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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칼럼] 아베에게 뒤통수 맞고 일본 망언 방치하고 KF-X 책임자는 두둔
입력 : 2015-11-09  08:45:01   노출 : 2015.11.09  11:45:01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 media@mediatoday.co.kr



박근혜 정권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전쟁을 치르는 듯이 요동을 쳤다. 극우보수세력의 역사쿠데타를 좌절시키려는 싸움은 앞으로 한 해가 넘도록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정화에 관심을 쏟다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국가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치·외교적 쟁점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11월 1일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3년 반 만에 서울에서 열렸다. 관심의 초점은 대통령 박근혜가 2013년 2월 취임한 이래 끈질기게 요구해온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였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3년이 가깝도록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가 수렁 속을 헤맸기 때문이다. 아베는 “박 대통령의 이니셔티브로 3년여 만에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오늘 전향적 논의를 출발점으로 내년 (일본이 주최하는) 3국 정상회의에서 결실이 많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3국 정상회담은 ‘상호 호혜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일 FTA 타결을 위한 협상 가속화’ ‘경제협력 활성화’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 반대’ ‘6자회담 조속 개최’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내외 언론이 요란하게 다룬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대한 사과, 특히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베의 사실 인정이나 배상 약속 따위는 전혀 없었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의 최대 장애물’이므로 “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런 요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은 전혀 없었다. 일부 보수언론은 ‘위안부 문제 협상 가속화’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아베가 일본으로 돌아가서 보인 언동은 그 보도가 기약 없는 약속을 과대 포장한 것임을 입증했다. 아베는 ‘귀국 일성’으로 “위안부 문제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공언함으로써 박근혜의 뒤통수를 호되게 때렸다. 그렇다면 박근혜는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가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말은 명백한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국정 최고책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박근혜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했다. 일본 국방상인 나카타니 겐이 “한반도의 휴전선 이북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아베의 공식 해명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렇다. 나카타니는 지난 10월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 국방장관 한민구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고 발언하자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9월 19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방위보안법안에 따르면 북한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군사행동을 할 경우(이른바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북한에 상륙해서 군사작전을 펼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한민구는 나중에 나카타니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에게 그 말을 공개적으로 취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는 말도 못 하는 채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나카타니에게 책임을 물으라는 공한을 아베에게 보내는 한편 한민구를 즉각 해임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으로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헌법 제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와 제66조 3항(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다.

박근혜의 ‘직무유기 시리즈’는 10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황교안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 의원이 “전작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느냐”고 호통을 치자 황교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을 도와 국정을 총괄한다는 총리가 가장 중요한 군사주권인 전작권에 대해 무지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박근혜는 그날 당장 황교안을 해임했어야 한다.

박근혜의 직무유기는 지난 10월 초순 터진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KF-X) 관련 스캔들에서 그 실체를 여실히 드러낸 바 있다. 한겨레는 10월 7일자 기사를 통해 청와대 안보수석 주철기가 그 사업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미국의 기술 이전 불허’ 가능성을 이미 보고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대통령 박근혜는 엄청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KF-X 사업의 핵심인 기술 이전을 미국이 거부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는 10월 19일자 개각에서 주철기를 해임했을 뿐 국방장관으로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김관진(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회피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일삼는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과정에서 박근혜가 보인 ‘유신독재적’ 언행은 그가 민주주의와는 정반대인 전체주의 체제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런 와중에 국방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군인들이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나서니 온 세계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건전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민주주의 이념을 바르게 구현할 대통령, 언제나 직무에 충실한 국가원수를 가지려면 지금부터라도 주권자들이 다부진 각오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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