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국민들은 어리둥절하다.
국회법 개정안이 뭐길래 박 대통령이 저리도 분노하는 걸까.
유승민 새누리 원내대표더러 “국정을 마비시키는 짓”을 했다며 ‘배신자’라고 욕을 해대는 걸까.
국회법개정안의 타켓은 세월호 시행령이다.
세월호시행령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의 운영규칙을 정한 법이다.
건데 세월호 시행령은 세월호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에 크게 위배되고 있다.
국회는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정부는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시행령으로 변질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점을 요약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조사를 받아야할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는 점
2. 공무원이 조사를 한 것을 또 공무원이 심사를 한다는 점
3. 공무원이 조사하고 공무원이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유족들은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이 시행령은 마치 살인사건에서 살인범에게 검사 판사 전부 다 맡겨놓고
유족들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승복하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야당은 유족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회법을 개정키로 했는데, 그게 바로 금번 논란이 된 국회법 개정안이다.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당초 국회가 만든 특별법 취지에 현저하게 어긋날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설령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말라”고 이병기 비서실장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
표는 소신껏 야당과 합의를 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박 대통령이 ‘배신자’ 운운하며 “대구에서 낙선을 시켜 버리겠다”고 겁박을 하는 판국
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경제법안을 유 대표가 제대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는 핑계
를 대고 있으나 실제 박 대통령이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세월호 시행령 수정 우려 때문인 것
이다.
언론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레임덕을 우려해 김무성 새누리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선제공
격이라는 설을 유력하게 내세우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선적 이유는 세월호진상특위의 조
사를 무력화 시킬 의도이며, 레임덕 걱정은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왜 ‘국정마비’ 운운하는 거짓 허풍을 쳐가며 저토록 세월호 진상규명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는 걸까. 왜 유승민 원내대표더러 ‘배신자’ 운운하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부어대는 걸까.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승민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두려워하는 박근
혜, 둘 중 하나가 정계를 떠나야 한다면 누가 떠나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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