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에 의하든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不作爲)에 의하든 이를 불문한다. 예컨대, 진실한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인데, 이 때에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박사가 아닌데 박사 행위를 할때 사기죄가 성립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
이상구님같은 경우에는 판검사의 가치관적 판단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질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1.이상구님은 자신이 박사가 아니면서 박사 처럼 행동한다.
박사처럼 행동하여 얻은 이득은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묵시적으로 얻은 득은 있을것으로 보인다.
일반 의사이고 박사학위도 얻지 못한분으로 알면 인지도가 약하기에 별로 인기가 없을것으로 사료 된다.
그러므로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게 됨으로 장사가 덜될것으로 보인다.(확싫지 않음)
처음 이상구님의 강의를 들을때는 박사님으로 착각하고 대단한분으로 보이게 된다.
나중에 알고보면 박사들이 뱔표 연구한 논문들을 짜집기하여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하여 몰아가는것을 발견하게 된다.
헛점이 많은 이론을 말하고 있음을 한참 들으면 알수 있다.
2.이상구님이 박사라는 타이틀은 없어도 통상적으로 타인은 높이기 위해 쓰는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상구님은 통상적인 수준이 넘는것으로 보인다.
운전 면허중 없는 사람이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운전을 하면 불법인것처럼 아무리 박사처럼 알아도 박사가 아니면서 박사 행위를 한다면 그것 또한 불법이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기가 되느냐 않되느냐는 판사가 판단할 일인것 같습니다.
이상구 의사님이 지금하시고 있는 뉴스타트 를 돈을 벌기위한 비지니스라고 는
볼수없다, 물론 그분이 기본 생활을 위해서 일반 대학생이 졸업후 회사에서 받을수
있는 기초월급 정도 받으시는것으로 알고있다.
바이블님이 아시는지는 모르지만, 과거 여러회사에서 광고 제안이 이상구 의사님께 있었고
돈으로 계산하면 50억 이상벌수있었던 그런 기회마저 모두 외면하신 분을 두고
사기 라는 단어를 그분에게 적용하는것은 도저희 있을수 없다.
그분에게 박사라는 명칭을 쓰는데 관해서도 무었이 큰문제인가?
미국에서는 의사뿐만아니라 Phd 없는 대학 교수들에게도 닥터(박사)라고 보통 부른다
김성진 박사, 김주영 박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나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상구 의사님으로 말하자면, 21세기 유전자 의학에 관해서는 최선두 주자요
현대의학에서 감히 흉내도낼수없는, 그야말로 최첨단 의학박사라 해도 과언이아니다
이상구 박사님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