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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3부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원세훈이 어떻게 장로 대통령의 택함을 받았을까.





대법 "원세훈 선거법위반, 재판부 법리오해 잘못판단"

헤럴드경제 | 입력 2015.07.16. 14:42 | 수정 2015.07.16. 14:55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원세훈(64ㆍ사진)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전원일치로 파기 환송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16일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는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전 국정원장의 상고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등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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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ㆍ반대 댓글을 단 것이 통상적인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지, 아니면 국정원법과 나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

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며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 판결에는 관여 대법관 전원이 일치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올해 2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결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글 중 선거 관련 글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선거 개입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당초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3부에 배당했으나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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