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인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를 해 사실 정보를 얻어 싸우세요.

by 정말 오래만 posted Mar 08, 2016 Likes 0 Repli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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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운동을 많이 하다보면 별 사람, 별 일을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또 거기에 한 수 더 떠 목사라는 사람이 죄의식이나 윤리식도 마멸된 채 신앙심이라는 보자기로 자신을 돌돌말고 유아독존적인 행위를 벌일 때는 참 많이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는 대처하는 방법과 대응하는 방법도 지식의 꽃인 이성적인 합리성과 논리라는 것으로는 도통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의 수준인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일은 망가지고 거기에서 끝이 납니다.

 

  이런 경우, 그 사람과 정공법적으로 대면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그 사람은 자기일 하며, 놀게 하고 나중에 결과만 가지고 처리하면 모든 것이 쉽고 완벽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여 게시판을 진흙탕으로 만들지 마시고 아래와 같이 해보시기를 제언합니다.

 

  그 사람이 사는 삶의 공간이나 영역(목사들은 담당 교회, 교단, 교단의 총회는 물론 그와 관련이 있는 직장, 직위, 관련 모든 기관 등등)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됨을 보이거든,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곳이나, 모든 곳에서 문제라면, 모든 곳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한국은 2004년부터 시행)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 사실 진위를 확인해 결과 처리하면 됩니다.

 

  이 정보공개청구는 모든 사람은 알고자 하는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원하면 누구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 그대로 이 법은 합법이라서 알고자 하는 정보의 대상자나 기관으로부터 물리적 방해나, 법적인 공격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또 이 결과는 법률에서 정한 문서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다라서 한국 정부가 법률로 정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답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해 답변을 하면, 그 기관장 및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답변을 한 사람을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면 구속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교회, 혹은 어떤 교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사실 정보를 주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않으면, 그 교회 목사나, 그 교단의 장은 물론 그 교회나, 그 교단의 업무 담당자를 고소.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정보공개청구가 이루어지면 구속되어도 정보를 주지 않겠다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사실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니 제발 부질없는 싸움 그만 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클리어하게 처리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온라인에서 종횡무진으로 자기주장만 쏟아 내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으며, 두려움도 느끼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KASDA와 민초 웹사이트 게시판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는 사이트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이 사이트에 어떠한 게시물을 올렸다면, 미국 사이버 관련법에 의해 처리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는 국가와 사회는 물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스러워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상대가 거짓이나 속이는 것이 있어, 특히 그것이 이러한 웹사이트에서 이루어 진 것이고, 그것을 밝히거나 말하기 위해 올린 사실 정보들에 관해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웹에서 위와 같이 하면, 처벌될 수도 있으니, 한국 웹에 찾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1284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00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5751)” 문서 원문을 게시해 드리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은 변명이나 다른 주장을 하지 않도록 법률적인 사실 정보를 획득한 뒤 싸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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