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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10:27

성 노동을 허하라!

조회 수 1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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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뉴스큐레이션사이트 ‘향이네’가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에 참여한 필자들은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삶에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학문이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페미니즘이 뭐길래’ 함께 읽어보시죠. 연재글 의견은 h2@khan.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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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성노동 비범죄화! 한국사회에서는 안될 일인가?

한국사회 성산업 역사는 근대 이전에 기원을 둘만큼 짧지 않다. 오랜 성산업 특히 성매매를 두고 대립하는 여러 생각 중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생각은 다음 두 가지다. 성매매는 범죄·폭력이기 때문에 근절해야 한다고 보는 생각과 성매매는 무엇보다 성매매 현장에서 노동하는 이들 즉 성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후자의 생각은 비범죄화나 합법화로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고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은 2004년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해 ‘성매매 특별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후 성산업은 더 음성화하고 변종했다. 성노동자들 노동조건도 열악해졌다. 법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지금까지도 성매매를 범죄화 할 것인지, 비범죄화 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한다.

지난 8월11일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 비범죄화’ 요구를 결의(▶바로가기)했다. 이 단체는 “성노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 중 하나이며, 차별과 폭력과 학대의 위험에 늘 노출돼 있습니다.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학대와 폭력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성노동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비범죄화하는 것입니다”라고 천명했다. 엠네스티 결의를 두고 찬반 여론이 불붙던 9월 23일 서울에서 ‘성매매 특별법’ 제정 11주년을 맞아 수 많은 성노동자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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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1주년을 맞은 지난 9월23일 오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열린 ‘9개 지역 집창촌 성노동자 생존권 쟁취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생계형·자발적 성매매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배고픔이란 현상은 생물학적이지만 밥을 먹는 행위는 사회문화적이다. 성적 욕구는 일견 생물학에 관련된 일인듯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은 절대적으로 사회문화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사안이다. 무엇을 욕망하고 왜 욕망하는지, 어떻게 성취하고 그 결과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그 평가에 따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는 몸의 일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경제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제는 무엇보다 한국사회에 여전히 만연한 ‘성=여성≠인간 / 성≠남성=인간’이라는 관념공식과 밀접히 연관된다. 이 공식은 남성은 인간이며 성적 주체인데 여성은 남성에게 필요한 성적 대상일 뿐이며 남성과 동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것은 왜 ‘성매매’에서 성적 서비스를 ‘사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남성이고 ‘파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여성인지, 왜 여성이 아닌 혹은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들의 성노동은 상대적으로 비가시화되거나 유사한 맥락에서 전면적으로 다뤄지지 않는지와도 연관된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성에 대한 이중 잣대와 함께 여성이 성적 주체가 아니라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길 원하는 남성중심 환상과도 당연히 긴밀히 연관된다. 만연한 남성중심 환상은 여성이 남성에게 사회·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체제, 여성 노동의 대가가 남성 노동 대가와 동등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체제를 만들고 유지시킨다.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 문제를 “남자의 성욕은 자연스럽고 북돋아줘야 하거나 적어도 용인해줘야 하는 것이므로 남자의 성욕을 풀 수 있는 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설명하려는 일은 방향 설정부터 잘못됐다. 성 자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 역시 성매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놓고 살피지 못하게 만든다. 수많은 세 ㄱ스리스 부부와 수많은 러브호텔에다 온갖 종류의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 업소 같은 산업이 공존하는 한국사회 풍경은 어떤가? 이런 풍경은 성을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절실하게 여기는 모순된 태도와 연결된다.

이 글은 이 점들을 직시하며 성매매에 대한 편견과 성노동 비범죄화 주장에 관한 오해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며 풀어보려는 계기를 만드려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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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대표적 집창촌이던 ‘청량리 588’의 2012년 12월24일 풍경.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인데도 일부 업소들만이 문을 연 채 성노동자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집창촌을 포함한 이 일대 청량리4구역은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 김기남 기자

