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만 60대 “판사에 얘기 좀 하면 죄 되나” 고성
‘가카새끼’ 파문 부메랑… 법원 “권위 훼손 자초” 한숨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에서는 소란으로 재판이 5분여간 중단됐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모 씨(64)가 “판사들도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에게 ‘가카새끼’니 ‘빅엿’이니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사법시험 봐서 된 판사들에게 얘기 좀 하는 게 죄가 되느냐”며 재판장에게 소리를 질렀다.
김 씨는 두 달 전 S저축은행에서 밀린 이자를 갚으라는 지급명령서를 받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대출을 받은 지는 20년도 더 됐다. 당시 사업 실패로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던 김 씨는 근저당설정을 해두었던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빌린 돈을 모두 갚은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이때 재판장이 “근저당설정을 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을 모두 갚지 못했다면 남은 돈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자 김 씨가 “왜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예단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며 감치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토를 했다.
이날 김 씨의 발언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42·사법시험 33회)가 “트윗에서 본 신종 라면 2가지”라며 ‘시커먼 땟국물 꼼수면’과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으로 대통령을 비하한 패러디 사진을 올린 것을 빗댄 것이다. 이 판사 외에도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45·32회)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빚었다.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41·39회)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법원장으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았다.
한 방청객은 법정에서 나가는 김 씨를 향해 “말 한번 잘했다. 속 시원하다”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법원 내부에 알려지자 판사들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SNS 이용 행태와 관련해 올 것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이 사건 재판장은 “법원과 법정의 권위가 훼손된 것 같아 당혹스러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