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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31 13:20

방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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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는 ‘곽노현 표적수사’ 5가지 항목
최측근 강 교수 불구속은 ‘대가성’ 입증 못 했다는 의미

(서프라이즈 / 부천사람사는세상 / 2011-09-01)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 처음 곽노현이 ‘선의’를 이야기했을 때 불같이 일었던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은 사라졌다. 반대로 그의 진실을 신뢰한다는 네티즌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검찰, 한나라당, 조중동에서는 여전히 그를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고 있지만 트위터에서는 압도적 다수로 그를 응원하고 있다. 최초 그를 버릴 듯 거세게 몰아치던 민주당과 진보세력들도 입장을 바꾸고 있다. 만인의 적, 물러나야 할 부패한 사람으로 지탄받던 3일 전 곽노현은 사라진 것이다.

여론의 급변에 가장 큰 일조를 한 세력은 단연 검찰이다. 검찰이 발군의 활약을 펼치지 않았던들 ‘어쨌든 2억은 전달했지 않은가’라던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 위력을 발휘했을 것이나, 흔들리는 검찰의 몇 가지 실수(?)는 정말 그가 ‘선의’로 돈을 건넸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주었다.

급변한 여론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언론 기사를 하나 소개한다. 연합뉴스 검찰 출입기자 이상헌의 31일(수) 기사내용이다. 현재 그는 곽노현 전담기자이다. 지난 29일(월)에 송고한 기사 제목 ‘검, 2억 전달 강경선 체포… 물증 다수 확보’만 보더라도 그는 검찰이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한 듯 보였다. 그런데 31일 송고한 기사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를 보면 기존 보도 태도와 큰 변화가 존재한다.

“곽 교육감이 사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든 몰랐든, 법률전문가라면 차후에라도 이 사실을 인지한 이후 공소시효가 생성되게 함으로써 굳이 사법처리를 각오하는 모험을 감행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그럼에도 곽 교육감이 돈을 건넨 것은 선거법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그가 언급한 대로 ‘선의의 지원’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려 있다. 대가를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곽노현, 선거법 공소시효 알았나 몰랐나 중

연합뉴스의 논조에 변화가 감지됨과 동시에 한겨레신문 등의 보도태도도 급변하고 있다. 기존 ‘무조건 사퇴해라’는 사설을 이틀 연속 게재하던 자세에서 한발 비켜서 ‘곽노현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사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곽노현에게 지옥과 같았던 3일이 지나면서 대반전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전은 역설적으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되었다. 이대로 수사가 힘을 잃게 된다면 검찰 수사는 거대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검찰은 자신들이 상대하는 인물을 몰랐던 듯싶다. 그는 20년 법학을 가르쳤던, 검찰보다 더 법을 연구했던 법조인 출신이다. 교수 곽노현 홈페이지에 가 보면 그가 발제했던 무수히 많은 법학 논문과 칼럼 제목이 올라와 있다. 그는 검찰 이상의 법 지식인이었다.

이제 지금까지 공개된 검찰 수사 내역 중에서 무엇이 검찰의 신뢰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는지 차례로 살펴보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1. 돈 건넨 강 교수 불구속?… 현재 ‘대가성’ 입증을 못 한 것!

검찰이 급격히 자신감을 상실하게 된 시점은 강 교수가 검찰에 출두한 이후부터로 보인다. 곽노현 소환 이전의 가장 거물은 곽노현을 대신해 돈을 직접 건넨 그였다. 검찰은 여러 차례 강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할 것처럼 언론에 흘렸다. 곽노현이 후보 매수라면 그를 대신해서 후보에게 돈을 전달한 강 교수 역시 매수 사건의 종범이 되기 때문이므로 당연히 구속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자진출두한 강 교수에 대해 체포 영장을 집행한 이틀 만에 검찰은 강 교수를 풀어줬다. 왜?

강 교수 불구속은 검찰이 그동안 그리고 있었던 그림이 틀렸다는 의미다. 강 교수가 구속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되었어야 했다. 즉, 무수히 확보했다는 대가성 증거가 검찰 주장대로 법정에서 증거로 분명한 것들이었더라면 그 돈을 대신 건넨 강 교수를 구속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그러나 검찰은 강 교수를 풀어줘야만 했다.

