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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님이 쓴 아래 1888번 글(고한실박사 관련)에 송허참님께서 댓글을 다셨습니다. 댓글이라 했지만 보통 댓글과는 성격이 좀 다르네요.

 "고한실박사에게 보내는 공개 질문"이 맞겠군요..송허참님은 현재 미국법조계에서 활동하시는 법률가랍니다.

 

1888번 글에 송허참님의 댓글을 보시면 알겟지만,이분 말씀이 "...같은 미국법조계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그마한 의문점이 생겨 공개 포스팅"을 띄우셨답니다.

고한실박사가 교수로 재직했다는 마주리대학으로부터 회신도 받았답니다.그런분은 안계셨다는내용같습니다.

 

제가 고한실박사의 주장에 브레이크(?)를 걸자 여러 사람들로부터 심한 걱정(욕?)을 듣기도 했습니다.괜한 욕을 번 셈이죠. ..........  또한 적절치 못한 이야기도 있었구요.

어느분 말처럼 그냥 믿으면 된다는데 말입니다.현직 목사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했답니다.교회를 세워야지 허물면 되겠냐..면서요. ..요즘 세울게 참 많습니다.

 

각설하고,

브레이크를 밟은 죄값으로 브레이크를 제때 제대로 밟은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 고한실씨의 주장을 확인중에 있으며 1개 국가기관으로부터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실망스럽게도 고한실씨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통보 받았습니다.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개는 좀 미루겟습니다.

 

참고로 확인중에 있는 기관은 이렇습니다(고한실씨 주장에 근거하여)

 

1)1943년 일본고등문관사법과 시험 17세(동경대학교 법학과1학년 재학 중)로 일본전체 수석합격

2)현재 일본사법연수원에 교수(강사)

 

  ☞확인기관:일본 법무성,일본사법연수소,동경대학교

 

3)1946년 2월: 미국사법시험 최연소(20세)로 전체 수석합격

4)1946년 3월 1일:미군대령(미육군법무관) 및 유엔사령부 고등검찰관으로 임명

5)1956년 7월:미주리대학교 법대교수로 임명(당해 년도에 신설된 사회범죄학과 개설 책임교수)

6)1972년부터 백악관법률고문 및 법률자문위원 36년간 역임:닉슨,포드,카터,레이건,부시,클린턴,조지W,부시.

 

☞확인기관:미법무성,미국방성,미주리대학교,백악관.

 

7)한국사법연수원 교수(강사)역임

 

☞확인기관:한국사법연수원

---------------------------------------------------------------------------------------------------------------------------------------------------------------------------------------------------------------------------------

위 확인기관 중 1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정식공문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실망스럽게도 고한실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군요.솔직히 당혹스럽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챙긴 후 민초 네티즌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
    감사 2011.07.22 05:31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차분한 분위기에서 밝히는 노력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잃지 말자구요.^^

  • ?
    글쓴이 2011.07.22 05:32

    맞는 말씀입니다.저도 그분의 주장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바램과 사실확인은 별개지만 말입니다.

     

     

  • ?
    김주영 2011.07.22 05:57

    찾아도 안나오는 것은... ... 미국 정보기관이 감춰주고 있다지 않습니까?^^

    제이슨송이라는 분이 어제 이 주제로 글을 올렸었는데 잠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 ?
    글쓴이 2011.07.22 06:02

    김주영님 혹 미정보기관에 아는 분 없습니까?  ^,^   손좀 써 주셔봐요..... ㅎㅎ

    제이슨 송 이라는 분 글 내용은 뭐엿죠?

  • ?
    김주영 2011.07.22 06:54

     아래 1888 번 글에 달린 송허참님의 댓글 입니다. 

  • ?
    so helpme god 2011.07.22 08:30

    누군가가 소설써주세요.

  • ?
    Windwalker 2011.07.22 07:28

    필리페님 같은 분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순종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님을 이제 이 사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
    필리페 2011.07.22 17:51

    Windwalker님

    과찬은 감당 힘들고요.님의 말씀 중 "........교회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에는 동의합니다.

  • ?
    로산 2011.07.22 13:08

    필리페님

    수고 많습니다

    누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나서면 총 맞지만

    전사도 좋은 겁니다

     

    결과가 더 좋으시기를.....

