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289 추천 수 0 댓글 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베에 있는 유시민의 과거에 관련된 글을 퍼 옴.


이 글은 유시민이 과거에 저지른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관한 내용만을 담음.

일재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떠드는 유시민이 부친과 백부는 어떻게 잘 청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문제는 다루지 않음.



다음은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내용의 요약과  유시민이 얼마나 비겁한 인간인지를 보여 줌. 


1984년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간부이자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의장이었던 유시민 등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은 당시 은신처 주변을 지나가던 전기동, 정용범 등의 서울대학교 학생 및 민간인 4명을 ‘프락치’로 의심하여 체포하고 감금ㆍ폭행했다.

images (1).jpg

(근거지 주변을 어슬렁 거리던 학생들을 발견한 유시민)


서울대학생들이 그들을 붙잡아 11일 동안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각목 구타물고문 등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서울대 핵심 간부였던 백태웅 학도호국단장을 비롯해 이정우·윤호중 등은 사건 이후 수배되었으며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이었던 유시민은 구속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그는 지난 1984년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이던 전기동씨(50)를 비롯한 4명의 시민을 정보기관의 프락치로 오인해 교내에서 폭행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85년 2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images.jpg

(민간인 피떡갈비 만든 청년의 수감태도 ㅍㅌㅊ?)

다운로드.jpg

당시 전씨는 “이 사건에 연루된 유 의원이 무고한 시민을 폭행해 처벌을 받고도 민주화투사로 홍보해 사건 피해자인 나의 명예가 훼손당했고 선거법에도 위반돼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해 내가 프락치가 아닌 것이 입증됐는데도 유 의원이 저서와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건을 포악한 권력에 저항한 행위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59]


 2007년 4월 17대 총선 당시 소형책자 홍보물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었다.[59] 검찰은 그보다 전인 2006년 10월 그를 기소하면서 기소 사유로 "유 의원을 포함해 당시 사건 가담자 모두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된 적이 없어 기소했다


"당시 전씨에 대한 폭행.감금.고문은 모두 사실로 당시 1년6개월간 복역하며 뼈아픈 반성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당시 전씨가 방송통신대학 법학과 4학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법조인의 꿈이 무참히 좌절되고, 가해자는 변호사, 대학교수, 국회의원이 되는 등 (그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이 자신과 대비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전씨의 원한을 충분히 이해한다"


장관 내정되고 과거가 한 번 드러난 적이 있기는 한데 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이 이런 인간인지 잘 모름.

WEBPAGE_20160111_170439.jpg


마지막으로 유시민 특유의 그럴 듯 한 글솜씨와 그걸 무기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유시민의 항소 이유서

대충 읽어보니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 뉘우침은 전무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줌.


항 소 이 유 서

  • 본 적 : 경상북도 월성군 내남면 망성동 163
  •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한양아파트 11동 1107호
  • 성 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 죄 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 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 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비추어 제5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 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 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 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 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 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 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올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하,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 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형구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 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 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 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 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 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 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방적인 편견의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 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 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 손 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워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신현, 손형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 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 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을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 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 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2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형구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 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형구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3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용범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4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 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 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 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같은 처녀가 매 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 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학적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 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학생 복교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징집 및 녹화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학생 겸 구속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폭력과격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 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독재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민중항쟁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 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유 시 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 ?
    떼까치 2016.01.12 13:06
    어디서 이딴 근거 없는 찌라시를..... ㅉ ㅉ ㅉ
    ㅎㄷㄷ 밥은 먹고 다니냐? 인생이 가련타..... ㅉ ㅉ ㅉ
    당시 사건의 보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다음을 참고할 것!
    http://www.vop.co.kr/A00000037137.html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647586
  • ?
    2016.01.12 13:12
    일베글들은
    콩으로 메주을 쓴다고 해도
    못 믿는단다.
    아랏냐 ? ..ㅋㅋ
  • ?
    조사 2016.01.12 14:43
    심심하면 나타나는 유시민 프락치 사건  
       