검찰의 큰 소리와는 달리 현재까지 대가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해석되는 이유이다.


2. 곽노현, 35억 원 토해낼 위험까지 감수한 이유를 보면
 

곽노현의 2011년 신고한 재산은 22억 원이었다. 지난해 선거 비용 35억 원을 보전받아서 증가한 재산이다. 만일 검찰 주장대로 그가 박명기를 매수했다면 곽노현은 보전받은 35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단, 검찰 기소 전에 교육감직을 사퇴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 교육감을 사퇴하면 그는 보전금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곽노현은 버티고 있다.

검찰은 곽노현 사건을 ‘돈 사건’이라고 정리했다. 즉, 어떻게 2억 원을 모았으며 왜 2억 원을 건넸는가 문제인 것이다.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곽노현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곽노현이 2억 원을 건네는, 즉 후보를 매수해서라도 당선을 위해서 뛴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35억 원이 아까워서라도 교육감에서 사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떳떳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절대 사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선의’로 박명기에게 돈을 줬을 가능성이 큰 근거다.


3. 풀어준 박명기 동생, 재소환 필요성은 왜?

박명기와 함께 동시에 체포했던 그의 동생을 검찰에서는 풀어줬다. 풀어주면서 검찰이 한 말은 ‘단순 돈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석방한다’였다. 돈이 동생을 거쳐 갔을 뿐, 그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없다고 검찰은 언론에 공개했다. 그런데 31일에 검찰은 입장을 바꿨다. 곽노현 처, 처형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풀어준 박명기 동생을 재소환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가고 있다. 박명기 동생의 역할이 단순한 돈 전달자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퍼즐을 맞춰보면 답은 간단하다. 곽노현은 2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박명기를 구속한 검찰에서는 1억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언론에 알렸다. 7천만 원의 향방이 허공에 뜬 상태다. 이 상황에서 검찰은 풀어준 동생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초동수사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박명기 동생의 역할도 규명하지 못했다. 인적, 물정 증거가 방대해서 ‘대가성’ 입증에 어려움이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던 검찰의 수사가 이런 상황인 것이다.


4. 최초의 신뢰 붕괴, 보도된 ‘각서’는 누가 보았나

29일(월) 일부 언론에는 ‘곽노현 각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전날 2억 전달 사실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보도의 후폭풍은 대단했다. 각서를 썼고, 돈을 줬다면 후보 매수가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흘리지 않았다면 언론에서 쓸 수 없는 소재였다. 여론은 곽노현에게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잠시 후 검찰에서 입장을 밝혔다. ‘각서’는 없다는 내용. 대신 박명기의 진술과 녹취록 등 인적, 물적 증거가 방대할 정도로 많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이 가장 많이 한 말이 곽노현의 ‘대가성’을 입증할 인적, 물적 증거가 방대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31일(수)에도 곽노현의 처, 처형, 그리고 선거 관계자를 불러서 자금의 출처, 자금 지급의 경위,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대가성을 입증할 자료가 방대하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대가성’을 묻는 상황이라면 검찰 말을 어느 선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검찰이 확실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박명기 녹취록’이라는 것도 점차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박명기가 곽노현 최측근들과 만나고 다니면서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취록 중에는 2억 원을 전달한 강경선도 포함돼 있다고 일부 언론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강경선은 체포됐고, 녹취록 관련해 조사를 받았을 테지만 그는 풀려났다. 죄의 입증을 검찰이 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녹취록이라면 그것의 내용과 진실성에 대해 의심해야 한다.

최초 검찰의 신뢰는 ‘각서’에서 허물어졌다.


5. 대가성 입증 → 2억 원 자금 출처 수사로 전환은 왜?

