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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산 님, 안녕하십니까.

 

중간에 관심을 갖게 되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의 어느 글인가 덧글에 보면 로산 님과 박진하 님이 여러 주제로 글로서 오랫동안 서로 이견을 보여 온 것으로 나오는데, 그 많은 글들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들에 있어서 의견 차이를 보였는지, 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래서 현재는 어떠한지를 압축적으로 짧게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림마을에 올라온 글을 보니 뭔가 선언적인 그 무엇을 박진하 님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 의도는 알겠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식의 글을 작성하는 것을 순수하지 않게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짧게라도 좋으니 그동안의 경과를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김민철 2012.04.22 03:37

    알고 싶습니다님, 이런 애매모호한 질문은 하는 게 아닙니다.

    꼬투리 잡아서 고소할 조건을 찾는 건 아니지요?

    로산 장로님, 이미 파악하셨겠지만 답글 쓸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음흉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별 짓을 다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셔야 합니다.

      

  • ?
    반달 2012.04.22 04:06

    김민철님!  반갑습니다.  

    오래간 만입니다.


    나 은 . . 그 을 다 만 . .

    운 게/게 요.


    '리 나, 할 . .' 런 은 로 다.

    은 루 요!  요!!

  • ?
    갸우뚱 2012.04.22 04:56

    반달님,

    "캬"님이 혹시 저를 의미하는거라면,

    저는 원글 올리지 않았습니다.

    즉 "알고싶습니다" 필명을 사용해서 글을 올린적 없습니다.

    혹 오해하셨나 해서...

     

    그리고여...

    혹 연습 필요하시면,

    로산님 글에 연습하지마시고여,

    제 글 밑에 연습하세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 ?
    반달 2012.04.22 05:21

    <죄송>  수정했습니다.


    "로산님 글에 연습하지마시고여,
     제 글 밑에 연습하세요." . . . 다른 분의 글에는 댓글/덧글에 문제가 없습니다. 

    내 캄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가요?


    '캬'님이 한번 연습해 봐 주시겠습니까?  . . 로산님의 댓글에 말입니다.

  • ?
    로산 2012.04.22 12:37

    모두들 염려에 고마워요

    별 일 없습니다

    내 홈피에 가면 내가 올린 것 반박에 답한 것은 다 있고요


    이 질문은 나에게 할 것이 아니마 박진하님에게 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졸개들은 내가 쓴 글 댓글 덧글 10여년 전 것 까지 모두 보관하고 있으며

    추측 건데 전화한 것까지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전에 친하게 지낼 때 전화는 보관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거기보고 정리해서 올려 달라고 하세요

    더 상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김에 선교헌금도 교회가 얼마, 개인이 얼마, 그리고 사업체가 얼마를 보냈는지

    이번 기회에 밝혀 주면 고맙겠다고 전해 주세요

    이유는 알고 계실 겁니다




  • ?
    지경야인 2012.04.23 02:54

    제가 생각하기는 필리핀 어느 합회 소속이라고 늘 밝히시던데

    우리 교회 행정상 교회서 자의적으로 얼마를 보내는 시스템은 아닌 걸로 아는데요

    월정헌금 도르가헌금 선교헌금과 경비헌금등만 개 교회에서 자유로 쓰고 나머지 

    십일금과 각종 헌금은 합회나 연합회로 보내고 목사 월급은 그 곳에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소속이 되어 있다면 반드시 그리 할 것이고 눈가리기식이라면

    아무리 강변을 해도 정식 교단 소속은 아닐 것이라 사료됩니다

     

  • ?
    산다화 2012.04.23 10:24

    지경야인님

    상대가 들어오지도 않는 공간에서

    이렇게 뒤통수치시는 것 아닙니다

    오랫만에 들어와 보니 참 가관이네요

    님이 생각하는 [정식교단소속]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박진하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님이 그토록 엄청나게 생각하는

    그 높고 높은 교단의 정식이 될까요?

    참 그야말로 한편의 코메디이네요

     

    님들이 이곳에서 말하는 것은 저 안식교 율법주의자들

    교리와 율법에는 충실하나 사랑이 없다고 비난하는 님들이

    가만보니 그들보다 백배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네요

    이게 뭡니까?