     
    "유시민 엮은 게...후회하는 부분"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6-02-06 18:00 | 최종수정 2006-02-06 18:00
     
    PLAY
    동영상 보기
    [오마이뉴스 문경미] '서울대 프락치 사건' 담당했던 전 관악경찰서 김영복 수사과장


     
    "군사정권이 자신을 '폭력사건'으로 엮었다는 유시민씨의 주장은 100% 옳다." '서울대 프락치사건(일명 서울대 린치사건)'의 수사 책임자가 <오마이뉴스>를 통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

    지난 84년 9월 당시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한 김영복(70)씨는 5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프락치사건은 군사정권이 학생회 조직 결성을 기선제압하기 위해 폭력사건으로 엮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유시민(47)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수사책임자였던 김씨의 직접적인 증언이 나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의 공방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내정자의 '폭력전과'를 크게 부각시키겠다며 칼날을 벼르는 중이다.

    5일 증언에 나선 김씨는 '서울대 프락치사건' 수사를 현장에서 지휘·감독한 사람이다. 또 유씨의 구속영장 청구서류를 직접 검찰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70년대 말 80년대 초반, 그는 두 차례나 관악경찰서 기동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생데모를 진압하는 입장에 있었다. 따지고 보면 서울대 운동권 학생들을 그보다 잘 아는 경찰관도 없는 셈이다.

    당시 상황을 비교적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 ▲피해자인 전기동(당시 만 29세)씨 등 4명이 애초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으려 했고 ▲유씨 구속 직전 허문도 문화공보부 차관이 주관하는 대책회의가 열렸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서울시경이 유씨의 구속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중요한 비화를 털어놨다.

    "앰블런스 부른 사람이 유시민... 유씨 얼굴 모르는 피해자도 있었다"

    우선 그는 유 내정자가 '가짜 대학생'으로 잡힌 임신현(당시 만 25세), 손현구(당시 만 19세), 정용범(당시 만2 5세), 전기동씨의 폭행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신현씨의 경우 서울대복학생협의회 술자리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후배들이 당시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인 유씨에게 말했지만, 유씨는 단지 '학생과에 알아보면 되지 않겠냐'는 말만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유씨가 학교로 와 보니 이미 폭행사건이 벌어져 있었다.

    손현구씨는 유시민씨가 백태웅 당시 학도호국단장을 대신해 2시간 동안 면담 조사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가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얘기만 나눈 것으로 밝혀졌다.

    4명 중 가장 심하게 폭행당한 전기동씨의 경우에도 유씨는 폭행사건 뒤 사실을 알았고 엠블런스를 불러 전씨를 병원으로 보내는 등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도 "전기동씨를 병원에 보내기 위해 엠블런스를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한 김씨는 "피해자 중에는 유씨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뒤늦게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당시 서울시경 제2부국장이던 안아무개 경무관을 책임자로 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는 이 때 상부(시경)로부터 "폭력사건으로 엮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고소장조차 접수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다고 김씨는 회고했다.

    "형사들을 시켜 피해자들을 찾았지만, 처음에는 피해자가 모두 고소장 접수를 꺼린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쓰든지, 대서소를 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다그친 기억이 있다. 그렇게 가까스로 고소장을 받았다. 폭력사건으로 엮으려면 고소장이 있어야 세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백태웅·이정우·윤호중 등 당시 서울대 핵심간부들은 모두 잠적했다. 하지만 유씨는 수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경찰,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녔다고 김씨는 전했다. 이 때문에 유씨가 혼자 구속됐다.

    "당시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관악서 정보형사가 유씨를 만나고 있었는데, 안 경무관(서울시경 제2부국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렇다면 유시민으로 엮자'고 말했다. 그래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악서 정보분실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온 유씨를 그대로 유치장에 가뒀다."