입수한 증거를 일일이 공개하는 등 검찰의 피의사실 유포는 도를 넘은 듯싶다. 그런데 검찰의 태도 중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검찰은 계좌와 통신내용 추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이다. 만일 박명기가 ‘약속을 지키라’면서 곽노현을 협박했다면 두 사람 사이에 무수히 많은 통화기록이 존재했을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를 유력한 증거로 언론에 공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통화기록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해 후보 매수 사실을 증명하겠다던 3일 전 태도와는 달리 지금은 박명기에게 건넨 2억 원의 출처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전혀 다른 수사다. 앞의 대가성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이고, 뒤의 2억 원 출처에 대한 수사는 잘해야 ‘공금 유용’ 정도가 될 것이다. 검찰은 왜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2억 원의 출처에 대해 전념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든 기소는 하겠지만…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스스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무슨 죄목으로든 곽노현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보면 구속 기소하기에는 무리가 많아 보인다. 불구속 기소에 대해 예상할 수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검찰에게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위의 5가지 이유로 인해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검찰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검찰에서는 이번 주말에 ‘피의자’ 신분으로 곽노현을 소환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검찰 말처럼 인적, 물적 증거가 방대하지 않다. 방대했다면 박명기 동생을 재소환할 이유가 없으며,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하다가 ‘2억 원 출처’로 전환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을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공명심에 기인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검찰 그 자신이다.

 

부천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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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glasses 2011.08.31 13:39

    朴교수 구속영장서 확인
    郭교육감 부인 정씨 자매 "2억은 우리가 마련한 것"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53) 교수가 작년 5월 후보 단일화 직전 곽 교육감에게 14억92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은 7억원과 서울시교육청 산하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을 약속한 뒤 사정 당국의 감시와 선거법상의 단기 공소시효(12월 2일)를 이유로 약속 이행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1일 확인한 박 교수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작년 5월 18일 곽 교육감을 만나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7억9200만원을 포함한 14억9200만원과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직책을 요구했다. 당일 곽 교육감 측이 선거 유세 차량 계약금 지원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나, 다음 날(19일) 박 교수가 7억원과 정책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받는 조건으로 단일화에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박 교수는 약속을 믿고 작년 8~11월 곽 교육감 측에 이행을 요구했지만, 곽 교육감 측은 '선거법에 걸릴 수 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올 2~4월 곽 교육감은 절친한 친구인 한국방송통신대 강모 교수에게 여러 차례로 나눠 현금 2억원을 전달했다. 이에 강 교수는 자기 교수실로 박 교수의 동생(45)을 불러 2월 19일 5000만원, 3월 7일 4000만원, 24일 1000만원(100만원은 수표), 4월 6일과 8일 5000만원씩 모두 2억원을 건네 박 교수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 행위는 금전이 전달된 시점부터 공소시효(6개월)가 시작되는데도, 공소시효가 6·2 지방선거 6개월 후에 끝나는 것으로 오판(誤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이날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자매와 측근인 김모 교수 등 3명을 소환 조사했다. 정씨 자매는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은 우리가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교육감도 금명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29일 체포했던 강 교수를 이날 일단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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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산 2011.08.31 13:51

    재미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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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빼 2011.08.31 17:05

    [박명기 교수 영장에 따르면]
    빚 독촉 심하게 받던 朴교수, 4~5차례 郭에 "약속 지켜라"
    郭측 "공소시효 지나 주겠다"… 돈 준 시점부터 6개월인데 선거 후 6개월로 오판한 듯

    작년 '6·2 지방선거'를 보름쯤 앞두고 '선거 후 사례'를 약속했던 곽노현(58) 교육감이 작년 8~11월 박명기(53) 교수(서울교대)로부터 심한 약속 이행 압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1일 본지가 입수한 박 교수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박 교수 측은 작년 5월 18일 곽 교육감 측에 14억9200만원을 요구했다. 여기엔 유세차량 계약금(7억9200만원)의 뒤처리도 포함됐다. 하지만 다음 날(19일)에는 선거비용 7억원과 자문기구 위원장 자리를 주기로 약속하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후보 사퇴 대가로 1억5000만원은 협상 타결 후 1주일(5월 26일) 전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억5000만원은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6월 2일 당선된 곽 교육감은 '선거 전 1억5000만원, 선거 후 5억5000만원' 약속을 두 달이 넘도록 한 푼도 이행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2004년과 작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진 빚 12억원 때문에 매월 이자가 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돼 심한 빚 독촉에 시달렸다.

