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란? ( 조갑제닷컴 2004-03-11 )

by 이너넷 posted Aug 30, 2015 Likes 0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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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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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核겨울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아침 기자회견에서 정면돌파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제도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위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추하고, 헌법재판소 등의 결정으로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드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이 가능하며, 단순한 失政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로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長,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 등을 들 수 있다. 탄핵의 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에 정한 공무원' 으로는 검사를 들 수 있다 (검찰청법 제37조).
  
  탄핵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 그리고 사법-감사를 담당하는 법관, 헌법재판관,감사위원,검사 등은 일반적인 형사소추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자, 노대통령 지지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이다.
  
  탄핵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헌법재판소법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被청구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회가 대통령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것은 검찰이 형사피의자를 기소,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을 '구형'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만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탄핵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일반적으로는 재적 1/3 발의, 재적 과반수 찬성, 대통령은 재적 과반수 발의, 재적 2/3 이상 찬성)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결정을 한다. 일반형사재판에서 검찰가 原告가 되듯이, 탄핵심판에서는 국회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되어 검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장은 김기춘 의원(한나라당)이다. 
  
  탄핵심판은 양 당사자의 口頭변론에 의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의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 심판을 마냥 뒤로 미루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訊問(신문)하듯이 탄핵소추위원(국회법사위원장)은 被청구인(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고위 공직자)을 신문할 수 있다.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의 찬성으로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선고를 받고 공직에서 파면되었다고 해서 그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자는 결정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는 공무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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