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이동근의 판결

by 고향 posted Dec 17, 2015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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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 제기한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에 묻지마 기소한 청와대와 검찰에 철퇴 가한 이동근의 판결


[사설] ‘대통령 눈치 보기’ 기소에 철퇴 가한 산케이 무죄

등록 :2015-12-17 19:01수정 :2015-12-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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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관한 의혹을 칼럼으로 다뤘다가 검찰에 의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는 17일, 1년여의 심리 끝에 가토 전 지국장에게 ‘기사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방 목적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산케이의 해당 기사는 “언론자유의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대통령 눈치 보기’에 따른 무리한 기소에 철퇴를 가한 셈이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우선 검찰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내외에 언론자유 탄압이라는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고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생각하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검찰에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명예훼손죄가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를 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임을 고려하면, 그런 의사를 밝히지 않아온 박 대통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법원의 무죄 판단은 법리나 판례,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도 합당하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가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대법원도 국가기관과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아예 국제적 기준에 맞게 명예훼손 형사처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번 판결로 한-일 관계의 큰 악재가 제거된 것은 다행이다. 외교부가 법무부를 통해 ‘한일관계를 위해 선처를 바란다’는 공문을 이례적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이 얼마나 한-일 관계 발전에 민감한 현안인지를 짐작할 만하다. 실제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민주주의 가치가 걸린 사안으로 보며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통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물론 이번 보도가 무죄가 되었다고 해서 산케이의 해당 기사가 정당성을 확인받은 것은 아니다. 산케이의 해당 기사는 사실 판단의 오류와 자의적인 판단이 섞인 ‘불량제품’임이 분명하다.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는 폭넓게 용인해야 하지만 언론인도 보도를 책임있게 해야 한다는 무거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관련기사]

▶ 바로 가기 : ‘박 대통령 세월호 당일 행적 의혹’ 보도 산케이 기자 ‘무죄’ 
▶ 바로 가기 : 검찰, 언론탄압 논란에도 기소 밀어붙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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