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by Greece posted May 12, 201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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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여호와의 증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판결

  • 세상은 '노란 리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재판부는 1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 증인 A 씨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과 헌법상 국민의 의무 등 헌법적 가치가 상호충돌하고 대립 시 충돌하는 가치를 모두 최대한 실현할 규범조화적 해석이 바람직하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남북대치라는 우리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연간 양심적 병역거부로 교도소에 복역하는 인원이 700명가량으로 전체 입영 인원의 0.2%에 불과하고 대체복무형태의 군 복무가 매년 징병검사 인원 중 약 13%에 달해 군사력 저하 등을 탓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대체복무를 수용하면서 그 기간과 근무여건 등 군 복무와의 부담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악의적 기피자도 가려낼 수 있고, 징병 인원 감소의 우려도 적다고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국방의 의무는 전시에 전투원이 되는 지위에 있는 역무에 종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업무나 재해방지·수습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물론 공익근무, 사회복무 등의 대체복무 역시 포함되는 넓은 의미고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고도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을 또 다른 헌법적 가치로서 보장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밖에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형식의 국방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병역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갖췄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입영거부는 병역법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난 2004년과 서울 남부지법과 2007년 청주지법 영동지원 판결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으며, 2004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병역법 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법 시행 여부에 대한 논란을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지난 3월까지 모두 9천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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