    상대방도 없는데 그 이름을 이러저리 걸어 놓고 난타하고.

    정식교단소속이네 아니네... 참 님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님의 양심상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님들이 이렇게 틈만나면 인신공격에 열을 올리는

    그분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님들 표현처럼 졸개는 아닙니다.

    협력자이고 한 가족입니다.

     

    제가 박목사님이 필리핀 합회에서 받은 목사증을 잠간 달라하여

    이곳에 올려 드릴까요?

    아니면 님이 그 필리핀 합회에 전화 한통 걸어 확인하실래요?

     

    대체 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말하는 정식 교단 소속이란 철학은 무슨 철학인가요?

    님처럼 하면 정식교단 소속이고

    박목사님처럼 멀리 필리핀에 가서 교회 땅 사주고 교회 건축해 주고

    사택 지어주고 부목사 급료 합회에 보내 주고

    그 교회 담임한 죄로 지난 4년간 매달 필리핀에 가서 교회 돌보고

    그곳에 가난한 영혼들 구제품 매달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식 교단 소속이 아니고 뭡니까?

     

    님이 정의하는 그 잘난 정식 교단 소속은 뭐지요?

    좀 배워 봅시다.

    아니면 나를 만나 설명해 주실래요?

     

    님들이 그처럼 뻐기는 한국 교단 소속이라야 정식 소속이 됩니까?

    아니면 한국 교단에서 목사로 인정해야 구원이 가능한가요?

     

    한국 교단이 인정안해도 어디서든 어느 나라에서든

    하나님이 대총회 아래 세우신 교단 연합회와 합회에 소속되고

    그들이 인정하여 목사증을 발급하고 합회장이 총무와 몇번이고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를 합회가 정식 조직한 교회로 인정하고

    박목사님을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인정하여 주는데

    지경야인님이 정식교단 소속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어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세상을 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십니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박진하 목사님이 지경야인님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기에

    이런 식으로 인간적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님도 하늘에 가시고 구원을 사모하신다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은 갖기 바랍니다.

     

    한 교회를 개척하여 합회로부터 정식 교회로 조직 인정 받아

    4년이 넘도록 담임한 교회 목사를

    정식교단소속이 아니라느니 눈가리식이라느니

    이런 막말을 하십니까?

    그런 엉터리 논리가 이곳에서는 통할지 모르나

    예수 안 믿는 일반인들도 님의 그런 억지 논리에는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 ?
    지경야인 2012.04.24 01:17

    제가 틀린 말했나요.

    안식일교회 소속이라고 늘 밝히시니

    안식일교회가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시스템에 부합하느냐 안하느냐고

    묻는것이 뒤통수인가요?

    각 교회는 합회로 합회는 지회로 지회는 대총회로

    각 교회에서 십일금 자의로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목사도 없이 평신도가 지도하는 교회에서도 십일급  고스란히 합회로 보내고 그리고

    십일금 등을 잘 보냈나 교회에서 자의적으로 썼나 일년 한번씩 합회직원들이 반드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합회가서 감사를 해야할판에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느냐고 묻는데 뒤통수를 친다라? 

    전통적인 방법이라면 그리할것이고 그리 아니한다면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인데?

     항상 진리를 추구한다고

    재림교회를 수호한다면서요?

    교회 규정에 안 맞는지 맞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데?

    그리 하느냐고 묻는데?

    아무래도 뭔가 켕기시나 봅니다?

     

  • ?
    병맛 2012.05.20 13:36

    부인 이신가요??? 이정도 변론 멘트는 가족아니면? 추종자 필인데...

  • ?
    로산 2012.04.23 16:24

    산다화/

    대체 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말하는 정식 교단 소속이란 철학은 무슨 철학인가요?

    님처럼 하면 정식교단 소속이고

    박목사님처럼 멀리 필리핀에 가서 교회 땅 사주고 교회 건축해 주고

    사택 지어주고 부목사 급료 합회에 보내 주고

    그 교회 담임한 죄로 지난 4년간 매달 필리핀에 가서 교회 돌보고

    그곳에 가난한 영혼들 구제품 매달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식 교단 소속이 아니고 뭡니까?

