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by 민초2 posted Apr 21, 2011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美 2010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北韓


2010년 국가별 인권현황 보고서
(2010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2010년 인권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주의·인권·노동국
2011년 4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국가최고위직)의 절대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이다. 북한의 인구는 약 2,350만 명으로 추산된다. 김정일의 부친 고 김일성 주석이 “영구주석”으로 추대되어 있다. 2009년 3월에 실시된 국가선거는 자유선거 또는 공정선거로 규정될 수 없다. 보위기관은 민간당국에 대한 보고 책임이 없다.

 

북한 주민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정부는 다방면에서 주민생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사법외적 처형, 실종, 임의구금, 정치범 체포, 수감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혹한 수용소 상황 및 고문에 관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임신한 여성 수감자에 대하여 강제 낙태를 실시하거나 수용소에서 태어난 영아를 출산 즉시 살해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사법부는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지 못한다. 북한 주민에게는 표현, 언론,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부가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한다. 정부는 종교 및 거주이전의 자유와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일부 탈북자와 그 가족에 대한 가혹한 처벌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으로 밀입국한 탈북자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성인여성 및 소녀를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 사례가 광범위하게 보고되고 있다.

 

 

 

인권 존중

 

제1절. 인간의 고결성에 대한 존중

 

 

a.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북한 정부가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을 자행하였다는 보고는 수없이 많다. 탈북자와 난민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정치범, 정권 반대세력, 송환 탈북자 및 범죄행위로 기소된 자들을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하기도 하였다. 북한 법률은 정도가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반국가” 또는 “반민족” 범죄, 즉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정변에 참가하거나 음모에 가담하는 행위, 반국가적 테러 행위, 외국으로 도피하거나 국가기밀을 넘겨주는 등의 조국반역 행위 및 인민의 민족해방운동을 억압하는 행위, 전력선 또는 통신선을 절단하는 행위와 불법약물거래 등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또는 “남한”) 비정부기구와 싱크탱크에 의하면, 2007년도에 채택된 북한 형법 부칙은 절도 또는 군사시설이나 국유재산 파손, 사기, 납치, 밀수 및 밀거래 등 비교적 심각성이 덜한 범죄에 대해서까지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국경경비대는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하며, 교도관들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는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작년에 북한 정부는 직접 월경을 시도하거나 타인의 월경을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처형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종교단체 및 인권단체들은 중국 국경을 통하여 외국인과 접촉한 일부 북한 주민들이 투옥되거나 처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남한 관리 및 비정부기구의 작년도 보고에 의하면 공개처형이 지속되었으나, 이에 관한 공식 통계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1월에 한 비정부기구는 북한 당국이 탈북을 시도한 주민 세 명을 처형하고, 그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나 농촌 지역으로 이송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제1절 f항 참조). 보고에 따르면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50일 전투" 보안단속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조치가 집행되었다고 한다(제2절 d항 참조).

 

3월의 남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 당국은 해외와의 접촉을 위하여 무단 전화 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한 남성을 총살하였다. 그는 북한의 미곡 가격과 생활 여건에 관해 설명했다고 한다. 

 

2009년도 통화 재평가 이후 3월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한 북한 남성이 김일성의 초상이 담긴 지폐를 정부에 반환하지 않고 소각하여 반역죄로 총살을 당했다고 한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박남기 노동당 계획재정부장 등 일부 관리들이 2009년 11월의 화폐개혁정책 도입을 이유로 처형되었다고 한다(제2절 e항 참조). 이러한 보고는 확인된 바 없다.

 

2008년 및 2009년에 발생한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 정부가 보위기관 요원들을 처벌하거나 기타 문책 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7월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손정남 씨의 동생은 2008년 12월에 손정남 씨가 처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정남 씨는 해외 단체와 지속적인 접촉을 한 혐의로 2006년에 사형을 언도 받았다.

 

b. 실종

 

비정부기구, 싱크탱크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여러 실종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탈북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보위기관 요원들이 정치범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들을 체포하여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북한 형법은 용의자의 구금에 검찰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사실상 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6월에 외신은 이제강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실종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언론매체는 이제강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외신은 이제강의 사망이 내부 권력다툼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보도하였다.

2월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서 교도관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 수감자들이 임신 사실 발견 직후 실종되었다고 한다.

 

2월에 한 비정부기구는 함경북도 청진의 여성 한 명이 통화 재평가 이후 시장 활동의 어려움에 관해 토로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여성 상인은 2월 3일 북한 당국으로부터 보위기관에 소환 당한 이후 실종되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정부기관에 의한 피랍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일본인에 대하여 추가정보를 확보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은 2008년도에 일본 정부와 이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 이후 조사 재개에 합의하였는데, 조사의 진척상황 또는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또 다른 일본인 피랍 사건 의혹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 정부 및 언론 보도에 따르면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일본인 이외에 기타 국가의 국민들도 북한 정부에 의해 해외에서 피랍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외국인 피랍 사건 개입설을 전면 부인해왔다. 한국 정부는 한국전 종전 이후 약 496명의 자국 민간인이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거나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560여 명의 국군포로와 작전 중 행방불명자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지난 2000년에 실종된 김동식 목사는 실종 후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c. 고문 및 기타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북한 형법은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고문이나 비인간적 대우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수의 소식통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있다. 보고에 따르면, 혹독한 구타나 전기 충격, 비바람에 대한 장기간의 노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있도록 하는 등 수치심 유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을 만큼 좁은 “형실”에 최대 수주일간 감금, 장시간 무릎을 꿇거나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도록 하기, 묶인 팔목에 의지하여 몸 매달기, 탈진할 때까지 강제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기, 최근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산모들에게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가 살해되는 장면을 강제로 지켜보게 하기 등 다양한 고문과 학대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고문, 질병, 기아, 비바람에 대한 노출 또는 이러한 원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수감자들이 사망했다고 주장해왔다.