1.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가 비윤리적인지 아닌지는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할지 말지와 다른 층위의 문제다.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그 예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성매매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만약 사랑과 성이 언제나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원나잇 스탠드’라는 말은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부부 사이에서도 애정 없는 성행위는 존재한다. 과거 부모세대에는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후 첫 성행위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2. 금전 대가를 조건으로 하는 성행위라서 옳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대부분의 인간들은 생산수단이 노동력 밖에 없다. 대부분은 생산과 소득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타인의 노동을 무상으로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특별한 예외의 한 예로 교도소가 있다. 교도소에서는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로 강제노역을 집행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타인의 노동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또 다른 경우는 ‘사랑’의 이름이 붙은 노동의 사례다. 요리, 청소, 육아, 세탁 같은 노동을 ‘아내’나 ‘어머니’가 하면 무상이고 ‘가사도우미’나 ‘식당 주방장’이 하면 금전을 지불하는 것은 노동 내용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물론, 손자나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가 자식들로부터 용돈 명목의 금전 보상을 받을 때가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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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동 감독의 영화 ‘시’

유사한 이유로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성행위는 주로 무상으로 이뤄진다. ‘준다’, ‘해준다’, ‘받아준다’ 같은 언술로 사후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종종 ‘선물’의 명목으로 어느 정도 사후 보상을 주는 예도 있다. 값비싼 지갑, 가방, 시계, 자동차, 심지어 부동산을 제공하거나 상품권 또는 현금을 ‘용돈’ 명목으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그것을 성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고받는 호혜적 교환으로 보고싶어 한다.

‘연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성행위를 할 때도 무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원나잇 스탠드’처럼 성행위 당사자들 사이의 요구내용 혹은 교환내용이 동일할 때가 그렇다. 요구하고 교환하는 핵심은 성적 즐거움 혹은 그와 관련된 어떤 쾌락이다. 그것이 충족된 후 (혹은 어떤 이유로 충족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대체로 이 일시적 관계는 해소된다.

성매매가 이러한 행위들과 다른 이유는 행위 당사자 사이의 요구내용 혹은 교환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 구매자가 취하려는 것은 쾌락, 위안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떤 것들이다. 성판매자가 취하려는 것은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생계에 필요한 돈이다. 성매매특별법 같은 법이 규제하려는 대상이 바로 이 ‘대가’다. 그렇다면 성 판매 여성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판매자에게 이로운 것인가 아니면 성구매자에게 이로운 것인가?


3. 쉽게 버는 돈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옳지 않다고 보는 모든 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 과식이나 과소비를 옳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다.

쉽게 버는 돈의 예는 오히려 상속이나 은행이자, 부동산 임대수익에서 찾을 수 있다. 성노동은 결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많은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몸을 다치지 않으려면 정교한 기술도 익혀야 한다. 감정노동도 필수다. 한국 같은 국가에선 극심한 사회적 낙인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당해야 한다. 성구매자와 알선업자와 지속적인 협상도 해내야 하는 일이다. 상속이나 은행이자 받기는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 싶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노동은 결코 그렇지 않다.


4. 몸을 파는 일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몸을 팔아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이나 연봉을 받는 노동자라면 모두가 하는 일이다. 공장 노동자는 공장 안에, 사무직 노동자는 사무실 안에, 연예노동자는 연예활동 안에, 운동선수는 운동경기장 안에 자신의 몸을 한정시키고 정해진 시간 동안 혹은 합의된 시간 동안 행동과 행동반경을 통제당한다. ‘근무지 무단 이탈’이라는 말은 그래서 존재한다.

장기나 혈액을 파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일이다. 이 경우 팔려나간 몸은 다시 되돌아오지 못한다. 몸을 팔았기 때문에 생명 자체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매매 같은 몸을 파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한다.

성노동은 이 중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혹은 합의된 시간 동안 특정한 공간에 한정되어 특정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장기판매자의 경우가 아니라 공장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연예노동자, 운동선수 등과 동류이다. 공장 노동자, 사무직 노동자, 연예 노동자, 운동선수 등이 파는 것이 자신의 몸의 일부가 아니라 자신의 지력, 기술,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다면 성노동자가 파는 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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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26일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자살한 소식이 알려지자 동료 300~400여명이 서울 하월곡동 집창촌 ‘미아리 텍사스’에 모여 성매매 단속에 항의하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5. 쉽게 벌어 쉽게 쓰는 돈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쉽게 버는 돈일 수 없다는 말은 이미 앞에서 했다. 쉽게 쓰는 돈이라는 생각도 보자. 우리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까. 우리는 돈을 써야 할 곳을 먼저 정한다. 누구는 화장품을 사고 누구는 쌀을 산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하고 누구는 책을 산다. 누구는 저축을 하고 누구는 보험에 든다.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자신이 번 돈을 사용한다. 화장품을 샀다고 비난할 수도 쌀을 샀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왜 성노동으로 번 돈을 어디에 쓸지에 그토록 예민한가? 그 돈도 누군가는 쌀을 살테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낼테고 누군가는 학교를 다닐테고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갈 것이다. 성노동이 아닌 다른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소비 한다고 비난받지 않아야 한다면 성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소비한다고 비난받을 이유 또한 없어야 한다.