    "상부에서 '폭력사건 엮으라, 유시민으로 엮자' 지시"

    유씨의 신병을 확보한 공안당국은 범죄사실 조사결과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유씨의 조서를 근거로 구속영장 신청서류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공안당국은 사전에 대책회의를 갖고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유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하루 전인 10월 3일 허문도 (당시) 문공부 차관 주관 하에 안기부, 치안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가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대책회의 결과 4일 낮 관악경찰서장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뒤에 서울시경 국장이 발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발표문도 경찰이 작성한 게 아니라 '전문가'라 불리는 문공부 직원 2∼3명이 작성했다."

    경찰 발표 당시 김씨는 안 경무관의 지시로 구속영장 청구서류를 갖고 서울 남부지청에서 대기하도록 돼 있었다.

    "안 경무관은 나에게 관련 서류를 갖고 남부지청에 가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지시가 내려지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했다."

    10월 4일 낮 12시, 서울시경은 서울대학생들에 의한 민간인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수사결과와 함께 유씨의 구속 사실도 발표했다. 하지만 유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시간은 그보다 훨씬 뒤였다. 공안당국이 법원의 영장발부 사실도 없이 자의적으로 '구속'을 발표한 셈이다.

    "당시 남부지청 제1부장검사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부장검사가 지청장의 호출을 받고 불려갔다 오더니 '가져온 서류를 좀 보자'고 했다. 그래서 유씨 구속영장 신청서류를 줬더니 그 자리에서 자신이 결재하고, 지청장 결재까지 맡아 담당검사에게 넘겨주면서 곧바로 영장을 받아오라고 했다. 그 뒤 부장검사는 나에게 크게 화를 냈다. 어떻게 검사가 범죄사실 요지도 읽어보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면서…."

    김씨에 따르면 당시 검찰조차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던 셈이 된다. 그 뒤 유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서울대생들 '물고문'도 있었다... 피해자들 어떤 보상받았나"

    김씨는 당시 군사정권이 유씨를 무리하게 '폭력사범'으로 엮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폭력행위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당시 학생들이 4명의 피해자에 대해 심한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다. 마치 왜정 때 순사들이 하던 것처럼…. 몽둥이로 악랄하게 했다. 심지어 학생들은 피해자들의 손발을 묶고 주전자로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서울대 학생들이 그 때 매우 흥분한 상태였고, 유씨조차 그런 상황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김씨는 유씨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씨가 '항소이유서'에서 밝혔듯이, 서울대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으로서 책임은 있지만 폭행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사실은 없다. '항소이유서'에서 유씨가 말한 내용이 100% 맞는 말이다. 일부 언론에서 유시민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하거나, 마치 유시민이 '폭력배의 거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모두 헛소리다."

    그는 뒤늦게 당시 사건을 고백하고 나선 이유를 "양심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 생활 20여년을 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다.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 TV와 신문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무 지나쳤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확대될 줄은 결코 몰랐다. 다음날 유씨가 유치장 간수를 통해 글을 보내와 '단식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도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김씨는 당시 사건이 당연히 '민주화운동'의 일부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당시 사실을 밝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유씨가 이 사건을 민주화운동의 일부라고 말하는 것도 맞는 말이다. 학생들이 '가짜대학생'을 이유없이 때렸겠나. 당시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학생들에게 맞은 민간인 4명도 피해자들이다. 대학생들에게 잡혀 심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다 맞다. 그 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국회의원도 되고, 변호사, 교수도 됐지만, 피해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았나. 지금이라도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서로 용서를 빌고, 화해한 뒤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다."