 

작년에 발행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보고서에는 평안남도 개천의 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 22년간 감금생활을 했던 탈북자 신동혁 씨의 고문 경험담이 담겨 있다. 신동혁 씨는 과거의 증언에서 수용소 내에 구타와 고문이 일상적으로 자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2010년에 발행한 「전환의 목격자: 탈북자를 통한 북한 통찰(Witness to Transformation: Refugee Insights into North Korea)」 (이하 「전환의 목격자」)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구금된 경험이 있는 응답 탈북자의 90 퍼센트가 강제적 금식을, 60 퍼센트가 구타나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27 퍼센트가 처형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10 북한인권백서에 의하면, 북한 관리들은 특히 중국에서 송환된 여성들을 수감하는 수용소 내에서 출산을 금지하고 강제 낙태를 명령하기도 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었다고 한다. 상기 백서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 출산을 하더라도 교도관이 신생아를 살해하거나 사망할 때까지 방치한다. 또한 교도관이 여성 수감자를 성적으로 유린하기도 한다고 상기 백서는 전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주로 강제노동수용소 구금 형식으로 실시되는 노동교화는 일반적인 형벌로서, 이는 가혹한 환경 하에서 벌목, 채굴, 혹은 농작물 재배 등과 같은 어려운 육체노동에 동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화라는 명목 하에 수감자들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문을 암기해야 한다.

 

형무소 및 수용소의 상황

 

비정부기구, 탈북자 및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는 여러 유형의 형무소와 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강제노동수용소와 정치범만을 수감하는 별도의 수용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전환의 목격자」에 따르면, 북한에는 크게 4개 유형의 형무소 및 수용시설이 있는데 관리소, 교화소, 집결소와 노동단련대가 바로 그것이다. 22호 관리소의 경우, 가로 25마일세로 31 마일로 5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산된다. 탈북자들은 관리소 내에 이름 없는 묘지, 막사, 작업장 및 기타 수감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09년 7월 워싱턴포스트는 인공위성 사진에 다수의 수용소가 포착되고 있으며, 기존의 14개 수용소가 5개로 통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한 비정부기구는 북한 전역에 6개의 대형 수용소가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관리소는 국가보위부가  관리하고, 교화소는 인민보안성이  관리한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평안남도 개천(14호) 및 북창(18호), 함경남도 요덕(15호), 함경북도 화성(16호), 청진 (25호) 및 회령(22호)의 6개 관리소 시설이 북한의 현존하는 6개 정치범 수용소라고 보고했다.

 

각종 보고에 의하면, 비정치범들은 보통 가혹한 강제노역에 시달리게 되는 교화소로 이송된다. 한편, 체제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무기한 감금된다고 한다.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 다수가 그곳에서 살아 나오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각종 보고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상황은 매우 열악하고, 형무소와 수용소 전반에 걸쳐 조직적이고 가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된다. 피구금자와 수감자들은 폭력과 고문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고하였다. 탈북자들의 정치범 수용소 내 공개처형 목격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위생 상태는 엉망이고,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은 수감 기간 동안 목욕과 세탁은 고사하고 옷조차 갈아입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어떤 교화소의 경우 수용인원이 너무 많아 수감자들이 타 수감자 위에 눕거나 일어선 채로 잠을 청해야 한다고 한다. 상기 비정부기구는 한 강제노동수용소의 간수들이 수감자 가족이 수감자에게 보낸 음식을 훔친 사례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1월에는 한 비정부기구가 교화소의 비위생적 상태, 수감자 과다 및 전염병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에 관해 보고한 바 있다.

 

남한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교화소에 최대 1만 명의 정치범, 경제사범 및 일반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작년에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당국이 일부 수감자를 선정하여 여타 수감자를 감시하고 고문을 가하도록 했다는 탈북자들의 진술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탈북을 시도한 이들이 총살이나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보고하였다.

남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인민무력부 산하의 강제노동수용소(함경북도 소재) 수감자의 수가 증가했다고 한다.

 

관리소의 총 수감 인원 은 15만 명 내지 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워싱턴포스트와 동아일보는 수감자 수를 154,000명으로 추산하였다. 여성 및 청소년 수감 인원에 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남성과 여성의 공동 수감 여부 또는 여성의 경우 상황이 상이한지 여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징벌집행시설로 이송된 정치범들은 성별과 상관없이 고문을 당한다고 한다.

 

14세 미만의 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해당 형사사건은 기각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하여 14세 이상 17세 미만의 자에 의한 범죄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이 적용된다. 한 비정부기구는 20인의 탈북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 중 5인이 1988년부터 2003년 사이의 구금 기간 중에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음을 밝혔다고 보고하였다. 2004년 및 2005년의 형법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한 비정부기구는 노동단련대 수감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해당 시설 수감자의 대다수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이들이라고 보고하였다.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면회인을 적절히 접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탈북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과거 수년 간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적발될 경우 혹독한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수감자 및 피구금자가 검열을 거치지 않고 사법당국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나 비인간적 환경에 관한 신뢰성 있는 주장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었다. 또한 조사 결과의 공개 여부에 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북한 정부가 수감 및 구금 환경을 조사하거나 감시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도 없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고문특별보고관의 독립적 평가는 허용되지 않았다.

