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9년 유럽 간첩단 사건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있는 김규남(오른쪽 두번째) 전 의원 등 용공조작 사건 피해자들. 서울신문DB |
유럽 간첩단 사건 무죄
‘유럽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사형 집행 43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960년대 초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했던 유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재심을 맡았던 서울고법은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슬픔을 드렸다”며 “사과와 위로의 말씀과 함께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박 교수는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은 뒤 받은뒤 북한 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김 의원은 영국에 유학 가 박 교수와 함께 독일 등지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1969년 기소됐다. 기소 당시 박 교수는 당시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박 교수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다.
박 교수 등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뒤 재심을 청구했지만 1972년 형이 그대로 집행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