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좀 주십시요.
이번 박원순 시장님 아들 병역 비리 1심 결과과 나왔네요.
무죄..
양박사 등은 벌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판사들의 판결을 못믿는 백성들이다 보니...
대 법원의 판결도 못 믿는 나라이다 보니...
그래도 대표님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 하시는데 문제 없으시다면 고견을 듣고 싶네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영국으로 유학간 주신씨 주소를 몰라
불러 오지 못한다는데.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사뭇 궁금 했었는데...
예전에 직은 사진 가지고 내노라 하는 의사들 학자들은
동원 시키면서 당사자는 법정에 불러 오지도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해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 해서요..
.이 판결은 어떨까요??
수뢰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1심 무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건설업자 정모 씨(52)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가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전 청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000만 원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수천만 원을 주고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