    8~11월 사이 박 교수는 곽 교육감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4~5차례 직·간접으로 압박했다. 곽 교육감 측근들을 만나면서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해 여러 개의 녹취록을 만들기도 했다. 박 교수 측은 녹취록을 토대로 '단일화 협상 경과와 내용'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약속을 안 지키면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압박했다. 나중에는 박 교수가 직접 곽 교육감을 찾아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은 어디 갔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곽 교육감 측은 그때마다 "선거법의 단기 공소시효(12월2일)와 수사 기관의 감시"를 내세우면서 "선거법의 공소시효만 지나면 '적당한 시점'에 돈을 줄 테니 조금만 더 참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미국 연수를 다녀온 직후인 올 2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친구 강모(58) 교수를 통해 박 교수 동생(45)에게 2억원을 전달했다. 〈표 참조〉 박 교수 동생은 이 돈을 처남 부부에게 줬다가 다시 자기 계좌로 돌려받아 형에게 줬다. 곽 교육감→강 교수→박 교수 동생→처남 부부→박 교수 동생→박 교수로 돈이 세탁된 것이다.

    검찰은 "법학교수 출신인 곽 교육감이 후보 매수 사건의 경우에는 돈이 오갈 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된다는 선거법 조항을 간과하거나 박 교수의 압박 때문에 뒤늦게 일부 약속을 이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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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산 2011.08.31 17:45
    <한국일보> "곽노현 처벌, 쉽지 않을듯"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 통해 사건 진행상황에 '냉정히 접근'

    2011-09-01 10:40:33
    <한국일보>가 1일 법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보도, 주목된다. 대다수 보수·진보언론이 사건 초기부터 단정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냉정한 접근법이어서, "요즘 한국일보가 달라졌다"는 세간의 평가가 과장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날 "검찰은 박명기 교수에게서 확보한 녹취록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녹취록은 박 교수가 후보 사퇴 대가로 금전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곽 교육감이 직접 이를 약속했다는 진술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곽 교육감 캠프의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은' 실무자가 구두 약속을 한 사실을 수개월 뒤에야 알게 됐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검찰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사건 상황에 주목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박 교수가 작성했다는 녹취록도 사후에 단일화 협의에 참여한 실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또한 "2억원이 건네졌다는 사실도 재판결과를 예단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한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 사건의 관건은 돈 전달 사실이 아닌, 매수 의사 입증 여부"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대법원은 2006년 4월 한나라당 공천을 받은 A시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3,000만원 줄 테니 시의원 선거 대신 도의원 선거에 나가라"고 매수한 사건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 무죄 취지로 1ㆍ2심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B씨는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취했지만, 검찰이 확보한 파일은 복사본으로 40분 가량의 원본 파일이 12분으로 편집된 것이었다. 대법원은 "원본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명기 교수의 애매한 주장도 논란거리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 교수는 2억원을 후보 사퇴 대가라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각서를 요구하자 곽 교육감 측이 거절했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종의 구두 약속만 받았다는 것인데, 현재 곽 교육감 측에선 "박 교수의 금품 요구에 곽 교육감이 '단일화 판을 깨라'고 지시하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반대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즉 적극적 후보 매수 의사가 없었다는 점만 입증하면 곽 교육감에게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A씨에 대한 무죄 파기 당시 "공직선거법 232조(후보자 매수 등)로 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 의사표시 또는 약속이 사회통념상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겨 있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더욱이 "박 교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곽 교육감 측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금전적 요구를 했고, 선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했다"는 주변 진술도 곽 교육감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선의의 지원'이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2억원이 선거 8개월 후 지급됐다는 점이나 곽 교육감이 일종의 부채의식 때문에 돈을 줬다는 정황이 입증될 경우 돈 전달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결론적으로 "설사 박 교수의 후보 사퇴 과정에 금전적 약속이 인정되더라도 곽 교육감이 자신은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처벌은 어려워진다"며 "특히 박 교수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했다는 인물이 권한이 없는 실무자로 지목되면서 곽 교육감의 운신의 폭은 확대됐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비속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을 때만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섭 기자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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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 문제는 1844년이야, 이 님아 - It's 1844, stupid! 7 김주영 2011.09.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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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19님과 김주영님에게, 대쟁투나 어디에도 사상영감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3 KT 2011.08.31 1669
2098 왜 각 시대의 대쟁투는 뿌려져야 하는가? 4 산골 2011.08.31 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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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또 다시 고개 드는 시한부종말론, 2018년 재림설 5 file 경계 2011.08.29 2170
2091 모차르트 - 세레나데 13번 G장조 3악장 Menuetto Allegretto 1.5세 2011.08.29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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