 

북한 정부는 인권 조사관들의 형무소 또는 수용소 시찰을 허용하지 않았다. 비인간적인 과다인원 수감 상황의 완화를 위하여 비폭력 범죄자 수감에 대한 대안 적용, 청소년 범죄자의 구금 현황 및 환경 문제 처리, 수감자의 복역 기간이 해당 범죄 혐의에 대한 최대 형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재판 전 구금, 보석 및 문서보존 절차 개선 등의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이 수감자와 피구금자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없었다.

 

d. 임의적 체포 또는 구금

 

북한 법률은 임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금지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한다. 「전환의 목격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국민의 구금, 체포, 기소 및 석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 비정부기구의 1월 보고에 의하면, 통화 재평가 이후 구권 화폐를 폐기하거나 소각한 혐의로 40명이 체포되었다고 한다. 도 보위부는 구권 화폐의 파손을 반역 행위로 간주하는데, 이는 화폐에 김일성의 초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공안 및 보위 기관의 역할

 

북한의 내부 보안 조직으로는 사회안전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이 있다. 보위기관에는 기관원들의 권력 남용을 조사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북한 사회 전 영역에서 활동하는 정보원 망이 공식적 사회안전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물리적전자적 형태의 주민 감시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국내보안, 사회통제 및 기본적 공안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안전부는 북한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로, 14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회안전원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안전부의 담당 업무로는 법치질서 유지, 일반 형사사건 조사, 구금제도관리, 교통통제, 주민의 정치적 태도 감시, 신원조사, 인구조사 및 주민등록, 주민 이동 통제, 정부 기밀문서 관리, 정부 및 당 관리 보호, 정부 청사 및 일부 정부당 건설활동 지역 순찰 등이 있다. 국경경비대는 사회안전부 소속의 준 군사 조직으로, 국경감시와 국내보안을 주된 업무로 한다.

 

비정부기구들은 1월에 북한 정부가 탈북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안전원의 정찰활동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50일 전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제2절 d항 참조).

 

체포 절차 및 구금 중의 처우

 

2004년과 2005년의 형법 및 형사절차법 개정을 통하여 기소 및 재판 중의 구금 기간 단축, 영장에 의한 체포, 자백강요에 의한 증거 수집 금지 규정이 삽입되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이 실제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 또는 북한 정부가 비인간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원을 확대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보위기관원들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정치적 범죄의 혐의가 있는 주민들을 체포하여 수용소로 이송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은 2008년부터 검찰의 승인 없이 형사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에는 공안요원이 용의자를 체포하면 사전판정 부서가 범죄사실과 증거를 검토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다. 재판소는 검찰이 조사를 완료한 이후에만 사건에 대한 공식 결정을 내렸다.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 조치가 단행된 것은 검찰의 부패 때문이라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는 조사관들이 조사를 목적으로 최대 2개월간 혐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킨 상태에서 용의자를 무기한 구류 및 수감할 수 있는 무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기타 관련인들은 사실상 피구금자에게 적용된 혐의 및 형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법부에 의한 구속적부심 제도는 법적 혹은 현실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e. 공정한 공개재판권의 박탈

 

북한 헌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독립적이며 엄격히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절차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독립된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 귀속되며, 형법의 규정상 판사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전환의 목격자」에서는 북한에서 수감된 경험이 있는 102인의 응답자 중 단 13 퍼센트만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재판 절차

 

정치적 사건의 경우 사회안전부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국가안전보위부에 회부하여 처벌을 받도록 조치한다. 공식적인 형사소송절차 및 관행에 관한 정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외부인 참관은 교통법규 위반 및 기타 경범죄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국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북한 헌법은 세부적인 사법절차상의 보호장치를 명시하고 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는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모든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에 의하면 피소자에게는 변호권이 주어지는데, 재판이 열릴 경우 정부는 국선변호인을 배정한다고 한다. 일부 보고서는 정치범과 비정치범의 구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부가 비정치범에 국한하여 재판과 국선변호인을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인이 존재한다는 징후는 없었다.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및 남한의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에 의하면, 수용소 수감자의 대부분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수감되었다고 한다.

 

정치범 및 피구금자

 

정치범 및 피구금자 총계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나,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2003년도 보고서인 「감춰진 수용소(The Hidden Gulag)」에 따르면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이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와 동아일보는 강제노동수용소에 154,000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북한 정부는 체제 비판자를 정치범으로 간주한다. 지난해에 보고된 정치적 범죄로는 구권 화폐의 소각이나 정부의 통화 재평가에 관한 비판 등이 있다. 과거의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 또는 김정일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낮은 학력을 언급하는 행위 혹은 김일성 부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정치적 범죄로 간주되었다고 한다.

 

민사 사법절차 및 구제방법

 

북한 헌법 제69조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국가는 신소와 청원을 법이 정한데 따라 공정하게 심의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소와 청원에 관한 법에 따라 국민은 권익의 침해를 중지시키기 위한 신소를 제기하고 권익 침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존중되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에는 식량 부족 및 국민적 불만과 불안에 관한 보고 이후, 2009년 11월에 단행된 통화 재평가가 역풍을 맞게 되었다. 북한은 2009년 11월의 통화 재평가를 통해 가구당 10만원(약 30달러)까지만 신권으로 교환해 준다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주: 2009년 11월에 시행된 정부의 통화 재평가 이후 환율이 변동하였다. 본 보고서 상의 근사치는 2010년 12월 현재 환율을 기초로 한다.) 기타 재산환수는 허용되지 않았다.

