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Wide&deep] 대기업 근무하러 가는 ‘경제 검찰’ 공정위 과장들

by 우리나라 posted Dec 06, 201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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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Wide&deep] 대기업 근무하러 가는 ‘경제 검찰’ 공정위 과장들

인사혁신처, 민간근무휴직자 부처 강제할당 논란

입력 2015-12-0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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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Wide&deep] 대기업 근무하러 가는 ‘경제 검찰’ 공정위 과장들 기사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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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은 지난 4월부터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한진 한화 등 4개 그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에는 총수가 있는 대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브랜드 수수료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내년부터 시장감시국 소속 3명의 과장 중 2명은 현대차와 SK에서 근무하게 될 전망이다. 2명 모두 올 2월 발령이 나 근무기간이 채 1년도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로 내정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로 치면 대검 중수부 중수1·2과장이 재벌 총수 수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 기업에 월급을 받으러 가는 셈”이라며 “‘왜 하필 그들이냐’ 말하지만 500명밖에 안 되는 조직에서 기업이 원하는 경력과 연령대를 맞추다 보면 민간휴직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가 사실상 대기업이 원하는 인력 할당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68개 민간근무휴직 직위는 43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이라고 강조하지만 실상은 ‘힘 있는’ 부처의 40대 과장급에 집중돼 있다. 또 원하는 연령대 설정 등 자격조건은 물론 최종 선발권한까지 기업에 있어 지나친 친기업적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힘 있는 4개 부처 과장급 원하는 4대 그룹의 공모로 전락=6일 국민일보가 확정된 68개 직위를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공정위 등 4개 부처에 할당된 직위는 24개(35.3%)나 됐다. 산업 및 금융 정책을 총괄하거나 행정처분 등 기업 조사권한이 있는 부처에 기업 수요가 집중된 셈이다. 기업별로는 4대 그룹에 몰렸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그룹 내 직위는 21개로 협회 등 비영리단체 8곳을 제외하면 그 비중은 전체 직위의 35%나 됐다. 4대 그룹을 포함한 10대 그룹이 원한 직위가 25개인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 중에서도 4대 그룹 편중 현상은 심했다. 

인사처는 68개 직위는 부처별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게 공식입장이다. 재직기간 3년 이상, 지난해 인사고과 A등급 이상의 53세 이하 공무원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68개 직위 하나하나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특정 부처의 특정 업무 담당자로 제한된다. 예를 들면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상품전략팀 전문위원 자리는 ‘공정거래 관련 업무 수행 경력 5년 이상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40∼47세 4급(서기관)’이 아니면 지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이미 몇 개 직위가 자기 부처 몫인지 알고 내부적으로 민간근무휴직 대상자를 내정하고 복수의 후보자를 이미 인사처에 통보한 상태다. 해당 자리가 없는 일부 부처는 아예 내부 직원들에게 공고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기업 살생부? 끌려가는 공무원들=각각 직위에 대해 복수의 후보자가 추천된 상태지만 대부분 부처는 내부적으로 휴직 대상자 1명을 선정하고 본인에게 통보한 상태다. 경제부처 한 인사담당 관계자는 “1, 2순위의 경력과 자격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실상 부처 내부에서 결정된 셈”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원 요건이 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을 꺼리면서 일부 부처에서 강제 할당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인사혁신처는 “민간근무휴직자는 복귀 후 핵심인재로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불이익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한 경제부처 과장은 “민간근무휴직급여가 본봉의 1.3배라지만 각종 공무원 수당을 더하면 급여 수준은 비슷하다”면서 “대부분 과장들이 이제 막 가족들과 함께 세종에 자리를 잡았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방으로 역출근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어서 대부분 꺼리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복직 후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인사혁신처 설명과 달리 불이익도 예상된다. 복직 공무원은 2년 이내 휴직했던 민간기업과 밀접한 부서 배치가 금지된다. 복직 후 자신의 전문분야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강제할당의 이면=자발적 지원자가 없으면 해당 부처가 ‘지원자 없음’으로 통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선 부처 중의 갑인 인사혁신처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정책에 협조해야만 하는 분위기다. 해당 부처에 ‘당근’도 있다. 각 부처별로 과장급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승진 소요가 생겨 인사적체가 해소된다. 모 부처 인사담당 관계자는 “복수의 후보자 추천을 위해 요건이 맞는 ‘들러리’를 찾는 것도 힘들었지만 나간 만큼 승진 소요가 생긴다는 유혹도 떨쳐버리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인사처와 각 부처의 이런 이해관계 속에 기업들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분석이다. 자신들의 입맛에 꼭 맞는 핵심 인력을 직접 선발할 권한이 생겼다. 또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게 감독기관의 정책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위 사례의 공정위 과장 2명은 복직 이후에도 최소 2년 동안은 시장감시국에 복귀할 수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의 조사역량을 약화시키는 부가효과가 기대되는 셈이다. 모 기업의 대관 담당자는 “부처, 재직기간, 경력은 물론 연령대까지 정한 기업들을 보면 모 부처의 특정 과장을 염두에 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68개 직위는 해당 부처의 자발적 신청에 이뤄진 것이며 강제 할당은 없었다”면서 “다음주 중 각 부처의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해 각 기업에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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