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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존재감’의 민주주의를 꿈꾼다.

이현우 | 서평가·

 

 

서양 민주주의의 기원이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특히 아테네의 민주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이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실상은 어떠했을까?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상식을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겠다.

일단 기본적인 정보를 나열하면 당시 아테네의 인구는 20만~25만명 정도였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인정받는 성인 남성은 약 3만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노예와 여성이 시민에서 배제된 까닭이다.

그래도 그 3만명은 매달 수차례, 매년 40회씩 광장에 모여

국정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결권을 행사했다.

물론 다 모인 건 아니어서 한 번에 5000~6000명 정도가 참여했고,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모였지만 출석 수당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민주주의의 ‘기원’이라면 우리는 그보다 더 진전된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을까?

 

 

어떤 기원이 모델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면

노예와 여성을 배제한 아테네 방식을 ‘제한적’ 민주주의라고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

거꾸로 그 ‘제한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제한성’을 말하는 것이라면?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대전제는 모든 시민 혹은 국민이 정치적 주권자로서

평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민들 ‘사이의’ 평등이며,

모든 인간이 ‘시민’으로 인정받지는 않았다.

아테네의 경우에 노예와 여성은 생산활동과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직 성인 남성만이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차별의 정당성이 아니라 두 가지 활동의 병행이 어렵다는 인식이다.

 

 

가령 아테네에서 공무원이나 법관 같은 공직은 1년 임기의 추천제였다.

요즘 초등학교 일부 교실에서 반장을 돌아가면서 맡는 식이다.

그렇게 시민권을 가진 자는 누구나 공직자가 될 수 있었지만

무보수 명예직이어서 돈벌이가 되지는 않았다.

거꾸로 그럼에도 공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건 모든 시민이 어느 정도는

먹고살 만했기 때문이다.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기에

공직을 사익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시민으로서의 명예와 공익을 위해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아테네식 민주주의가 시사해 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물적 토대’가 갖는 의의다.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의식’만 가지고 작동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노예적 삶으로부터 해방된 시민을 필요로 한다.

 

 

‘잉여’라고 자칭하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가 만만치 않다.

“민주주의가 되어도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내’가 참여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민주주의’다.

마치 노예와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테네 민주주의처럼 말이다.

구조적인 취업난 속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다수의 청춘들이

“우린 아직 인간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그들의 모습을 담은 책 제목을 빌리면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항변한다.

물론 ‘비인간’으로 내쫓기는 것은 청춘들만이 아니다.

우리시대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시민’의 삶이 아닌

‘난민’의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적·제도적 공간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쩌면

그리스의 제한적 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시민과 비시민을 분할하는 민주주의 말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른 가능성은 없는가? 혹 모든 구성원을 주권자 시민으로서 포함하고 대우하는

민주주의를 우리는 새로 발명할 수 있을까?

유행하는 말로 ‘미친 존재감’을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를 잠시 꿈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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