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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410톤’ 실은 세월호는
그날 밤 왜 홀로 떠났을까?

등록 :2016-06-28 18:23수정 :2016-06-29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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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해경 헬기가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위를 선회하며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뉴스와이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해경 헬기가 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위를 선회하며 승객들을 구조하고 있다. 뉴스와이 화면 갈무리 연합뉴스
제주해군기지 철근이 묻는 세 가지
①과적의 주범은 철근이었나
②검찰은 왜 밝혀내지 못했나
③세월호는 왜 무리하게 출항했나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건설용 철근이 410t 실렸던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이 중 제주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278t이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의 확인은 끝이 아니라 더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30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이 종료된다면, 2년 전 사망자 295명 등 304명이 희생됐던 참사의 진실에 다가가는 길은 더 멀어질지 모른다.

합수부 발표보다 124t 더 많아

①과적의 원인 : 제주해군기지용 철근의 양은?

대법원 판결이 인정한 세월호 침몰 원인은 크게 과적, 부실 고박, 선체구조 변경이었다. 그중 과적 원인으로 세월호가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을 대량으로 실어나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특조위는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세월호는 참사 당시 최대 987t의 화물 적재를 승인받았음에도 추가로 1228t을 과적해 총 2215t을 적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 철근은 410t이었고, 철근의 일부는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던 것도 확인됐다. 이날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역시 해양수산부 자료를 통해 “세월호에 철근 426t이 실렸고, 이 중 278t이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세월호 배보상 내역을 확인한 결과다. 특조위 결과보다 철근량이 16t 더 많은 건, 단일품목으로 실린 철근 외에 차량에 적재된 철근(제주선덕통운)까지 합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특조위 쪽은 “(정부가 확인해준) 278t 외에도 에이치(H)빔 54t을 포함해 세월호에 실린 화물 중 해군기지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나온 것은 참사 당일 철근 적재량일 뿐, 세월호가 이전에 철근 등 건설자재를 해군기지용으로 얼마나 상습적으로 과적해 운행했는지, 또 철근 과적이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인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용 278t…야 “정부도 책임”

②정부의 책임: 검찰은 왜 밝혀내지 못했나

2014년 10월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수사를 발표하며 총화물량을 2142t이라 발표했다. 특조위에 제출된 수사자료에는 철근 무게가 286t으로 돼 있었다. 이는 특조위가 발표한 철근 무게 410t에서 124t이 누락된 수치다. 검찰의 당시 세월호 수사팀 관계자는 28일 “직접 전수조사를 하고 차의 위치 등까지 폐회로티브이(CCTV)로 확인했다. 보수적으로 잡긴 했지만 입증 가능한 것은 모두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간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은 없다고 부인해온 정부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이상 검찰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부인해온 게 아니라 군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다. 해수부 또한 이런 사실을 미리 안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한 언론보도를 보고 세월호 배보상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278t의 철근 인수자가 제주해군기지라는 것을 파악했다”고 말하고 있다. 해수부 주장을 받아들여도 적어도 해수부는 철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셈인데, 지난 4월 특조위가 화물적재량을 조사하기 위해 배보상 내역,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당시에는 해수부는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조위는 “화주들을 일일이 전수조사해서 화물량을 파악해야 했다”고 말했다.

화물과적·출항강행 이유였을 가능성

③무리한 출발: 세월호는 왜 홀로 운항에 나섰나

2014년 4월15일 밤 9시께, 기상 악화로 발이 묶인 다른 배를 두고 세월호는 홀로 인천항을 떠났다. 제주해군기지용 철근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기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출항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세월호 침몰 당일과 다음날,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국정원 쪽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고, 1000t급 이상 연안여객선 17척 가운데 사고 발생 시 국정원에 보고하도록 한 선박은 세월호가 유일한 점, 2012년 세월호 도입 당시 청해진해운 작성 문서에 ‘국정원 서OO 실장’이 기입돼 있는 등 지난 2년간 세월호와 국정원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의혹은 끊이지 않았다. 제주 강정마을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시위가 벌어지던 해군기지 건설에 국정원이 연관되진 않았는지, 또 건설 공기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과적을 지시한 것은 아닌지도 조사돼야 할 부분이다.

임남균 목포해양대 교수는 “짐이 많으면 배의 복원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당시 검경수사에서 드러난 화물량으로 궤적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실제 항적과 맞지 않았다. 복원성이 더 나빠야 맞는 수치여서 세월호가 인양되면 화물량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해군기지용 철근이 실린 상황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과적 책임에서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음이 드러났다.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특조위의 선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활동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로부터 30일로 활동 기간 종료를 통보받은 특조위는 특검 요청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미영 김진철 최현준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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