6. 열악한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된다?

열악한 노동환경이 노동을 하지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노동환경이 열악하다면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게 맞다. 멸치잡이배에 잡혀가 강제노동을 하게 된 사람이 있을 때 강제 노동을 문제삼지 멸치잡이를 문제삼지 않는다. 제철소 용광로에 사람이 산 채로 빠져 사망했다고 제철소 노동을 불법화하지도 않는다. 언제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이 중심이다. 그렇다면 왜 성노동에는 같은 논리를 가져와 논하지 않는가?

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까닭은 다른 노동환경이 어떻게 개선되어 왔는지를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서울의 구로공단은 1960~7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으로 악명이 높았다. 노동자들은 변변한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커녕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눈치를 봐야할만큼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해야 했다. 그 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같은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 인상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요구했기에 노동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노동조합 같은 조직이 튼튼하게 구성된 일터 중심으로 노동조건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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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서울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 자율정화위원회 사무실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한 여성이 화재 사고로 숨진 성노동자 여성 5명의 명복을 빌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한 까닭은 왜일까? 무엇보다도 이들의 불법신분이 공공연하게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거나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노동자들이 단결해 집단행동을 하기조차 어려운 탓이 크다.

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법 신분은 노동조건을 열악하게 만드는 데 이용된다. 열악한 처우 속에 있기 때문에 성노동에 대해 성구매자들 뿐만 아니라 성노동자 자신조차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기 어렵다. 이는 다시 성노동자를 폭력에 쉽게 노출시킨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와도 유사하다.

결국 성노동이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이뤄지는 까닭은 성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성노동 외적인 요인에 있다고 봐야 한다.


7. 성노동자들은 판단능력이 없어 포주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존재들이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성노동자 여성들이 법제정에 항의하며 여성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다. 여성부는 이들이 ‘포주’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다고 보고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성노동자 여성들은 급기야 ‘여성부 해체’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할 능력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체 어떤 생각에 기인해 있는가? 누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가? 한때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이 합리적 생각과 판단을 내릴 능력이 없다고 믿었다. 이는 지금까지도 법정 등에서 여성들의 발언이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발언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례로 나타난다. 다시 묻겠다. 누가 이런 판단을 내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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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집창촌 여성과 업주들이 ‘여성부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등포 일대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8.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같은 것이다?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인신매매는 말 그대로 사람 자체를 거래·매매하는 행위다. 인신매매 행위가 성매매 알선·유인 과정에서 가끔 벌어지기도 하지만 이는 국제 결혼 알선·유인과정에서도 일부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알선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성매매가 곧 인신매매라고 보는 것은 성매매 뿐만 아니라 결혼이주, 이주노동 등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 자체의 문제 또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다.


9. 성산업 내 폭력 문제는 성매매 불법화로 해결해야 한다?

폭력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그리고 회사폭력도 있다. 이런 폭력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정을 해체하거나 학교를 불법화하지는 않는다. 폭력문제는 폭력문제 자체로 풀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폭력을 당했는데도 폭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에 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은 ‘가정문제’로 치부됐다. 많은 여성들이 남편들에 의해 혹은 아버지들에 의해 끔찍하게 폭행당하고 때로 살해당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제정한 것은 ‘결혼금지법’이 아니라 ‘가정폭력방지법’이었다.

마찬가지로, 데이트 강간 때문에 데이트를 불법화하지 않듯이 성산업 내 성폭력문제는 성폭력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짚지만, 성산업 내 성폭력 문제를 성폭력 문제로 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성산업 내 폭력의 핵심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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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자 전 서울종암경찰서장이 지난 4월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에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서장은 재직 당시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와의 전쟁’을 벌였다. 퇴임 후에는 성매매 특별법에 반대했다. | 강윤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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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노동자운동과 반성매매운동은 적대적이다?