 

f. 사생활, 가정, 주거 및 통신에 관한 자의적 침해

 

북한 헌법은 인신과 주거의 불가침 및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 정부는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엄히 통제한다. 북한 정부는 방대한 규모의 다각적 정보원 망을 활용하여 체제 비판세력과 잠재적 문제세력을 파악하고 있다. 주민공동체 전체가 보안 검열을 받는 경우도 있다. “반국가” 자료를 소지하거나 외국 방송을 청취한 주민은 5년 이하의 노동교화 등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북한 정부는 서신과 전화 통화를 감시한다. 민간 전화회선은 국제전화의 송수신이 불가능한 시스템 상에서 작동되며, 국제 전화회선은 제한적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양 주재 외교관들은 국내 통신망이 구분되어 있으며, 전화의 사용이 여전히 특권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더욱 다양한 주민이 국내 이동전화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사용자 수가 약 30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시스템은 외국인용 시스템과 분리되어, 국제전화가 불가능하다. 중국과 인접한 국경지역에는 국제전화가 가능한 비인가 중국산 이동전화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자는 체포되어 벌금을 물거나 간첩혐의를 받거나 더욱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2월 1일, 사회안전부는 남한 정보에 대한 통신 및 접근을 제한하고 탈북 방지를 위해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포고령을 발포하였다. 남한 언론은 이동전화 통신을 방해하기 위한 전파교란기가 설치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 매체 접근자를 최대 10년간 수감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한다. 또한 언론은 중국 거류자와 통화를 할 경우 50만원 내지 1백만원(278달러 내지 556달러) 상당의 벌금 부과 등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남한측과 통신을 하는 경우 정치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 요원에 의한 중국산 이동전화 감시가 강화되었고, 해외 거주 친척과의 통화를 위해 이동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9월에 워싱턴포스트는 회령시가 해당 지역 내의 전화 통화 감시를 위하여 14명의 인력을 고용했는데, 이들은 보통 통화 개시 후 2분 내지 3분 이내에 통화 내용을 감청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정부는 주민을 충성도에 따른 계층, 즉 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고등교육, 거주지, 의료시설, 특정 상점에 대한 접근권 부여 여부 및 결혼 조건이 결정된다.

 

연좌제 처벌이 실시되고 있다. 가족 구성원 중 어느 한 사람이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전체가 수감된다. 최고 3대에 걸쳐 연좌제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한다.

 

AFP 통신은 탈북자 가족의 연좌제 처벌 등 한층 강화된 처벌에 관해 보도하였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사회안전부 포고령에 의하여 비인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자와 그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이송된다고 한다.

 

 

제2절. 시민적 자유의 존중

 

a. 언론 및 출판의 자유

 

헌법은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정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거나 체포 당하는 이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다.

 

헌법에는 청원권이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가 행정에 관한 익명의 청원이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가 작성자의 신원파악에 들어가며 작성자는 조사 및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작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는 2001년 요덕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2명의 언론인이 사망했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상기 언론인들은 김정일의 지도력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이들의 사망과 관련된 정보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북한 정부는 사실상 모든 정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독립 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언론인의 방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국 지도자의 방북 기간에는 외국 언론인들이 공식 사절단과 동행하여 보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인은 엄격한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정부 관리나 거리의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 언론인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는 휴대전화 및 위성전화를 방문 기간 내내 공항에 보관해야 한다.

 

엄격한 국내 언론 검열이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노선에서 벗어난 보도는 용인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정치 엘리트를 제외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 방송의 청취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라디오 및 TV 수신기는 별도로 개조하지 않는 이상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외에서 구입한 라디오의 경우 국내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도록 개조한 후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엘리트와 호텔 등의 외국인용 시설은 위성을 통한 국제 TV 방송 수신을 인가 받을 수 있다. 북한 정부는 해외에서 송신되는 모든 라디오 방송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다. 우편서비스는 제한적이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전화번호부는 기밀 정보로 간주된다고 한다.

 

인터넷의 자유

 

국민의 인터넷 사용은 고위 관리 및 특별히 선별된 소수의 대학생 등 기타 일부 엘리트 계층에 국한하여 허용된다. 인터넷 서비스는 중국 내 서비스 공급자가 공급하는 국제 전화선과 독일 서버에 연결된 국내 접속망을 통하여 제공된다. 북한에는 영재학교, 선별된 연구소, 대학, 공장 및 소수의 개인 등 과거에 비해 다소 많은 사용자들이 접할 수 있는 “인트라넷”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콤퓨터센터가 게이트키퍼의 역할을 담당하며, 인트라넷을 통한 접근이 허용되는 정보만을 다운로드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이 내부용 네트워크를 통하여 일부 이메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2009년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은 소속 조직의 여타 구성원들과 이메일 주소를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함에 이메일 주소를 새겨 넣고 다니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2009년에 국경 없는 기자회는 북한의 엄격한 인터넷 제재를 이유로 북한을 “인터넷의 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학문의 자유 및 문화행사

 

북한 정부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며, 예술작품도 통제하고 있다. 연극, 영화, 오페라, 아동 공연 및 서적의 주된 기능은 김일성 부자의 우상화 작업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일은 관료들에게 전국의 학교에서 학과 교육보다 사상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함을 빈번히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 사상적 교화는 대중매체, 학교, 노동자 및 주민 단체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상적 교화의 일환으로 단체행진, 군중대회, 무대공연 등이 지속적으로 실시되는데, 수십만 명의 군중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1월에 한 비정부기구는 통화 재평가 이후 지방 관리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지도 사업 강연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공안은 비인가 경제활동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하여 "50일 전투"에 착수하였다.