    < 글 - 김영균 기자 >
     
  • ?
    조사2 2016.01.12 14:47
    '서울대프락치 사건' 키우려다 자살골 넣은 한나라당   

    전기동 씨 "심재철 의원도 있었다" ... 한나라당 의원들 급히 제지

    입력 2006-02-07 16:14:37 l 수정 2006-02-07 17:35:39    

     

    '서울대프락치 사건' 키우려다 자살골 넣은 한나라당

    \'서울대 프락치 사건\' 피해자 전기동 씨ⓒ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유시민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한 증인 영상상영이 거부당하자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국회기자실에서 증인 인터뷰 영상을 상영하고 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뜨거운 이슈임을 증명하 듯 수십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는 한나라당의 '자살골'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나타난 증인인 전기동 씨가 "유시민이 직접 폭행을 가한 적이 없다"는 말과 함께 "심재철 의원도 당시 사건에 함께 있었다"는 증언을 남기고 돌아간 것.

    전기동 씨가 예상치못한 발언을 쏟아내자 한나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이를 급히 제지하려 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전기동 씨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 아니라 폭력고문조작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유시민 내정자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동 씨는 "11일 동안 서울대 학생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전기동 씨는 "유시민 의원이 이 사건에 깊숙히 관여했다"고 말한 뒤 이를 구체적으로 묻자 "당시 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사기록을 전달하는 등의 일을 했다"고 밝혔다. 전기동 씨는 '유시민 내정자가 직접 폭행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도 "그런 일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어 전 씨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심재철 의원은 B팀 유시민은 A팀으로 구성됐다"면서 "유시민은 폭행하고 때릴때는 '살살' 빠졌다"고 말했다. 전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시민 내정자는 당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지시 여부도 확인하기 힘들다.

    유시민 내정자와 함께 학생운동을 했던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이 거론되자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전기동씨를 급히 제지하는 헤프닝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이제 그만합시다"라며 전기동 씨를 제지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준비한 회견에서 오히려 유시민 내정자가 '서울대프락치' 사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심재철 의원이 가담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회견은 머쓱한 '자살골'로 끝나고 말았다.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란?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지난 84년 9월, 가짜 대학생 4명을 '프락치'로 단정한 서울대학생들이 그들을 붙잡아 11일 동안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짜 대학생'으로 잡힌 임신현(당시 만 25세), 손현구(당시 만 19세), 정용범(당시 만25세), 전기동 (당시 만 29세)다.

    사건의 피해자인 전기동 씨는 "각목으로 때리고, 양손을 잡고 널뛰기를 하기도 했다"면서 "심지어 물고문까지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서울대학생들이 이들을 상대로 이같은 행동을 벌인 것은 학내에 경찰과 '프락치'로 불리는 가짜 대학생이 득실하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학교에 입학하고 보니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학생이 아니라 경찰이더라"고 회상하는 서울대 출신 인사의 회상은 당시 서울대학생들에 대한 정권의 감시가 극에 달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내에 상주한 이른바 '프락치'들은 학생으로 위장하고 수업을 듣거나, 심지어 운동권 동아리에 가입해 기밀을 빼내는 작업을 했다. 학생들이 의문사로 발견되고 실종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도 '프락치'와 무관치 않았다. 서울대 학생들이 가짜 대학생을 발견하고 흥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군사정권의 학생운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이 폭행과 고문으로 이어지는 비극을 낳은 것이다.

    당시 서울대 핵심 간부였던 백태웅 학도호국단장을 비롯해 이정우·윤호중 등은 사건 이후 수배되었으며 복학생협의회 집행위원장이이었던 유시민 의원은 구속되어 1년 6개월 형을 받았다.

