사람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일을 당한 사람 가운데는 민주노동당 당직자나 당원도 있다. 경찰은 이 모임이 이적단체의 하부조직으로, 국가보안법의 고무·찬양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모양새가 옛날 그대로다.


경찰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지금 도무지 찾기 어렵다. 자본주의연구회의 활동이 위법인지부터 의문이다. 2005년 말 만들어진 자본주의연구회의 누리집을 보면, 이 모임은 경제 쟁점에 대한 특별강연회 개최와 해마다 여는 대안경제캠프 운영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강연 등의 주제도 미국의 금융공황, 남유럽 경제위기, 한-미 자유무역협정, 무상급식과 복지논쟁, 신자유주의 몰락 등 학술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이 모임에선 500여명의 교수·지식인 등이 강연을 했고, 6000여명이 캠프를 마쳤다고 한다. 모임의 취지대로 정상적인 학술활동으로 보인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잘못일 수도 없다. 이런 일까지 불법으로 몰아붙인다면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가 위태롭게 된다.


더구나 경찰이 적용하려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는 권위주의 정부 때 숱한 조작사건을 양산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누른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는 여야가 없애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지금 와서 연구활동에까지 이런 낡은 칼을 들이댄다면 시대착오적인 야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찰이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벌이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보안법 입건자 수는 2.5배 늘었지만 기소율은 절반으로 줄었다. 구속영장 기각률도 40%를 넘는다. 경찰이 실적을 쌓으려 보안법을 남용한 탓이 크다. 이번 사건에도 그런 의심이 벌써 나온다. 선거를 앞둔 색깔공세라거나, 정권 말의 위기를 공안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경찰의 행태를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겨레>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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