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분석] 유구한 대한민국 ‘탄핵의 역사’…정종섭 장관은 15번째 주인공
-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경향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발언을 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58)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키로 하면서 ‘탄핵소추’의 역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이 이날 대한민국 유구한 ‘탄핵의 역사’를 알아봤다.
■주로 검찰과 법원 견제용으로 쓰인 탄핵소추안
역사상 탄핵을 당한 대상자들은 ‘신기하게도’ 검사와 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나 고위공직자일 것 같은 예상과는 달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첫 인사는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3부요인인 대법원장이었다.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85년 당시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자 그해 9월 인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로 좌천시켰다. 또 한 신문에 칼럼 ‘인사유감’을 기고해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를 비판한 서태영 판사도 울산지원으로 좌천시켰다. 이 일로 일선 법관들이 반발해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파동이 일어났고, 국회는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탄핵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헌정 이후 역사상 모두 14번의 탄핵소추안 발의 중 판사 2명(한 번 중복), 대통령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0번의 탄핵소추안의 대상자는 검사들이었다.
탄핵소추를 당한 첫 검사는 김도언 검찰총장이었다. 14대 국회였던 1994년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고 풀어줬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역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15대 국회였던 1998년과 1999년엔 김태정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야당 편파·표적수사 등을 이유로 각각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이후 1999년과 2000년 박순용 검찰총장이 국회 자료제출 거부, 선거사범 불공정 처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신승남 검찰총장도 16대 국회였던 2000년과 2001년 선거사범 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7, 8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2007년엔 3명의 검사에 대해 당시 민주당 의원 141명이 탄핵소추안을 냈다. 그 유명한 ‘BBK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부장 검사다. 민주당 당시 이들에 대해 “검사의 경우에는 준 사법기관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정 책임 추궁이 쉽지가 않다”며 “이들은 단순하게 특정 대선 유력 후보와 유착된 차원을 넘어서서 편파왜곡 수사를 해서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법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폐기됐다.
2009년엔 현직 판사로선 2번째로 신영철 대법관이 소추 대상이 됐다.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 등 야당 국회의원 105명은 당시 신 대법관에 대해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특정 재판부을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등 배당할 재판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물론 결과는 ‘소추안 폐기’로 끝났다. 한나라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폐기된 것이다.
■유일무이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주인공은 ‘노통’…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역사상 딱 1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적이 있다. 그 대상자는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열린우리당 편을 든 발언을 했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판정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이 한 문제의 발언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빌미가 돼 탄핵안이 발의돼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야당인 한나라당의 주도에서였다.
하지만 실제 탄핵은 이뤄지지 않는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면 탄핵 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 전 대통령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정종섭 장관 탄핵은 가능할까?…역대 15번째 탄핵소추안
역대 15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한 정 장관의 탄핵은 가능할까?
헌법65조는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 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129석이다. 이 때문에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언제든 발의가 가능하지만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5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에 나서면 의결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야당은 예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선거 개입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정 장관의 탄핵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_2015082801004433700372392.jpg](http://img.khan.co.kr/news/2015/08/28/l_2015082801004433700372392.jpg)
■주로 검찰과 법원 견제용으로 쓰인 탄핵소추안
역사상 탄핵을 당한 대상자들은 ‘신기하게도’ 검사와 판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나 고위공직자일 것 같은 예상과는 달랐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한 첫 인사는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3부요인인 대법원장이었다.
고 유태흥 전 대법원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85년 당시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하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자 그해 9월 인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로 좌천시켰다. 또 한 신문에 칼럼 ‘인사유감’을 기고해 박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를 비판한 서태영 판사도 울산지원으로 좌천시켰다. 이 일로 일선 법관들이 반발해 역사상 유례 없는 사법파동이 일어났고, 국회는 유 전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탄핵안은 재석 247명 중 찬성 95, 반대 146, 기권 5,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헌정 이후 역사상 모두 14번의 탄핵소추안 발의 중 판사 2명(한 번 중복), 대통령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10번의 탄핵소추안의 대상자는 검사들이었다.
탄핵소추를 당한 첫 검사는 김도언 검찰총장이었다. 14대 국회였던 1994년 12·12 군사쿠데타 관련자들을 불기소하고 풀어줬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역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15대 국회였던 1998년과 1999년엔 김태정 검찰총장이 피의사실 공표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야당 편파·표적수사 등을 이유로 각각 탄핵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부결됐다.
이후 1999년과 2000년 박순용 검찰총장이 국회 자료제출 거부, 선거사범 불공정 처리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부결됐다.
신승남 검찰총장도 16대 국회였던 2000년과 2001년 선거사범 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사유로 7, 8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l_2015082801004433700372393.jpg](http://img.khan.co.kr/news/2015/08/28/l_2015082801004433700372393.jpg)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담당 판사들에게 사건 처리를 독촉하는 e메일을 보낸 것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6일 신용철 대법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2009년엔 현직 판사로선 2번째로 신영철 대법관이 소추 대상이 됐다.
민주당, 친박연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무소속 등 야당 국회의원 105명은 당시 신 대법관에 대해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으로 배당했으며, 서울지방법원 형사 단독판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특정 재판부을 지정하거나 배제하는 등 배당할 재판부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물론 결과는 ‘소추안 폐기’로 끝났다. 한나라당의 표결 거부로 자동폐기된 것이다.
■유일무이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의 주인공은 ‘노통’…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기각’
![l_2015082801004433700372391.jpg](http://img.khan.co.kr/news/2015/08/28/l_2015082801004433700372391.jpg)
하지만 실제 탄핵은 이뤄지지 않는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가결시키면 탄핵 심판 자체는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노 전 대통령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정종섭 장관 탄핵은 가능할까?…역대 15번째 탄핵소추안
역대 15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한 정 장관의 탄핵은 가능할까?
헌법65조는 국무위원이나 행정 각 부의 장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 재적의원(현재 298명)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의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129석이다. 이 때문에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언제든 발의가 가능하지만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159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에 나서면 의결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야당은 예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한 선거 개입 발언을 한 것이라면서 정 장관의 탄핵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 때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_2015082801004433700372392.jpg](http://img.khan.co.kr/news/2015/08/28/l_2015082801004433700372392.jpg)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난 25일 새누리당 연찬회 때 총선필승 건배사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행자부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