 

북한 정부는 주민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외국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거나 외국 영화를 감상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다. 그러나 다수의 비정부기구들은 중국과 남한의 DVD, VCD, CD 및 비디오테이프가 지속적으로 북한에 밀반입되고 있다고 전한다. 북한 정부는 남한의 대중문화, 특히 TV 드라마의 밀반입을 금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 보도 및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외국 영화 시청을 금지하기 위하여 공안은 정기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전기를 불시에 차단한 후 각 아파트에 난입하여 DVD 플레이어에 어떤 DVD가 끼워져 있는지 조사한다고 한다.

 

북한 정부가 외국 DVD를 단속한 사례는 수 없이 많다.  2월에 남한 언론은 통화 재평가 이후 남한 비디오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가택수색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해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009년도에 35세의 한 남성이 성룡이 출연한 외국영화 “쌍룡회”를 시청하다 적발된 후 6개월간 강제노동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는 6월에 함경북도 지방 관리들이 불법 한국 영화를 단속했다고 보고하였다. 관리들은 경고 없이 주택에 진입하여, VCR 및 DVD 플레이어에 한국 프로그램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장치를 검토하고,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 고정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으며, 해당 가정에 MP3 플레이어 등 기타 전자제품이 있는지를 검사하였다. 또한 녹음기와 컴퓨터를 압수하였고, 남한 DVD 소지를 이유로 아홉 가족을 체포하였다고 한다.

 

한 비정부기구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의 단속 보안원들이 30명의 다른 이들과 남한 영화를 돌려 본 혐의로 예술학원 학생 세 명을 체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미성년자일 뿐 아니라 출신 성분이 좋아서 가혹한 처벌을 내리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b.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공공 집회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생활여건, 통화 재평가에 대한 사회적 분노 및 정치적 불안의 가중이 정부에 대한 가시적 저항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보도하였다(제1절 e항 참조).

 

결사의 자유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가 설립한 단체들을 제외하고 외부에 알려진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인 협회는 주로 협회 구성원에 대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10 국제종교자유보고서(www.state.gov/g/drl/irf/rpt/)에서 확인할 수 있다.

 

d. 이동의 자유, 국내 유민, 난민 보호 및 무국적자

 

북한 법률은 “거주 및 여행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는 사실상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내 여행을 면밀히 통제하였다. 북한 정부는 국내 유민, 탈북자, 송환 탈북자,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및 기타의 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또는 기타 인도주의 단체에 협조한 바 없다.

 

북한 정부는 국내 이동의 자유를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극소수의 엘리트 및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는 주민들만이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 교통망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도시의 주요 출입 도로에 군경 검문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이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간 및 일요일의 자가용 이용은 제한된다.

 

정부는 식량 배급, 주택, 보건 및 일반 주거 환경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우수한 평양에 대한 거주 또는 진입 허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을 방문한 외국관리들은 지방에서 평양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검문소들을 목격했다고 한다.

북한 정부는 해외여행도 제한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정부 관리, 신뢰할 수 있는 사업가, 예술가, 체육인 및 학자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위한 출국 비자를 발급한다. 중국과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친척 방문이나 소규모 교역을 위한 단기출국서류가 발급된다.

 

북한 법률이 강제이주를 금지하는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 이주를 단행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북한 정부는 국내 재정착 사업을 강제 시행하여 수만 명의 평양 주민을 지방으로 이주시켰다. 그 배경에 사회공학적 목적이 다소 작용한 것이라는 보고도 있지만,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이러한 이주 정책을 이용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특별 대우를 받는 일부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과 정치적으로 사상이 의심되는 주민들에 대하여 국내 강제이주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을 평양에서 추방하였다.

 

북한 정부는 합법적 이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부터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허가증 없이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주민의 수가 대폭 감소되었다.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에 따르면, 국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순찰 및 감시는 물론 뇌물을 받는 대가로 월경자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국경경비대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수년간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밀입국하였다. 수천에서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비정부기구들은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각종 보고에 따르면 중국 동북부 지역의 북한 주민 수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북한 주민은 중국 동북부에 반영구적으로 정착했고, 일부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으며, 나머지는 제3국 망명과 영구정착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수천 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에 정착하였다.

 

사회안전부의 2월 1일자 포고령에는 탈북자에 대한 특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을 사형으로 처벌 가능한 “민족반역죄”로 다스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포고령은 중국산 휴대전화 및 남한 비디오 소지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탈북을 방지하는 등,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적대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50일 전투"에 관한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국경 지역의 보안이 강화되었으며, 남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택수색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남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보안원들에게 국경을 넘어 탈북을 시도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다. 남한 언론은 12월 14일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을 밟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국경경비대의 사격으로 다섯 명은 중국측 국경에서 사망하고 두 명은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하였다.

 

북한 법률은 망명은 물론, 정치적 망명을 목적으로 외국 외교공관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 망명기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 3국에 망명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자는 5년 이상의 “노동 교화”에 처해진다. 보다 “심각한” 사안의 경우 송환된 탈북자 또는 망명자는 무기징역과 강제노역, 재산몰수, 혹은 사형 등에 처해진다. 비자발적으로 본국에 송환된 다수의 탈북 시도자들은 혹독한 조건 하에 구금된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국인과 많은 접촉을 한 주민이 가장 가혹한 처벌의 대상이라고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북한 정부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국경을 넘는 주민(단지 몇 개월의 강제노역형 혹은 경고 조치 대상)과 반복적 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주민(때때로 사형을 포함한 중형 부과 대상)을 구분하였다. 북한의 법률은 불법 월경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노동 교화”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지난해에도 모든 탈북자를 형무소 또는 교화소에 수감한다는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환의 목격자」에 따르면, 2004년에 조사된 탈북 성공자의 약 4분의 1이 최종적으로 탈북에 성공하기 이전에 한 차례 이상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고 한다.