인간사회에는 가능하다면 자신이 하고 싶지 않고 지인들에게도 권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기 마련이다. 어렵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수록 그렇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한다. 성노동을 할지 말지 또한 이런 맥락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성노동에 주어지는 낙인은 이런 점에서 문제이지만 낙인 때문에 성노동을 계속해서 할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문제다. 한 성노동자 여성의 발언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 법 찬성 많이 했어요. 진짜 피해 받는 여성들 많아요. 집창촌도 형태가 많아요. 이 법이 군산화재사건 계기로 생긴 거잖아요. 그런 데는 밀집되어 있고,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고, 들어가면 휴대폰부터 압수해요. 한번 들어가면 웬만하면 못나오는, 빚을 갚아줘도 못 나오는 그런 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진짜 환영했다니까요. 그런 곳 단속 좀 해주라고. 그니까, 여성단체 분들한테 진짜 말하고 싶은 거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원래 그분들의 취지대로 그런 피해여성들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피해자가 아닌 우리를 상대로, ‘강요를 당한다, 피해를 당한다’,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이선희, 2004, <한터여성종사자연합> 부대표, 출처: 언니네)

성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들 중 하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즉, 성적 서비스를 팔고 사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에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의미망들을 끌고 와서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가장 먼저 생각하고 또 가장 나중까지 생각해야 할 점은 어떤 연유로든 성노동 현장에 있게 된 성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면 최대한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이다.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일과 병행해야 한다. 성노동 비범죄화는 고민과 대안 제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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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2015.12.10 11:15
    성범죄가 늘었어 성범죄천국 대한민국
    강자 이뇨자때문이지
    폐지하고 다시 부활하기바람
    먹고살아야사니 폐지가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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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6개월이 지난 지금은 1 하주민 2015.03.16 190
275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015년 3월 12일 목요일> 세순이 2015.03.14 190
2756 로이터, "경계심 많은 '朴 리더십' 국가 치유에 장애" 1 서구 2015.03.03 190
2755 <재림신문 876호> ‘재림교인 외과의사’ 벤 카슨, 미 대선레이스에서 선전 재림 2015.09.22 190
2754 별빚 가운데서 특별히 빛나는 찬란한 별들ᆢ 1 file 대표 2016.02.12 189
2753 사랑에 죽고 사랑에 살고 2 fallbaram 2016.01.03 189
2752 JLBABC, 이제부터 평신도 강사 본격적으로 영입!!! 3 file 최종오 2016.01.02 189
2751 이해인의 '말을 위한 기도' - 아름다운 언어의 길, 수도자로써의 고뇌 열매 2015.09.10 189
2750 도와준다고요? ‘사장님 나빠요’로 안 돼요” 1 맘 대로 2015.08.0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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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8 [단독] 박용성 “분 바르는 여학생들 잔뜩 오면 뭐하나” - 박 전 이사장, 중대 입시 ‘남자 우대’ 지시 의혹 기업인 2015.05.19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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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5 재림교 6대 DNA 교리들의 명암을 뚫어본다 (14) 화잇글 문제 10 3 민초1 2016.08.16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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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7 진상규명은 언제쯤…“억울하고 서럽고 분통 터진다”. 오늘 안식일 오후 3시 서울역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국민대회’ 1 pam 2015.08.29 188
2736 한국일보 ‘삼성전자 백혈병 보상’ 사설, 고치고 고치고 권고 2015.07.26 188
2735 ○ 평화의 연찬 (제172회) (3:00-6:00): 한자(漢字)를 통한 인성교육. 이소자 대한민국 7890 원로회 사무총장. +[평화역사교육실천연구소의 평화 프로젝트 ]+ (사)평화교류협의회[CPC] 2015.06.25 188
2734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6월 10일) 생중계시청 http://facttv.kr/onair/ 오전 10시 노해찬 의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증인 참석 생중계 2015.06.09 188
2733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이 상처? 저급 감성논리" ... [뉴스클립] "학부모단체, 일부 종북세력과 연계" 9 박홍 2015.04.04 188
2732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1 임용 2015.03.19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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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7 눈뜬장님님...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고?..당신들의 그 짓거린 오직 생산을 위한 性 이었던가??? 7 일갈 2016.07.06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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