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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앙간증에 열정을 다하는 고한실 박사님께 묻습니다.
같은 미국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물론 박사님의 이력이 "진실"이라면 보잘 것 없는 이력에 불과하겠습니다만) 박사님께서 여태까지 구술하신 당신의 이력에 자그마한 의문점들이 생겨 이렇게 공개 포스팅을 띄웁니다.

1)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군요. 미국 사법 시험 최연소 수석 합격, 닉슨 대통령 이래로 6대째 대통령 법률 자문, 힐러리 클린턴 의원에게 재림교 입교 권유 등등. 거의 미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신 인물이시네요. 그런데 어째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박사님의 성함을 검색하면 (Andrew Koh, Hanshil Koh 등) 왜 종교 관련 사이트 이외에는 박사님의 정보를 찾기가 이리도 어려운지요.

2) 어찌어찌해서 박사님께서 워낙 겸손하신 분이라 이력을 다 사이버상에서 감추신 것으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법 시험이라... 역시 번역의 위대함이란 여기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네요. Bar Exam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무래도 1년에 100명 (과거에는)에서 현재 1000명 뽑는 한국 사법 시험과 bar exam을 비교하면 그 난이도는 아무래도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래요. 사법 시험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이 "최연소 수석"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공개적으로 이력에 포함하신 첫 번째 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Bar Exam은 cutline만 넘으면 누구나 무조건 합격시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수석이란 타이틀이 한국처럼 의미가 없지요. 근데, 어떤 경로로 본인이 "최연소"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어느 주 시험을 보신 것인지도 이왕 가르쳐 주시는 김에 언급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3) 미주리 대 교수 재직 시절, 닉슨 대통령의 권유로 "How American Laws Are Made?"라는 책을 쓰신 것으로 홍보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 책이 미국국회도서관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Thomas.gov (미국국회도서관 사이트)를 방문해서 상기 제목의 책을 검색해 보았더니, 결과가 안 나오더군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How Our Laws Are Made?"라는 비스무레한 제목의 다른 사람이 쓴 문헌 하나인데, 도대체 어딜 가면 박사님의 업적을 검색할 수 있을지, 이 부족한 후학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글로 검색해도 도저히 박사님 저서로 등록되어 있는 이 책의 정보를 도저히 찾을 수 없거든요.

 

(후첨: student님의 조언에 따라서 library of congress에서 박사님의 이름을 검색하니 4건의 자료가 나오더군요. 그러나 어느 하나 영문으로 된 자료가 아닌 번역본으로 추정되는 자료들입니다. 아마 이것이 일본에서 활동한 이력은 되시겠죠. 그러나 분명히 미국 국회 도서관에 "How American Laws Are Made?"라는 책이 있다고 하셨지요? 근데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student님께서 주신 동경제대 교수 이력에 대한 base는 subjective한 blog의 글이라서 신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4) 미주리 대 교수 재직이 경력 중 하나신데, 외람되게도 이러한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 University of Missouri Law School에 메일을 보내보았습니다. Koh라는 분께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적이 있는지 말이지요. 제가 받은 답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Mr. Song:

We’ve checked with the Human Resources person at the Law School and she found no reference to a Koh in the databases as a paid employee of the University."

물론 대학 측에서 paid employee가 아니라고 해서 대학과 끈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글쎄요, 최대한 "교수"라는 명칭의 정의를 넓혀서 겸임교수, 시간강사도 포함한다고 해도, 대학 측에서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개운치가 않네요. 아니면 다른 미주리 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Missouri State인가요? 그렇다면 미주리주립대학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요?

5)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이 아니구요, 박사님에 대해 검색하던 도중, 어떤 분이 올리신 질문 글을 퍼왔습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주장하는 이력 중 20세에 미군대령(유엔사 고등검찰관,일본국 전쟁포로 기소담당)계급장을 달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은 극동군사재판...일명 동경군사재판이었는데요.
1945년 11월 30일 미국 트루만대통령은 Joseph Berry Keenan을 일본인 전범재판의 수석검사로 임명합니다.
같은해 12월 8일 최고사령부에 설치된 국제검사국팀은 미국 법무성에서 차출된 22명의 유력 변호사를 포함하여
39명의 직원으로 짜여집니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검찰관을 파견합니다.