 

6월 13일에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13인의 탈북자가 중국 단동에서 체포되어 그 중 열 명이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피 송환자는 2인의 남성과 8인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세와 6세의 아동 세 명은 석방되었다.

 

5월 31일,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북한 당국이 탈북자 및 부재자 색출을 위하여 모든 가정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호적대장에 등재된 가족 구성원이 해당 가정에 부재 중인 때에는 철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부재자에 관한 질문에 적절하고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여 구속되어 처벌을 받은 이가 1,000여 명에 달한다. 또한, 북한 정부는 부재자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17세 이상의 모든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공민증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7월 26일,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 3인이 처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의 탈북을 지원한 두 명의 중개인은 무기징역형을 언도 받았다고 한다.

 

난민 보호

 

북한 법률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및 1967년 유엔 의정서에 따른 망명자 혹은 난민 지위의 부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 정부는 난민 혹은 망명자 지위를 부여한 바 없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를 위한 북한 정부의 정책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으며, 북한은 국제 난민 포럼에 참가하지 않는다.

 

 

제3절. 정치적 권리의 존중: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권리

 

북한 주민들에게는 평화적으로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다. 김정일이 장악하고 있는 조선노동당과 인민군이 정권을 독점하고 있다. 정권 내 정치구도에 관한 신뢰할만한 정보는 거의 전무하다. 입법기구인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수 일간의 회기를 통해 당지도부가 제출한 결의안과 법안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 역할만을 수행한다.

 

9월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당군 고위직으로 격상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이자 북한의 실질적인 제2의 권력자로서의 구도를 확정 지었다.

북한 정부는 김정일과 김일성을 거의 신격화하여 숭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북한주민들은 지도부에 대한 충성과 국가 이데올로기 및 권력에 대한 순응을 목적으로 하는 강도 높은 정치∙사상적 교화를 받고 있다.

 

선거 및 정치 참여

 

2009년 3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는 공정한 방식에 의한 자유선거가 아니었고, 선거 결과도 사실상 지난번 선거 결과와 동일하였다. 정부는 공공연하게 투표 과정을 감시했으며, 그 결과 투표율과 찬성율이 100%에 육박하였다.

 

북한 정부는 몇몇 “소수 정당”을 설립하였다. 평당원 조직을 갖추지 못한 이들 정당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명목상의 의석을 배정받은 당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북한 정부는 자유선거와 복수 정당간의 경쟁을 “타락한 자본주의”의 “인위적 산물”이라고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2003년 선거 이후, 최고인민회의 의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5%이지만, 노동당 지도부 요직에 있는 여성은 거의 없다. 지난해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 경공업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하였고, 장군 칭호를 부여 받았다.

 

북한은 단일민족국가이다. 공식적으로 북한에는 소수민족이 존재하지 않고, 정부 내의 소수대표제 현황에 관한 정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제4절. 공직자의 부패 및 정부의 투명성

 

북한 법률에 관료의 부패에 대한 형사처벌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정부가 해당 법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법망을 피한 관료들의 부패 행위가 얼마나 빈번히 자행되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전해진다. 보위기관 내의 부패 역시 만연해 있다.

 

구호식량이 군부와 정부 관료 집단으로 전용되고 있고 뇌물수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고는 정부 및 보위기관 내의 부패를 시사한다. 북한 정부는 구호식량 전용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도 내부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6월의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통화 재평가 이후 정치적 연줄이 있는 이들은 저축자산의 압수를 피할 수 있었던 반면, 시장 상인들의 신권 교환 금액에는 상당한 제한이 부과되었다. 함흥 출신의 한 여성은 자신의 친척이 지역은행 책임자로부터 공식 교환 한도의 30배에 달하는 3백만원(1,667달러) 상당의 신권 교환을 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12월에 남한의 한 비정부기구는 국가보위부가 밀수자들에게 탈북자를 신고할 경우 밀수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불처벌을 보장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예시적인 것일 뿐 일체의 사례를 나열한 것이 아니며, 부패의 정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2008년도에 부정부패에 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특히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민족화해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중국산 제품을 “북한제”로 표시하여 남한에 면세품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한다. 작년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새로이 파악된 내용은 없었다.

 

정부 관료들에 대한 재산공개법 적용 여부와 부패 척결 담당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정부 관련 정보에 대한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5절.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권 침해 의혹 조사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태도

 

북한에는 국내 인권상황을 감독하거나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독립적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설립한 북한 인권위원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사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다.

 

북한 정부는 국제 인권 전문가 및 비정부기구들의 방북 요청을 묵살해왔다. 지난해 비정부기구와 다수의 국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였다. 북한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지적한 국제사회의 성명을 정치적 목적에 의한 내정간섭이라며 비난해왔다. 북한 정부는 북한 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일부 국가들이 자국의 인권침해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태도야말로 인권 존중 원칙을 위협하는 위선적인 행태라고 맞서고 있다.

 

북한 정부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인권 협정을 비준하였음을 강조하지만, 정작 유엔 대표들에 대한 협조는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북한 정부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신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을 방문하여 조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인권조약 시행과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협조를 제공하겠다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제안마저 거부하였다.

 

 

제6절. 차별, 사회적 학대 및 인신매매

 

북한 헌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북한 정부는 국민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도 여전히 만연해 있다.

 

여성

 

북한 정부는 강간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법률의 세부내역과 그 실효성은 확인된 바 없다. 수용소에 수감된 여성들을 상대로 교도관에 의한 강간과 강제 낙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정 내외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다.