  • ?
    필리페 2011.07.22 17:16

    로산장로님

    세월이 하수상하여 비상으로 쓸 요량에 마련한 방탄조끼로 엔간한 소총이나 4,2인치 박격포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 ?
    삼류소설 2011.07.23 01:01

    고한실씨는 아래와같은 의혹제기에 이제는  답변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고한실씨, 박사학위는 언제 어느대학에서 했나요?

    이건 삼류소설도 아니고 벌레씹은 느낌이구나.

    교단도 꼴 좋구나. 

     

     

     

    송허참

    최근 신앙간증에 열정을 다하는 고한실 박사님께 묻습니다.
    같은 미국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물론 박사님의 이력이 "진실"이라면 보잘 것 없는 이력에 불과하겠습니다만) 박사님께서 여태까지 구술하신 당신의 이력에 자그마한 의문점들이 생겨 이렇게 공개 포스팅을 띄웁니다.

    1) 정말 대단하신 분이더군요. 미국 사법 시험 최연소 수석 합격, 닉슨 대통령 이래로 6대째 대통령 법률 자문, 힐러리 클린턴 의원에게 재림교 입교 권유 등등. 거의 미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으신 인물이시네요. 그런데 어째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 엔진을 통해 박사님의 성함을 검색하면 (Andrew Koh, Hanshil Koh 등) 왜 종교 관련 사이트 이외에는 박사님의 정보를 찾기가 이리도 어려운지요.

    2) 어찌어찌해서 박사님께서 워낙 겸손하신 분이라 이력을 다 사이버상에서 감추신 것으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법 시험이라... 역시 번역의 위대함이란 여기에서 여지없이 드러나네요. Bar Exam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무래도 1년에 100명 (과거에는)에서 현재 1000명 뽑는 한국 사법 시험과 bar exam을 비교하면 그 난이도는 아무래도 천차만별이겠지요. 그래요. 사법 시험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사님이 "최연소 수석" 합격이라는 타이틀을 공개적으로 이력에 포함하신 첫 번째 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 Bar Exam은 cutline만 넘으면 누구나 무조건 합격시켜 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수석이란 타이틀이 한국처럼 의미가 없지요. 근데, 어떤 경로로 본인이 "최연소" 그리고 "수석"으로 합격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어느 주 시험을 보신 것인지도 이왕 가르쳐 주시는 김에 언급해 주심 감사드리겠습니다.

    3) 미주리 대 교수 재직 시절, 닉슨 대통령의 권유로 "How American Laws Are Made?"라는 책을 쓰신 것으로 홍보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 책이 미국국회도서관에도 등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Thomas.gov (미국국회도서관 사이트)를 방문해서 상기 제목의 책을 검색해 보았더니, 결과가 안 나오더군요. 제가 찾을 수 있었던 것은 "How Our Laws Are Made?"라는 비스무레한 제목의 다른 사람이 쓴 문헌 하나인데, 도대체 어딜 가면 박사님의 업적을 검색할 수 있을지, 이 부족한 후학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글로 검색해도 도저히 박사님 저서로 등록되어 있는 이 책의 정보를 도저히 찾을 수 없거든요.

    4) 미주리 대 교수 재직이 경력 중 하나신데, 외람되게도 이러한 의문들이 쌓이고 쌓여, University of Missouri Law School에 메일을 보내보았습니다. Koh라는 분께서 교수로 재직하셨던 적이 있는지 말이지요. 제가 받은 답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Mr. Song:

    We’ve checked with the Human Resources person at the Law School and she found no reference to a Koh in the databases as a paid employee of the University."

    물론 대학 측에서 paid employee가 아니라고 해서 대학과 끈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긴 했지만, 글쎄요, 최대한 "교수"라는 명칭의 정의를 넓혀서 겸임교수, 시간강사도 포함한다고 해도, 대학 측에서 이런 자료가 없다는 것은 좀 개운치가 않네요. 아니면 다른 미주리 대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Missouri State인가요? 그렇다면 미주리주립대학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요?

    5) 마지막으로 이건 제 의견이 아니구요, 박사님에 대해 검색하던 도중, 어떤 분이 올리신 질문 글을 퍼왔습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분이 주장하는 이력 중 20세에 미군대령(유엔사 고등검찰관,일본국 전쟁포로 기소담당)계급장을 달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재판은 극동군사재판...일명 동경군사재판이었는데요.
    1945년 11월 30일 미국 트루만대통령은 Joseph Berry Keenan을 일본인 전범재판의 수석검사로 임명합니다.
    같은해 12월 8일 최고사령부에 설치된 국제검사국팀은 미국 법무성에서 차출된 22명의 유력 변호사를 포함하여
    39명의 직원으로 짜여집니다.
    또한 영국을 비롯한 7개국에서 검찰관을 파견합니다.