    결국 이사건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프락치인지 민간인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채, '서울대 학생들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며 정권이 운동권을 탄압하는 빌미로 '활용'한 사건으로 남았다. 폭행을 가한 대학생들과 폭행을 당한 가짜 대학생들이 모두 '피해자'로 불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 ?
    후되되 2016.01.12 17:26
    기본적으로
    지 이름자 하나 제대로 쓰지 못하는 ㅎㄷㄷ 퍼온 글도 딱. 그만큼이다
  • ?
    시사인 2016.01.13 01:19
    퍼 올데가 없어서
    고작 일베냐
    민초에도 이런 얼간이가 어슬렁거리냐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10424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36673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53683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85473
11815 말이 필요없는 영화와 음악 9 야생화 2015.08.28 283
11814 <903호> 이상구의 엘렌 화잇에 대한 재발견 1 변화 2016.04.24 283
11813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게시록 막장에 "악인"을 멸하려 유황불 내려오기 직전, 바울 그대는 이렇게 할 자신 있는가. 13 김원일 2016.08.22 283
11812 계명을, 청지기, 박성술 그리고 민초1님들께 드립니다 4 김종식 2016.09.02 283
11811 제1부 38평화 (제14회) "서만진 목사 저서에 나타난 평화사상 - 『들판의 숨소리』(시집 1, 2, 3집, 명상집 1, 2, 3, 4권)를 중심으로" 명지원 교수 / 제2부 평화의 연찬 (제152회) : "베네룩스 약소 3국의 역사와 동북아 새질서체제 선도를 위한 남북관계의 큰그림 그리기" 최창규 장로 3 file (사)평화교류협의회[CPC] 2015.02.05 284
11810 US AH-64 Apache Gunfiring at Nothern IRAQ / 아파치 헬기 공격에 박살나는 ISIS 1 게임 2015.04.17 284
11809 최진기 쓴소리 - 분노의 깽판 1 비상 2015.04.26 284
11808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메르스 국내 확산의 비밀 1 2015.06.02 284
11807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박 대통령 형부가 45년 독점 울산바우 2015.07.31 284
11806 카스다가 회개하다 ! 3 lake 2016.06.22 284
11805 누구를 핫바지 취급하나? 10 최인 2016.07.05 284
11804 늘근이들의 잔치/카스다에서 시사인 2015.07.07 285
11803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히 여기시는 일 예언 2015.01.24 285
11802 [첨부파일] 제1부 38평화 (제17회) (3:30-4:30): "한국 교회의 정치참여의 역사 알아보기" 김춘도(광나루교회 장로) // 제2부 평화의 연찬 (제155회) (4:30-6:00):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한 재림교회 지도자들" 김홍주(역사학자, 목사) file (사)평화교류협의회[CPC] 2015.02.26 285
11801 전용근과 함께 걷는 음악산책' 지붕위에 바이올린' 보크 1 전용근 2015.03.26 285
11800 세월호 참사 1년, 전국 집중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중계방송 5 노란리본 2015.04.17 285
11799 한나라당 "노무현 이 육시럴 노ㅁ, 개잡노ㅁ 불알값을 해라, 거시기 단 노ㅁ......" Do 2015.05.11 285
11798 민초에 피는 꽃들이 무심결이 아님을 1 fallbaram. 2015.05.14 285
11797 총리인선이 교황선출보다 어렵다는 靑 3 일독권 2015.05.16 285
11796 바다님 3 fallbaram 2015.07.11 285
11795 님들 은 하늘 지성소 조사심판 으로 피해본것 없잖아요 ? 11 박성술. 2016.06.16 285
11794 그대들 진짜로 조사심판을 알기나 해요? 12 김균 2016.07.08 285
1179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015년 1월 23일 금요일> 세돌이 2015.01.24 286
11792 나쁜 이야기만 듣고 자라서 1 시사인 2015.05.14 286