탈북 여성들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만 “성희롱”은 정의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1946년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 전통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일반적으로 용인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진술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거의 전무하다고 한다.

 

북한에서 허용되는 출산권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어렵다. 북한이 2002년도에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에 제출한 최초 보고서에 의하면, “각 가정 별로 법률, 규정, 도덕 및 관습에 따라 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계획을 실시한다…여성은 자신의 희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녀의 터울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부부간의 대화를 통해 자녀의 터울을 결정한다”고 한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2008년도의 모성사망률이 출생인구 10만 명 당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2000년도에 북한은 유엔아동기금의 복합요인조사에서 의사, 간호사 또는 숙련된 산파를 통해 분만되는 신생아가 96.7 퍼센트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 헌법은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례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노동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노동당 또는 정부의 고위직에 오른 여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언론과 싱크탱크에 의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상근직을 부여 받을 확률은 낮지만 사회주의 경제체제 외부 영역에서 일할 기회는 더 많다고 한다.

 

아동

 

북한 시민권은 부모를 통해 획득하되, 일부의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의 출생을 통해 획득하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11년간의 의무교육을 무상 제공한다. 그러나 일부 아동은 출신성분 및 가족구성원의 범죄로 인한 “연좌제 처벌” 원칙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처벌과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비정부기구 보고에 따르면 아동들이 비공식적 비용이나 식량 부족으로 인하여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과 학계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아동은 5학년부터 매주 수 시간의 의무군사훈련을 이수해야 하며, 전 아동이 학교에서 사상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해 사실상의 차별이 존재하고 장애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수 차례에 걸쳐 우려를 표명해왔다.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혜택이 남아와 여아에게 동등하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의료제도의 수혜 여부는 대체로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좌우된다.

 

사회 및 가정에서의 아동 학대에 관한 정보는 입수할 수 없었다. 중국으로 건너간 탈북자들 사이에서 여아 인신매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북한 형법 제153조는 15세 미만의 여성과 성교한 자는 “중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월에 한 남한 언론매체는 부적절한 학교 성교육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월에 한 남한 비정부기구는 통화 재평가 이후 함경북도 시장에 (꽃제비로 알려진) 노숙 아동 수가 증가했다고 보고하였다.

 

한 비정부기구는 8월에 신성천역의 노숙 아동들이 강도 행위를 시도하다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하였다. 보고에 따르면, 이후 북한 당국은 해당 아동들을 구타, 체포 및 살해했다고 한다.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의하면, 상당 수의 노숙 아동이 존재하는데 이들 다수가 고아로서 공립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동이라고 한다.

 

북한은 1980년 국제아동유괴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헤이그 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의 당사국이 아니다.

 

반 유대주의

 

유태계 인구의 존재는 알려진 바 없으며, 반 유대주의 행위는 보고된 바 없다.

 

인신매매

 

인신매매에 관한 정보는 국무부에서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g/tip)를 참조한다.

 

장애인

 

2003년도에 장애인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다. 북한의 전통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신체적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 우대를 받는 상이용사를 제외한 지체∙정신 장애인들은 평양에서 국내의 기타 지역으로 추방되거나, 수용소 내에 격리되거나, 강제 불임시술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장애 관련 국제 비정부기구인 세계밀알연합회에서 200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전체 인구의 약 3.4%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데 이들 중 64%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라는 국내 기구가 이러한 수치를 확인한 바 있다. 한 외국 비정부기구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으로부터 북한 내 활동 허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상기 비정부기구는 정형외과병원, 청각장애아동학교, 탄광병원 및 장애노인요양원에서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북한 정부가 장애인들의 투표권 또는 시정 참여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전국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조율하기 위하여 1999년에 설립되었다. 2008년에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세계청각장애인협회(WFD)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세계청각장애인협회에 의하면, 북한은 청각장애아동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라는 김일성의 1959년도 지시에 따라 설립된 9개의 청각장애인 학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UNICEF는 고도의 영양실조는 아동의 신체적 성장과 사회심리적 발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78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FAO는 북한 아동의 37%가 성장지연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기반한 사회적 학대, 차별 및 폭력 행위

 

동성애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관해서는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기타 사회적 폭력 또는 차별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에 관해 입수된 정보가 없었다.

 

 

제7절.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북한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규정은 준수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설립한 노동단체를 제외한 기타 노동단체는 알려진 바 없다. 조선노동당은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는 조선직업총동맹이라는 유일의 노동단체가 존재한다. 조선직업총동맹 산하의 노조들은 고전적인 스탈린주의 모델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고 보건교육문화복지 시설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노조에게는 파업권이 없다. 북한 법률에 의하면, 불법 집회 참가자의 경우 5년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북한의 노동자들에게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북한 정부는 업무 배정부터 임금 결정에 이르기까지 고용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통제한다. 합작투자사업 및 외국인소유회사는 정부의 점검을 거친 노동자 명단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공장 및 농장 노동자들은 관리위원회에 편입되며, 동 위원회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북한 법률은 외국인 기업 근로자들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으며 외국인 기업은 노조활동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법률은 노조활동에 간섭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노조활동 참여를 시도하는 노동자들을 고용주의 보복행위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다.

 

나진-선봉 지역에는 경제특구가 조성되어 있다. 북한 내 타 지역과 동일한 노동법이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적용되며 이곳에서 근무할 노동자들은 정부에서 직접 선발하였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비무장지대에 인접해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설립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단 지역의 노무관리를 위하여 남북한 간에 협의된 노동문제를 다루는 특별규정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상기 규정에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조항은 없다.

