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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15:09

대표님께 질문 하나..

조회 수 81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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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 질문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답좀 주십시요.

이번 박원순 시장님 아들 병역 비리 1심 결과과 나왔네요.

무죄..

양박사 등은 벌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판사들의 판결을 못믿는 백성들이다 보니...

대 법원의 판결도 못 믿는 나라이다 보니...

그래도 대표님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답 하시는데 문제 없으시다면 고견을 듣고 싶네요.


제 좁은 소견으로는  영국으로 유학간 주신씨 주소를 몰라

불러 오지 못한다는데.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이유가 사뭇 궁금 했었는데...


예전에 직은 사진 가지고 내노라 하는 의사들 학자들은

동원 시키면서 당사자는 법정에 불러 오지도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은 해 보지도 않고 판결을 하는것이

맞는것인지 궁금 해서요..




  • ?
    궁금이 2 2016.02.17 15:29
    저두 질문 하나요..
    .이 판결은 어떨까요??

    수뢰 혐의 조현오 前경찰청장 1심 무죄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판사 권영문)는 17일 건설업자 정모 씨(52)로부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대가로 2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가 경찰청장 청문회를 준비하던 조 전 청장에게 3000만 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2000만 원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수천만 원을 주고받을 만큼 신뢰관계가 쌓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
    안궁금 2016.02.17 15:37
    궁금씨는 이런거 궁금해 하기전에
    힌색과 껌정색을 구분하는 능력부터 키우심이..
    그러면 저절로 해결됨.
  • ?
    대표 2016.02.18 01:57
    나도 이 문제를 중간쯤에야 관심을가지고 지켜보게되었고, 용석이가 원순시장이랑 참여연대때부터 함께했던
    동지였지.
    그러나 정치판으로 나오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되었지.
    용석이놈이 국개직을걸고 모험을했고 결국은 패소해
    국개를잃어버린거라 목숨처럼 물고 늘어지는거라 본다.

    잡설이기네.

    어제 1심인데 항소하는거아닌가?

    1년전 다시 문제 제기 그땐 주신씨 귀국해
    신촌세브란스에서 최고 권위의 영상의학교수진과
    각 언론사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검사를했고.
    결과는 동일하게 주신이의 승리.

    그런데 다시 용석이가 이문젤 양박사랑 의기투합했고
    스위스출신박사에게 보내 결과를알려달라했지.
    여기서 강과양의 미스가 발생하지.
    영상계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스위스출신 박사의견을
    마치 진료한것처럼 살짝 말을 바꾸었나 그랬을걸.
    거의 확정적으로 믿은거지.
    (나도 이부분은 기억이 가물)

    원순이가 다시 (이때 박시장은 엄청 화가 많이 나서
    끝까지 밝히겠다 했고 박시장 좋아하는 여성팬들도
    응원한다함.)

    1년전 주신씨 사진갖고 다시 국내최고들이
    판독들어감.
    결과는 일단 또 주신씨 승.

    어제 방송 패널이 그러더군
    주신이는 고의적 잠수가 아니고 공부하느라 마지막
    남은 박사코스 코스 더 늦출수없다했고.
    주신이부부가 이미 이 문제로 많이 시달렸고
    박시장부인도 며느리와 통화하며 많이 울었다함.
    (연락안된다는 잘못알려진거라는.)

    신문에 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일단 국내 최고
    권위의 의료진들과 수 많은 기자들과 공개적으로 함께
    진료에 참여했었고
    세스란스에서 다른사람의 영상을 바꿔치기하는 시스템 자체가 없다라
    검찰에서도 전문가들 불러 따로 조사했다함.

    검찰 놈들이 어떤놈들인데 오냄이아들한테 털썩 무죄를
    줄까나.
    대권주자 이름 올리는 오냄이 못잡아먹어 쾌재를 불럿을것인데,

    이번건 강과양이 넘 무리수를 둔게 맞아보여.
    정확하게 1년전했잖아
    그런데1년만에 또 하자고 ㅡ
    검사에서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은 거저 나오는줄아냐고
    세금이라고,

    용석이 자식이 도도맘하고의 일로
    이미지세탁 다시 해보려다 다 잃은게지
    국개복당도 잃고,

    우린나란 증거주의채택이니까
    일단 명확한증거가있는데 어거지 쓰면 안되지.

    항고하면 또 봐야지.
    그땐 또 먼 판단을 내릴지
    강과양이 좀 터무니없게 박박댔나봐.
    죄질이 아주 나쁘다구 벌금액도 1500백만원이라지.

    다른 전문가집단들도 어제 결과는 맞다라고 본대
    ㅡ 아 질려 이거 내집안 일도아닌데 담엔 오냄이한테
    직접가물어. 오냄이언니는 박시장 애칭이여 알아두셔.
    ^^ 곱지않게 보는 오냄이언닌데 검찰이 이 좋은기회를
    그냥 두지는 않았을거야.



    같은듯 다른 얘기 하나 올리고.
    나의 다음 관심사는 이사람.^^

    이번에 이재명성남시장 잡으려다 오히려 초가삼간
    태워먹었지.
    박근혜가 미워죽을라한다고 ^^재명이.
    재명이가 당할재명이가아니다
    박근혜고소했을걸 재명이가 ㅡ
    고소 주소 대한민국 종로구 청와대 박근혜라고 ^^
  • ?
    국정교과서 2016.02.18 11:30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냐"(종합)
    의혹 제기 의학박사 등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700만∼1천500만원연합뉴스 | 입력 2016.02.17. 15:38 | 수정 2016.02.17. 17:18
     

    의혹 제기 의학박사 등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700만∼1천500만원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9)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모두 벌금 700만∼1천500만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항소 뜻 밝히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뜻 밝히는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의 변호인 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박사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왼쪽) 박사와 변호인 차기환(오른쪽)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의 개입은 없었고 공개검증 영상도 본인이 찍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촬영 영상의 신체적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마치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양 박사 등은 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2012년 2월 공개 신체검사에서도 다른 사람을 내세웠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그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진실이라며 진위를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영국에 있는 주신씨가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의사들로 감정단을 꾸려 기존 엑스레이 자료를 재감정했으나 결론은 한쪽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주신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했다. 그는 12월 재검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지만 그 직후인 이듬해 1월부터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2012년 2월 주신씨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하면서 사그라들었다. 일각에선 공개신검 MRI가 바꿔치기 됐다는 등의 주장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병역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angh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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