Arthur S.Comyns-Carr    영국의회 의원
Hsiang Che- chun            중국상해 고등법원 검사장
W. G.Frederick Borgerhoff-Mulder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Robert L Oneto   프랑스 법무부장관.베르사이유 특별법원 수석검찰관
Alan Mansfield 오스트레일리아 대법원 판사
Brigadier Henry Nolan 캐나다 육군법무차감
Ronald Quilliam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육군군무국장)
S.A.Golunsky  소련 모스크바 법학원,법학 아카데미 교수


이 자료에는 고한실씨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느분 말씀처럼 17세에 일본사법고시 전체수석과...20세에 미국사법시험 미국 전체수석을 하고
미군대령을 달고 어제까지 자신이 충성을 바치던 일본국 천황까지 조사하고 기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탈 바꿈 했다면 후세의 역사가(전쟁사가)들이 이를 놓칠 수 없겠지요.

분명 자료가 있겟지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천재의 자료가 설마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습니다.그저 그분의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20세에 대령이라... 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나요? 저는 군대 관련 지식이 너무너무 짧은 지라.. 이러한 초고속 승진의 사례를 살아오며 여태까지 소설 속에서 한 명 봤습니다.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이라구요,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사람을 믿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온게 아니라 이단을 떠났다는" 박사님의 그 굳고 깊은 신념이 저같은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그 주장을 하시는 분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으로 UC Berkley의 John Yoo라든지, 전 Yale Law 학장이셨던 고홍주씨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으나, 박사님같이 엄청난 이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 것이 실례로 느껴졌는지라 박사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정작 갖게 된 것은 깊은 의심 뿐이라 이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사님의 role이 본인의 신앙을 전파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목적을 위해 본인의 career background를 기반으로 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background에 대해서 온 자그마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것 또한 박사님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짧은 소견으로나마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경로로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필리페 2011.08.09 22:09

    송허참님.

    이글을 한국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재림마을 게시판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한국연합회에서 고한실박사를 각종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고 있으니 이 질의에 답변 역시 연합회가 나서야 되겠지요.

     

    재림마을 게시판에 님이 직접 올리시든지 아니면 말씀주시면 제가 올리도록 하겟습니다. 

     

    저 역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일본,한국 정부 및 대학에 고한실씨 주장에 대한 확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미국:백악관,국방성,미주리대학교,법무성  일본:동경대학교,법무성,일본사법연수소  한국:사법연수원)

    위 정부기관 중 1개 정부기관의 회신을 받았는데 고한실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몇개 기관의 회신을 받게 되면 공개 할 예정입니다.

     

    송허참님이나 제가 하는 이런 확인 작업은 교회를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필리페 2011.08.10 00:33

    위에 ...송허참님이나 제가 하는 이런 확인작업은 교회를 위해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중

    "유익한 것"이라는 판단은 유보합니다.

     

    (......이런 확인작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허무것 이라고 심하게 걱정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군요)  

     

  • ?
    송허참 2011.08.11 09:34

    넵 필리페님. 꼭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필리페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태까지 고한실 박사님을 디펜스하시는 분들의 근거는 그분의 인성, 그분의 신앙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모두 객관적인 증거와는 거리가 있는 hearsay 증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 분의 인성이 정말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진실을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에 어느 분께서 쓴 글 중에 고 박사님의 이력이 너무나 훌륭해서 미국 정보 당국에서 정보를 숨겼다고 하는데, 조금 어이가 없더군요.

    때가 때인만큼 그렇게 활동을 왕성히 했던 사람들의 이력은 이제 더이상 숨길래야 숨길수 있는 때도 아닙니다.

    두번째, 혹여 양보해서 정보를 완벽히 숨겼다고 칩시다. 어떤 이유로 정보 당국이 그 정보를 숨겨줍니까? 고 박사님께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요?

    그렇다면 왜 강연/간증에서는 스스로 그 정보를 다 발설하시는지요. 앞뒤가 안맞죠. 믿음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 경우는 예수님에게 한정된 경우입니다.

  • ?
    필리페 2011.08.11 12:58

    송허참님.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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