    ===================================

    좋은 일 하십니다

    한국연합회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일을 하시는군요

    아니 북아태 지회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그 곳은 남아태지역이라서 한국에서 하면 월권행위입니다

    단지 두 지회가 하나일 때 만든 대총회소속 기관은 합의에 의해

    두 지회가 그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그것 빼고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총회나 지회가 그 지역을 벗어나서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해당 지회나 연합회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콩고에 가신 정 목사님은 혼자서 가신 것이 아니라

    합의에 의해 가신 겁니다

    이게 대총회의 룰입니다

    이런 간단한 룰이라도 어기는 것은 교단을 반하는 겁니다

    나처럼 간혹 가다가 교단 교리 반하는 이야기 하는 것 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목사들은 목사의 룰을 지킵니다

    목사요람을 지키고 대총회가 만든 규정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 한국교단의 목사입니다

    만약 다른 지회에 가서 목사 안수나 목사 인증을 받으려면

    꼭 한국연합회의 승인이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룰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교단을 움직이겠습니까?

    잘난 사람들끼리 만들면 생애의 빛(견고한 토대) 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가 필리핀에 연락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그 잘난 자존심으로 박찼습니다

    그래서 한국연합회가 인정하지 않는 필리핀 목사가 된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 필리핀 목사니까 세계적인 교단에서

    한국에서도 목사가 된다는 님들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만약 그 교회를 한국연합회가 인정한다면 교단 주소록에 기재될 겁니다

    그런데 4년이나 지나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겠지요?


    님의 글 가운데 “그 교회를 4년간 담임한 죄로“ 라고 적었습니다

    교회 4년 담임한 것이 죄입니까?

    목사가 교회 만들어 담임한 것이 죄가 됩니까?

    그럼 죄라고 했으니 죄라고 칩시다

    그게 무슨 죄입니까?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 봐도 그건 죄가 아닙니다

    단지 그건 교단 규정 위반입니다

    괌에 한국인목사가 있습니다 북아태지회 관할도 아닌데 어찌 있게 됩니까?

    그건 규정에 의해서 갔기 때문입니다

    필리핀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겁니다


    “매달 필리핀에 가서 교회 돌보고

    그곳에 가난한 영혼들 구제품 매달 가져다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식 교단 소속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답을 드리지요

    교회 돌보는 것 옳습니다

    가난한 영혼 구제품 주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정식교단 소속하고는 별개입니다

    필리핀이 교단 규정을 어기고 자체적으로 인정했다고 합시다

    그건 전적으로 필리핀 소속일 뿐입니다

    한국연합회의 합의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데

    그건 잘못 된 사고 방식임을 알려 드립니다

    소속된 자는 그곳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앞으로 가신다는데 그건 그 때 가서 이야기합시다


    산다화/

    님이 정의하는 그 잘난 정식 교단 소속은 뭐지요?

    좀 배워 봅시다.

    아니면 나를 만나 설명해 주실래요?

    ================================

    그 잘난 교단 소속이란

    교단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교단으로부터

    월급 받고 상여금 받고 인사이동 당하고

    교회 십일금 및 각종헌금 합회로 보내고

    정년을 보장 받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서 벗어난 일을 하는 자는 교단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에서는 그렇습니다

    더 설명해 드려요?


    산다화/

    님들이 그처럼 뻐기는 한국 교단 소속이라야 정식 소속이 됩니까?

    아니면 한국 교단에서 목사로 인정해야 구원이 가능한가요?

    ==============================

    목사가 정식이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과는 관련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단 교리 다 믿는다고도 구원 받는 것 아닙니다

    반대로 교단 교리 반하는 말 한다고 해서 구원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질문은 하도 시시하니까 그만 둡니다

  • ?
    산다화 2012.04.24 02:12

    로산님 지경야인님 ㅎㅎㅎㅎㅎㅎ

    정말 웃음이 나오네요

    지금 무슨 철학 쓰십니까? 아니면 소설쓰십니까? 아니면 만화책?

    참.. 서울 안 간 사람이 서울 갔다 온 사람 이긴다더니만.

    정말 두 분 정상적 사고가 아니군요.

