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일치 하지 않는 조사심판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잘못 예언한 오류를 범한 화잇을 버리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화잇의 조사심판의 예언을 거부하고 있었던 와그너 목사를 그에게 보내어
화잇이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을 위한 영원한 구속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기별을 1888년에 그에게 주시어
다음과 같이 "다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가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이며,
믿음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 (DA 388.1)
그렇다, 화잇은 더 이상 1844년에 시작된 조사심판이 끝나야만 영생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아드리는 것이 영생의 시작이 된다고 더시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조사심판이 더 이상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아니라고 "다시 예언하고"
와그너를 통하여 깨닫게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참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다시 예언하"게 된 것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화잇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죄가 되말되어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마침내 깨닫게 한 것이다.
그 결과 그의 조사심판은 오류였음을 깨닫게 하시어
마침내 그의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도 했던 조사심판의 예언의 오류를 수정하게 하시여
1888년 이후에 기록된 시대의 소망에서 하나님은 화잇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다시 예언하게 하셨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에 ~ 모형이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의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이것은 마치 예배하는 자들에게 힘 있는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7)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은 이제 “오직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히 9:12) 들어가시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소망 757)
위의 화잇의 글을 요약해보자.
“다 이루었다!”를 부르짖으신 십자가에서 다음의 목표들이 이루어졌다.
1,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 대 속죄일의 지성소 봉사가 끝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부르짖으심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화잇의 글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대 속죄일 봉사까지도 끝났다는 의미이다.(그러므로 아직도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지 않고 지성소에서 대속죄일 봉사를 계속하시고 계시다고 가르쳤던 1888년 이전의 ‘조사심판’은 이제는 무효이며 철회되었다는 뜻이다)
2, 이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 지성소 봉사(조사심판)는 끝났다는 뜻이다.
3,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 십자가에서 지성소 봉사는 끝났다.
1888년 이후, 화잇은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소망 757)고 분명히 기록하였다.
화잇은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남아 있는 ‘속죄를 위한 희생과 제사’의 마지막 과정으로서의 조사심판”이란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히9:12, 10:14절의 해석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기록한대로
“십자가에서 직접 흘리신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지성소 봉사를 포함한 죄를 위한 모든 희생과 제사는 끝났다”, 라고 기록한 화잇과 바울이 십자가에 대하여
동일한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제 그의 조사심판의 예언은 완전히 수정되고 철회되었음이 확실하여졌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다”(히9:12)는 바울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 속에
하늘 지성소의 대 속죄일 봉사까지도 이미 포함되어 있었고 끝냈음을 화잇도 바울과 함께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도 지성소 봉사가 진행 중이라고 가르치는 조사심판 예언은
성경적으로, 그리고 1888년 이후에 화잇이 수정하여 기록한 다시 한 예언 상으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와그너가 조사심판을 거부한 증거
다음의 책은 연합회가 임명하여 저와 토론하신 목사님께서 조사심판에 대하여
가장 잘 저술된 책으로 저에게 추천한 책입니다.
번역자이신 한 분은 저의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이설로 규정하신 분입니다.
읽어 보시면 1888년 부터, 1891년(화잇, 와그너, 죤스가 함께 미국 전역으로 전도회를 다니던 3년)동안에
와그너가 화잇의 조사심판을 분명히, 그리고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책명: 재림 전 조사심판의 성경적 기초
마빈 모어 (저)
유동기, 도현석 (역)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제7장 조사심판 교리의 비평가들 / 77
왜거너는 조사심판에 관한 재림교회의 교리 중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강
력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가 부정하는 한 가지는 죄인의 죄가 하늘 성소
로 전가된다는 개념이었다. 그는 “죄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만 존재할 수 있는 일종의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소로 죄가
전가되어 그 장소를 더럽힌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결론을
왜거너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따라서 기원 후 1844년이든지, 또 다
른 언제든지, ‘성소의 정결’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왜거너는 1844년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폐기
하고 말았다.”4)
왜거너가 조사심판의 교리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또 한 측면은 우리가
다니엘서 8:14의 2,300일을 2,300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그
말은 2,300 저녁-아침이지, 2,300 일(日)이 아니라고 말한다. “다른 모든 경
우에 ‘일’[날]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낱말은 따로 있으며, 히브리 성경에서
‘날’을 의미하는 낱말로는 그것이 유일하다. 왜 여기에만 예외가 생겼는지 이
상하게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가?”5)
1891년 이전에 왜거너는 조사심판 교리의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그의
믿음을 다 버렸다.6)
4) Whidden, E. J. Waggoner, 347에서 재인용.
5) Desmond Ford, “Daniel 8:14,” 60에서 재인용.
6) 참조 Whidden, E. J. Waggoner, 347.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마빈 모어는 와그너가 “화잇의 조사심판”을 나중에 다시 받아드렸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침님이 인용하신 1903년의 글에서 와그너가 말한 조사심판이란 화잇이 1888년 이전에 가르친 “화잇의 조사심판”과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심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와그너는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도말하셨고 죄인들을 위한 구속이 완성되었다(다 이루었다!)고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쳤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가 도말 되지 않았고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래에 지성소에서 대속죄일 봉사가 끝나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회개한 죄만 도말 되어 구원하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화잇의 조사심판을 받아드릴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된 것을 믿는 와그너가
가르침님께서 인용하신 1903년의 그의 글에서 말하고 있는 “조사심판”은
지성소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화잇의 “조사심판”과 동일한 의미의 심판일 수가 없습니다.
와그너가 말하는 심판은, 십자가에서 구속이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드린 사람들,
곧 제단, 성소, 그리고 지성소의 대속죄일의 성소봉사까지, 모든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단번에 끝내시고
더 이상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없게 되어,
곧 대속죄일의 속죄까지도 끝났기 때문에 “이미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대속죄일 동안에 하는 조사심판이 아니라)
초막절 동안에, 그리고 재림 전에 하는 심판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화잇 자신이 폐기하고 와그너가 거부한 그런 대속죄일 동안 지성소에서 하는 그런 조사심판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대속죄일이 끝난 후,
초막절에 들어가서 시작될 재림전 심판(더 이상 대속죄일에 하는 조사심판이 아닌)에 대하여서는
다음 기회나, 또는 저의 책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침님이 인용하신 1903년의 와그너의 글을 자세히 분석한 글도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사실 1903년의 와그너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변질이 되어가고 있었으며
화잇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가 12년 동안 PT 편집장으로 일했던 영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 왔고
그리고 얼마 후 결국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1888년부터 1891년 까지 와그너가 화잇의 조사심판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더 확실한 증거 자료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의문이 들지 않을 만큼 확실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박사님의 글로 인해 다시금 화잇이 늘 강조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