11791 박래군 “박대통령, 7시간 행방불명에 마약 투약 의혹 있다” 그럴지도 2015.06.22 286
11790 매일 싸우는 교회 그 이름 안식일교회 3 SDA 2016.06.10 286
11789 7윌 빗 소리 7 file 박성술. 2016.07.02 286
11788 즐거운 소통 영원한행복 2015.01.28 287
11787 지구 창조사건으로 토요일 안식일이 폐해졌는가? 6 김운혁 2015.01.30 287
11786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2 세돌이 2015.02.01 287
11785 수첩 공주의 비애 2 걱정원 2015.02.04 287
11784 한, 미중일 사이 눈치보기 외교… "反中동맹 덫은 피하라" 美日 신밀월 시대 신세계 2015.04.28 287
11783 이 충격적인 조선일보 기사 그리고 미친ㄴ바군네 바보같은ㄴ 아오 이건 진짜 끌어내려야데.. 1 사드 2015.04.30 287
11782 한강의 기적은 없었다. 희대의 기회주의자 역사의 깡패가 있었을 뿐이다. 3 김원일 2015.07.13 287
11781 그대가 진정 안식교인이라면: 김주영 님이 추천한 책과 함께 읽어야 할 글 1 김원일 2015.08.23 287
11780 내가 전생에 저 할머니께 몹쓸 짓을 한 일본 군인이 아니었다 해도... 2 김원일 2015.12.06 287
11779 배부른 돼지 6 지경야인 2016.03.24 287
11778 여러분들의 교회 6 김균 2016.08.01 287
11777 재림교 6대 DNA 교리들의 명암을 뚫어본다 (4) -이단 판별 기준에 대하여 8 민초1 2016.08.08 287
11776 교회에서 이것에 관한 말을 하십시요 예언 2015.01.21 288
11775 북한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의 열창 공연 2015.02.14 288
11774 아기자기님 2 fallbaram 2015.02.27 288
11773 글 올립니다.. 4 믿음 2015.04.27 288
11772 <사탄>이 <하늘천사의 삼분의 일>을 자기편으로 만든 자세한 과정 예언 2015.04.28 288
11771 화잇의 남의 글베끼기 행태 4 라이너 2015.05.02 288
11770 ★★【속보】티비조옷선 노건호씨 발언을 두고 배후 타령...ㅎ [20] 유치 2015.05.25 288
11769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저토록 분노한 이유… 페북지기 초이스 비열한거리 2015.05.26 288
11768 우리 아버지 생각나! 6 아침이슬 2015.06.20 288
11767 목사님들 7가지 고질병 증상 목회 2015.08.30 288
11766 한국연합회의 헛발질 6 불조개 2016.07.02 288
11765 일년에 한 번 다가오는 7 김균 2016.08.03 288
11764 이상구박사님도 깨닫지 못하는 <조사심판>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께요. 9 이렇게 쉬운것을 2016.07.30 288
11763 먹잇감 생존 2015.01.14 289
11762 묻어버린 아픔 점으로... 2015.02.26 289
11761 fallbaram님 혹시 여쭤 봅니다 2 황토집 2015.03.01 289
11760 축자냐 사상이나? 5 fallbaram. 2015.04.05 289
11759 벤 카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6위에 6th 2015.04.09 289
11758 잡초 2 아침이슬 2015.06.12 289
11757 8. [평화와 행복] 평화 = 우분트 (UBUNTU) file (사)평화교류협의회[CPC] 2015.06.15 289
11756 오늘 교과공부를 하다가 7 바다 2015.07.10 289
» 유시민? 이런 사람이었군. 6 ㅎㄷㄷ 2016.01.12 289
11754 지금 MBC는 언론과의 전쟁 중? block 2015.02.14 290
11753 아담의 몸중에서 왜 하필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나? 2 예언 2015.05.04 290
11752 참나무는 최고의 나무인가? 4 지경야인 2015.07.10 290
11751 대쟁투 Great Controversy - 복음인가?? 5 file 김주영 2016.02.04 290
11750 이 시대에 의사가 되는 것은 위험합니다 1 예언 2015.01.28 291
11749 연합회발 유언비어 7 - 미국의 카톨릭 1 단장 2015.02.21 291
11748 색다른 경제학 |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바로읽기 일손 2015.02.21 291
11747 잔나비님 2 김균 2015.04.20 291
11746 '박근혜 번역기' 등장... "작성자를 청와대로" ㅡㅡㅡㅡㅡ [이슈] 박 대통령의 메르스 '유체이탈 화법' 풍자... 3일 만에 '좋아요' 1만 삼룡이 2015.06.07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