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 못할 의회민주주의 파괴…美는 동료 의원들이 쫓아내"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미래한미재단 이사장은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과정에서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사건을 ‘의회 민주주의 파괴’라고 규정했다. 김 이사장은 “미국 의회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건 이후에 다른 의원들이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유사한 일이 미 의회에서 벌어졌다면’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 이사장은 “해당 의원은 경위에게 끌려나간 뒤 의사당 접근금지령을 받을 것이며 잠재적 위험성 때문에 하원의원으로서의 면책특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의장이 주관하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텐데 그러기 전에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들이 나서서 의원직을 박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헌법엔 하원의원의 무질서 행위에 대한 처벌 권한이 명시돼 있다. 실제 비리를 저지른 의원은 제명조치된 적이 몇 차례 있다.
테러를 감행한 의원은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도 끝이다. 그는 “지역구에서 ‘부끄럽다’며 반발이 극심해질 것이다. 법 적용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며 “신성한 의사당에 최루탄이 반입됐으니 이러다간 폭탄도 터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미국의 의회문화는 상당히 ‘신사적’이다. 의원이 회의에서 적절치 못한 언어를 사용하면 ‘견책’ 조치를 받는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견책 조치를 받은 의원을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내부적으로 정해놨다.
프랑스의 경우 공개회의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회, 의장을 모욕하면 ‘자격정지를 포함하는 견책’을 받아 보름간 원내 직무수행과 의사당 등원이 금지되며 두 달간 의원수당의 2분의 1이 감액된다. 영국도 엄격하다. 의원들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는 동안엔 세비를 수령할 수 없다.
김 이사장은 “조금이라도 기분 나쁜 말이나 인신공격만 해도 바로 불이익을 당하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 국회는 급진적인 소수의 테러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 하원의원 3선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