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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뒤 4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북에 사는 A(14)양은 지난해 호기심에 한 남성을 만났다가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끔찍한 일을 겪었다. 

평소 페이스북을 즐겨하던 A양은 지난해 5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된 김모(21)씨와 만나게 됐다.  

준수한 외모에 고급 외제차까지 타고 온 김씨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불안감은 사라졌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자"는 김씨의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선뜻 따라나섰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미끼로 A양을 전주시내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완강하게 저항하는 A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김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지인과 함께 A양으로 하여금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남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를 받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했기 때문이다. 

결국 A양은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다음날부터 22일 동안 김씨의 감시 하에 모텔과 여관 등에서 지내면서 20대부터 60대까지 40여명의 남성들을 상대해야만 했다.

더욱이 김씨는 A양이 받은 성매매 대금 752만원을 가로채기까지 했다.

이 사건으로 김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고,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위력으로 간음하고 아울러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며 "성에 대한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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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2016.07.30 14:38
    우리나라가 인권 국가가 맞기는 한가?
    만약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 남자는 종신 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졌을것 같은데..
    미국에 사는 분들..
    안그런가요?
    우리나라는 고작 3년 6개월?
    누구를 위한 인권이고 ..
    기가 막힐뿐 할말이 없네.
    .대한민국 민주주의 만세???

  1.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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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30 by 좋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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