     

    박진하 목사님이 왜 한국 교단에 의해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님들에 의해 이렇게 재단되고

    무슨 교단 소속이 어떻고 아니고 등

    쓸데 없는 코미디속에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님들은 필리핀에 대해 혹은 외국 합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오직 편견속에 죽었다 깨어나도 님들이 속해 있다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넘의 한국 교단에 없는 사람

    죽일 넘 만들려고 악을 쓰는 모양입니다.

     

    내가 박목사님께 듣기로

    필리핀에 최윤택 목사님이란 분이

    현재 박목사님이 속한 같은 합회에서

    목사로 인정 받고 일했습니다.

    한국 연합회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님들은 지금 과거 최목사님을 향해서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도 거기에는 박목사님처럼 일부  몇 목사님이

    박목사님의 합회가 인정하는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입니다.

    물론 한국 연합회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 박목사님께 하듯 님들이 말할 수 있나요?

    아... 모르지요 박진하를 죽이려고 싶어하시니

    그들 모두도 최윤택 목사님도 뭐가 어떻고 저렇고 해서

    모두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정식(???) 목사가 아니라고 할지.

     

    참 님들이 인정하면 정식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비정식 목사가 되는 세상이군요

    정말 만화책같은 재미있는 세상이네요 ㅎㅎㅎㅎ

     

    아니 한국 연합회에서 인정하지 못해

    독립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교단과의 하나를 위해 기도하던 종이

    저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구원하며

    아이야쓰의 몇 교수님들이 추천을 하여

    합회에 가서 정식 인사하고 합회 행정위원회을 2회에 걸쳐 열어

    그 합회가 목사로 인준하고 교회를 담임케하여

    지금까지 4년 이상 그 교회를 정식 교회로 조직하게 하고 부흥시켰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정식이 아니고 어떻고 하는 이것이 시방 정상적 사고 맞나요?

     

    정말 웃기네요 정말!

    왜 그리도 편협하고 옹졸하고

    한 개인에 대한 순전히 인간적 증오심과 미움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필리핀 합회에 가서 따집십시오

    그들이 웃을 겁니다.

     

    한국 연합회에서 그 당시 항의했고 뭔 서류인지 요구했다 들었습니다

    그 합회 끄덕도 않고 그들 규정과 룰대로 했습니다.

    내일 박목사님이 그 합회가 준 목사증을 내게 메일로 보내 주신다 했으니

    여기 올려 드리지요.

     

    참 별 사람들 다 보겠네요

    정식이니 아니니.. 참 이런 게그가 있나 됀장할!!! ㅎㅎㅎㅎ

  • ?
    passer-by 2012.04.24 03:05

    내일 박목사님이 그 합회가 준 목사증을 내게 메일로 보내 주신다 했으니

    여기 올려 드리지요.

    ================================================

    하하하하하하......

    제발... 자제해주세요.

    무슨 소속이든 무슨 자격증이든 전혀 관심없습니다.

  • ?
    산다화 2012.04.24 10:01

    행인(지나치는 사람)님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걸핏하면

    박목사님을 못씹어 안달이십니까? ㅎㅎㅎㅎ

    정말 님도 웃기는 분이군요

    정말 관심이 없다면 이런 글도 안 써야 맞지요? ㅋㅋㅋ

     

    님이 과거 신학을 해서

    현재 혹 목회는 하지 않을지라도

    성도 답게 하는 기본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 흉내 내도

    어느 누구든 한 사람에게 증오와 미움의 정신을 갖는 것은

    철저히 사단에게 속한 증거임을 잊지 마시오.

  • ?
    passer-by 2012.04.24 13:38

    오해하셨군요.

    산에 꽃이 참 많이도 피었지요?

    저는 P목사를 비난할 이유도 의도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글을 "P목사를 씹었다"로 인식했다면 명백한 오독입니다.

    설사 일부 거친 언사가 오고갔을지라도 어쨌든 저는 P목사의 건투를 빕니다.

    다만 제가 줄기차게 지적해온 것은 그간 P목사가 보여온 무시무시한 근본주의입니다.

    그의 경박하고 고집스런 근본주의와 낮은 자에게 칼날을 겨누는 단선적 배타주의를 스스로(?) 인식하고

    그가 그토록 외쳐대었던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 다양한 신앙의 시각과 색채를 수용하는 미덕을 가지기 바랄 뿐입니다.

