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는 눈 이에는 이

by 로산 posted May 13, 2011 Likes 0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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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자신을 끈질기게 쫓아다녔던 한 남성에게 끔찍한 황산 테러를 당했던 이란 여성이 가해 남성에게 똑같은 앙갚음을 하게 돼 논란이다.

이란 법원이 사건발생 6년, 그리고 판결 3년 만인 14일(현지시각) 가해 남성에 대한 형벌 집행을 결정했기 때문.

형벌은 전신마취를 한 가해 남성의 두 눈에 피해 여성이 직접 20방울씩 황산을 넣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 아메바 바라미(34), 마지드 모바헤디(30)

사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008년 11월이다. 당시 이란 법원은 테러로 얼굴 형태와 두 눈의 시력을 잃은 아메바 바라미(34)에게 이슬람 전통 법에 따라 가해 남성 마지드 모바헤디(30)의 시력을 빼앗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란 내 비난 여론과 `복수를 위한 신체적 가해는 용납될 수 없다`는 각국 인권단체의 항의로 형벌집행이 지금까지 미뤄졌다 최근 집행이 확정되자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그거네" "피해 여성도 불쌍하지만 가해 남성에게도 잔인한 형벌이다" "어찌 보면 공평한 거 같기도 하지만...역시 끔찍하다ㅠ.ㅠ"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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