 

남한의 통일부에 따르면, 12월 현재 총 122개의 남한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12월 현재 약 46,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공단 근로자 후보명단을 제공하면 한국 기업이 근로자들을 최종선발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남북한간 협약에 따라,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각종 사회보장공제액의 공제 이후 월 60.77 달러의 최저기본임금을 받고 있다고 한다.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에 따라, 임금은 미 달러화로 결정된다.) 입주기업 관계자들은 시간외수당을 합산할 경우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각종 공제 전 월평균임금은 약 88달러라고 한다. 그러나 투명성의 결여로 인해 노동자의 정확한 실수령 임금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개성공단 특별법 규정에 따라 임금은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사실상 북한 정부 관리 계좌에 입금되고 있으며, 북한 정부는 각종 사회보험 비용 등을 원천징수한 잔액(총액의 약 70%라고 함)을 생필품으로 교환 가능한 “물품배급표”와 공식 환율로 환전한 북한 원화로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는 고용주 선택권이 없다.

 

c.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의 금지

 

북한 법률은 강제노동 또는 의무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주의 유일한 휴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여 건설 사업이나 기타 노동 과업에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형법은 아동의 강제노동을 금하고 있으나, 아동의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고가 있었다(제7절 d항 참조). 또한 북한 정부는 빈번히 대중집회나 공연에 대규모로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 교화"와 "노동을 통한 재교육"은 정치범을 처벌하는데 흔히 활용되는 도구이다. 정치범의 경우 계속해서 벌목, 채굴, 작물 재배 및 제조와 같은 강제노동 및 의무노동이 일상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비정부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한 탈북자가 탄광에서 하루 16시간의 강제노동을 해야 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북한 형법에 따라 노동가능 연령대의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지며, “노동 규율과 근로 시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농장 및 공장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식량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한 비정부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단기경제계획 실시 기간 중에 공장 및 농장들은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수선 및 수리용 물품 구입을 위해 곡물과 현금을 기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형법에 따라 경제계획목표에 미달한 자는 2년의 “노동 교화”에 처해질 수 있다.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북한 정부가 근로시간 증대 및 생산목표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동력 동원 “150일 전투”를 개시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었다. 북한은 150일 전투를 통해 식량부족 해결과 사회기간시설 재건을 위해 근로에 더욱 매진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촉구한다. 이러한 노동력 동원 운동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는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북한의 원대한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북한은 150일 전투 직후, 생산량 추가 증대를 위한 2차 노동력 동원 운동인 “100일 전투”에 착수하였다.

 

6월의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국영 청진건설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모든 가정은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기를 기하여 청진의 유일한 포장도로를 재포장하고자 매달 17자루의 자갈을 지역 당 위원회에 바쳐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었다.

 

벽돌 제조, 시멘트 제조, 채탄, 채금, 철 생산 및 섬유산업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에서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g/tip)를 참조한다.

 

d. 아동 노동 금지 및 최저 근로 연령

 

북한은 법률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은 주요 도로 제설 작업 등의 특별 과제 완수를 지원하거나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문화 활동에 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 아동들은 혹독한 강제 훈련을 받고 있다고 한다. 보고에 따르면, 수천 명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강제노동수용소에 감금되어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또한 국무부에서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보고서(www.state.gov/g/tip)를 참조한다.

 

e. 최저 근로 조건

 

국영산업 부문의 최저임금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입수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례 보고에 의하면, 평균 일급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에 불충분하다. 2002년 경제 개혁 이후 주민들이 가족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현금을 벌고자 애쓰면서 보수제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국가가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상당 수준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오던 집세와 교통비 등을 이제는 노동자들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방북 외국인들에 따르면,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지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자신이 출근한 것처럼 가장한 후에 정기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양한 장사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또한 전력난으로 인해 가동을 중단한 국영 공장들이 즐비하다고 전했다.

 

직업 배정에 있어서 출신성분과 혈연관계는 직업적 역량만큼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과 합작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들은 당국의 심사를 거친 후보자 명부에서 모든 직원을 선발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북한 헌법은 1일 8시간 노동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근로 시간은 이보다 많다고 한다. 이러한 추가 근무시간 중 일부는 김일성 부자의 저서를 학습하는 데 의무적으로 할당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유급 휴가, 공휴일,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요양소와 휴양소의 이용 등 “휴식에 대한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가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북한에 주재하는 외교관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연 15일의 유급 휴가와 더불어 유급 국경일이 허용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공휴일에도 대중집회에 참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행사 연습을 위해 근무시간에 예행연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노동자들은 적어도 국경일의 일부를 소속 작업반원들과 함께 “축하”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틀간의 연휴가 주어지는 경우에만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

 

많은 작업 현장의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재해율이 높은 상황이다. 헌법은 국가가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은 인명 피해나 기타 “중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안전 및 근무 조건과 관련된 “노동 안전 명령”의 불이행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근로 환경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명시적 권리가 없다.

 

북한 기업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근무하거나 북한 정부와 외국 기업간의 약정 하에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조건 하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 노동자들은 아프리카, 중유럽 및 동유럽(특히 러시아), 중앙 아시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와 중동 등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 기업은 북한 정부에 임금을 지급하며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의 임금을 수령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해외 근무 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북한 정부 관리의 철저한 감시를 받으며 숙소와 근무지를 제외하고는 이동의 자유를 향유할 수 없다고 한다.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북한 당국이 일부 노동자들의 임금을 귀국 전까지 보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약속 받고 이곳에 온 노동자들이 당국으로부터 기만을 당할 위험에 처해있다.

 

                                                                                                                                               

                                                                                                                                           

 

 


  
주한美대사관 홈페이지의 전체기사  
2011년 04월19일 17시18분  

이 기사에 댓글달기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