     

    밖을 나가 보세요. 꽃이 아름답습니다.

  • ?
    지경야인 2012.04.24 10:48

    명광교회가 시스템대로 움직이냐 독자적으로 움직이냐

    필리핀에 소속되었더라도 당연히 그 시스탬대로 움직일거라 생각되어서

    아니면 아닌거잖아요

    누가 목사 자격 묻나요

    견고한 토대의 강병국 목사도 목삽니다.

    십일금을 명광교회 자체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합회로 보내느냐 묻는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쓰는것 같던데요

    거기 직원들이 월급에서 십일조를 내면

    십일조의 절반은 자녀 장학금으로 돌려준다면서요

    우리 전국의 안식교회가 다 좀 본 받았으면 하는 정책인데?

    아쉽게도 절대로 맘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니 어쩝니까?

  • ?
    지경야인 2012.04.24 16:39

    산다화

    "님들이 아무리 그 잘난 한국 교단에 소속되었어도

    그 교단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기본 교리나 특수 교리를 인정치 않으면

    님들은 명목상 재림교인이요

    명광교인들이 혹 교단에 소속은 안되었어도

    교단의 가르침과 교리에 충실하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이 보실 때 재림교인일 것입니다."

     

    아하 그러시군요

    직원뿐만아니라

    전교인을 장학금으로 준다고요

    십일금을 내던지 안내던지 직원이던지 아니던지요?

    누가 한국연합회로 십일조를 보내라고 했나요

    필리핀 소속이라면 필리핀 소속으로  십일조를 보내는것이 합당할 것이란 이야기죠

    안식교회의 규정은 십일조 를 통한 월급을 받는 목회자는 직업을 가질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급은 자급사역이면 당연히 사업에서 얻는 수입외에는 십일조에서나 합회의 월급은 받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이런 제반 사항들을 고려 할때에 많은 부분이 우리 교회의 규정과 틀리다는 이야깁니다

    우리교회는 아직 독립교회는 인정하지 않는 형태이니까

    재림마을에서 활동하는 박목사 및 명광교인들은  자격정지를 요청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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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정한 인터넷 윤리강령, 국가의 정보통신 및 인터넷 관련 규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 : 한국연합회 미디어센터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 아이디를 부여받은 자.

    ② 아이디(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운영자측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③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④ 운영자 :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에서 재림마을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책임을 위임한 자.(미디어센터 원장).

    ⑤ 부운영자 : 미디어센터 인터넷선교실장

    ⑥ 관리자 : 운영자가 임명한 재림마을 실무 관리자.(관리책임-인터넷 방송 PD, 실무책임-웹마스터)

    ⑦ 해지 : 운영자 측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회원 가입 신청시 제공되는 “회원가입 신청서"의 ”동의함“ 단추를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회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미디어센터가 심사 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이용신청은 온라인으로 운영자측이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회원자격은 침례를 받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입교한 신자들에 한하며, 교회로부터 출교, 제명 등의 조치를 받았거나, 비록 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림마을 게시판이나 메일 등을 통해 이설을 전파하거나 해교 행위 등을 하는 사람들은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온라인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운영자측이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정보 변경을 통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이 이용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재하고, 운영자측이 제공하는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운영자측이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8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운영자측은 회원이 제 6 조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2호와 제3호 경우를 예외로 하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 기타 운영자측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③ 운영자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사이트 이용 중 공공연하게 규정을 위반하고 운영진의 지도에 따르지 않을 경우
    ㉳ 기타 운영자측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되었을 때

    제 9 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해야 하고,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운영자측의 의무)

    ① 운영자측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1항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측은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저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운영자측의 사전승낙 없이 회원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운영자측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내용별로 운영자측이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운영방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회원은 운영자측의 사전 승낙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영업활동의 결과와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운영자측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에 대하여 운영자측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올린 게시물이나 자료 등으로 발생한 민형사상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운영자측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원은 운영자측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

    제 12 조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회원은 반드시 운영자측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3조 (회원 홈페이지에 관한 의무)

    ① 회원은 운영자측이 제공하는 범위 안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재림마을 링크 배너를 게재해야 합니다.