    Arthur S.Comyns-Carr 영국의회 의원
    Hsiang Che- chun 중국상해 고등법원 검사장
    W. G.Frederick Borgerhoff-Mulder 헤이그 특별전범재판소 판사
    Robert L Oneto 프랑스 법무부장관.베르사이유 특별법원 수석검찰관
    Alan Mansfield 오스트레일리아 대법원 판사
    Brigadier Henry Nolan 캐나다 육군법무차감
    Ronald Quilliam 뉴질랜드 대학 형법학 교수(육군군무국장)
    S.A.Golunsky 소련 모스크바 법학원,법학 아카데미 교수


    이 자료에는 고한실씨의 이름은 없습니다.

    어느분 말씀처럼 17세에 일본사법고시 전체수석과...20세에 미국사법시험 미국 전체수석을 하고
    미군대령을 달고 어제까지 자신이 충성을 바치던 일본국 천황까지 조사하고 기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 탈 바꿈 했다면 후세의 역사가(전쟁사가)들이 이를 놓칠 수 없겠지요.

    분명 자료가 있겟지요. 그런 엄청난 세계적인 천재의 자료가 설마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재까지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도 없습니다.그저 그분의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20세에 대령이라... 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나요? 저는 군대 관련 지식이 너무너무 짧은 지라.. 이러한 초고속 승진의 사례를 살아오며 여태까지 소설 속에서 한 명 봤습니다. 라인하르트 폰 로엔그람이라구요, 은하영웅전설에 나오는 인물이지요.

    사람을 믿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온게 아니라 이단을 떠났다는" 박사님의 그 굳고 깊은 신념이 저같은 사람에게 전달되려면, 그 주장을 하시는 분께서 어떠한 분이셨는지 좀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법조인으로 UC Berkley의 John Yoo라든지, 전 Yale Law 학장이셨던 고홍주씨 같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익히 들었으나, 박사님같이 엄청난 이력을 가진 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 것이 실례로 느껴졌는지라 박사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검색을 시작했는데, 정작 갖게 된 것은 깊은 의심 뿐이라 이 점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박사님의 role이 본인의 신앙을 전파하시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목적을 위해 본인의 career background를 기반으로 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그 background에 대해서 온 자그마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신 것 또한 박사님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짧은 소견으로나마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경로로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수정댓글
    2011.07.22 09:57:03
    필리페

    송허참님께.

    고한실씨 건으로 미주리대학에 질의를 하셨군요. 미주리 대학 관련하여 고한실씨가 한국에서 이야기(주장)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 드립니다.참고하십시요.

    고한실씨 주장

    ☆1956년 말 맥아더 사령부가 해체되어 일본에서 변호사 개업(1956년 말에 맥아더사령부 해체되어 제대 후 변호사 개업시기는 최소1957년이 되니 아래 경력과 겹침 )

    1956년 7월 리처드 닉슨이 미국으로 고한실씨를 초청

    1956년 미국의 3개 대학으로부터 교수로 초청장을 받았으며 자신은 형법을 전공했기때문에 마침 그해에 미주리대학에

    신설되는 "사회범죄학과"개설을 위한 교수로 임명됨(1956년 7월~1968년까지 교수재직)

    고한실씨의 이력 중 미주리대학 경력은 "시간강사"차원이 아니고 신설되는 학과의 개설을 책임지는 자리였다는 주장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송허참님이 "인터넷"검색과 "미주리대학"에 메일을 통해 확인 작업을 하셨듯이 저도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인작업 중 1건이 관련 국가기관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고한실씨 주장과는 배치되는 회신이군요.좀 더 진행 후 글을 올리겠습니다.

  • ?
    글쓰이 2011.07.23 05:58

    삼류소설님.

    보기 편하게 송허참님의 글을 옮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 ?
    cogito 2011.07.23 15:39

    나라의 안정과 위태로움은 정치상 시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느냐에 달려 있지, 국력의 강약에 달려 있지는 않다.

    安危在是非, 不在於强弱.  - 『安危』, 25-7 韓非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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