    ③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홈페이지의 경우 회원은 운영자측에서 제공하는 배너광고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비방하거나 개인홈페이지 내에서 보여지는 배너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물이나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권리를 침해하는 내용물을 등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물을 올렸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재림교회의 신조나 규정,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링크할 수 없습니다.

    ⑥ 회원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백업본을 만들어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자료의 분실, 파손에 대해 운영자측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정보의 제공)
    운영자측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원치 않을 경우 정보수신을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회원의 게시물)
    운영자측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①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
    ② 게시자 신상 정보가 불명할 때
    ③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게시된 글
    ④ 사실이 아닌 풍문이나 추측에 근거한 내용
    ⑤ 사실이라도 명백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⑥ 합회, 교회, 지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
    ⑦ 미풍 양속에 저해되는 내용
    ⑧ 타인을 비방하는 정도가 통속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⑨ 게시자의 소속장이 삭제를 요청할 경우
    ⑩ 교단 전체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⑪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⑫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⑬ 재림교회의 신조에 반하는 이설을 게재하거나, 재림교회의 제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행정위원회 결정에 반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홍보하는 경우
    ⑭ 위의 사항에 저촉되는 게시물들이 있는 다른 사이트와 링크하는 글을 올릴 경우
    ⑮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게시물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측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서비스 내 게재 이외에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를 회원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자료화 할 때는 운영자측은 14일간 공지한 후 게시자의 통보가 없는 경우 승락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매체에 저장하여 보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타사이트에 무단 게재할 수 없으며, 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운영자측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운영자측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운영자측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운영자측에서 권한 있는 직원이 서명한 명시적인 서면에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돈벌기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조치 등에 관해서는 운영자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운영자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운영자측은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있습니다.

    제 5 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20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해 운영자측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운영자측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마.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바. 회원이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사.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자.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차. 운영자측,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타. 타인의 개인정보, 이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파. 운영자측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운영자측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하. 회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 링크하는 경우

    거.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반한 경우

    너. 장기간 휴면 가입자에 대하여 통지할 경우 그 통지 기간 내에도 서비스이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더. 기타 운영자측의 서비스개선을 위한 운영자측 정책상 불가피할 경우

    전 항 규정에 의해 이용제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 기준은 운영자측의 공지, 서비스안내, 세부규칙 등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1 조 이용제한의 해제 절차

    ① 운영자측은 이용제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게시판, E-Mail,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회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② 다만, 운영자측에서 긴급하게 이용을 중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과정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중지를 통지 받은 회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용중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운영자측은 이용중지 기간 중에 그 이용중지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되면 이용중지 조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손해배상)

    운영자측은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측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3 조 (면책조항)

    ①운영자측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운영자측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운영자측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운영자측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
    산다화 2012.04.24 20:04

    지경야인님 이분 정말 사람 무지 웃기시네 ㅎㅎㅎㅎㅎㅎㅎㅎ

    한 글 읽을 줄 모르세요?

    몇 번 말씀 드려야 알아 듣고 이해하나요?

     

    박진하 목사님을 필리핀 합회가 그 합회 소속 목사로 인정하고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인정했는데

    거기에 왜 한국연합회니 한국 교단이니 무슨 말이 많습니까?

    님이 박진하 목사가 글로벌 재림교회 필리핀 연합회 소속 목사 된 것이

    그리도 배가 아프면 거기 가서 따지세요

    참으로 성격 이상한 분이시네요

     

    필리핀 합회가 인정한 박목사님이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의료복지사업이나

    그분이 한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분의 자유입니다

    왜 님이 나서서 콩놔라 팥놔라 떠들고 있지요?

    정말 코미디 그만하세요

    님이 박목사님이 한국에서 독립목회를 하던

    무엇을 하던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재림마을 규칙을 올려 주셨네요

    박목사님은 현재도 명백히 서울 모 교회에 교적이 그대로 살아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입니다

    박목사님나 우리 중 몇 분들은 재림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정식 재림교인들입니다

    직업 때문에 안성 브니엘에 계신 분들도 있고

    님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시는 그 한국 교단 현직 목사님들이

    자기 교인들 직업을 위해 직접 소개하여 데려다 준 직원도 있습니다.

     

    뭐 문제 있어요?

    박목사님이나 브니엘 직원 중 재림교회에서 침례 받은 안식일 교인들은

    단 한번도 출교되거나 이설을 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님이 한 번 연합회에 재림마을에 이 문제 거론해 보시지요

    웃기는 분이네 이 분 정말

    유행가 부르고 안식일날 장거리 여행하더니 뭔가 단단히 잘 못 되어

    앞뒤 분간도 못하고 있군요

     

    님이 빨간색으로 강조한 그 내용 중 출교되지는 않아더라도

    이설을 전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이 없다 했으니

    바로 김균님이야말로 회원 자격을 영구히 정지해야 할 분이군요

    김균님처럼 이설 중 이설을 10년이 넘도록 재림마을에서 카스다에서

    떠든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이 문제를 정식 재림마을과 연합회에 문의해 봐야 겠네요 ㅎㅎㅎ

     

    지경야인님 하루속히 이성을 회복하세요

    정말 님 웃기시네요 ㅎㅎㅎ

  • ?
    지경야인 2012.04.24 20:46

    누가  할 소리를 하는지 한글 몰라요?

    오늘날 안식일교회 목사들이 단 한명이라도 박진하씨 처럼 해봐요?

    그럼 목사 직위유지가 되나?

    필리핀은 된다고요?

    월급을 받는  정식 목사로 가능하냐 말이죠?

    정식목사는 당연히 해당합회를 통한 월급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좀 올려주세요

    거긴 참 편리하군요?

     

    이럴땐 필리핀 가져다ㅣ 붙이고.

    저럴땐  독립 목회라고 하고

    참 편리하시군요?

    월급은 독립목회니 내 맘대로 하겠다고?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마 7: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냥 박명호 처럼

    강병국 처럼 나갔으면

    기웃거리지 마셔

     

     

     

     

     

     

  • ?
    산다화 2012.04.24 21:41

    그래요?

    정말 월급명세서 올려 드리면 앞으로 찍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님과 같은 그런 분 나올 줄 알고 그런 문제 벌써 다 해결해 놨다고 들었습니다

    명세서 올려 줘야겠군요

     

    그리고 님 이제 박진하씨라고 하면서

    님의 성품의 본질을 발휘하시는군요 ㅎㅎㅎ

    어린애도 아니고 참!

    아직 멀었군요 님.....

     

    님과는 일면식도 없고 님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끼친 적도 없는

    박목사님에게 왜 님이 이렇게 무모하게 악을 품고 

    증오심과 열등의식 속에서 이러십니까?

    이렇게해서 님 영혼에 무슨 득이 있으리요? 

    참 불쌍합니다.... 

     

     

  • ?
    지경야인 2012.04.24 23:41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박진하씨의

    안 좋은 모습 계속 드러납니다.

    한국연합회장도 국제선으로 여행 다니 것이 겨우 일 년에 몇 번입니다.

    외소한 필리핀 연합회의 월급으로 택도 없는 일이죠

    그럼 뭡니까 투잡 쓰리 잡입니까?

    전 세계 안식일교회 어느 목사가 그런 목회를 한답니까?

    비행기 여행 경비는 무엇으로 한답니까?

    명광 교회 월급입니까?

    이중 월급 급여군요?

    요양원 소득이 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눈 가리고 아옹한다고 고양이가 된답니까?

    담장 넘던 도둑이던지

    남의 여자 넘보던 치한이겠죠.

    난 안식일교회 목사라고 꼭꼭 우기시니

    안식일교회 정서를 아는 나로선 납득이 안갑니다

    대총회 규정에 나오는 이야긴지 아시아 태평양지회는

    아닐 것이고 필리핀이 소속된 지회에서는 가능한가보죠

    한때는 의학공부 한국에서는 실력 없어서 필리핀으로 유학 가서 의학 공부 후에

    한국 의사 고시로 의사되던 꼼수가 통하던 때도 있었죠.

    지금은 택도 없지요

    돈과 시간만 날리죠.

    지금도 필리핀은 한국사람 웬만하면 의대 진학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누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사고시 볼 수 없는 의사도 되지 못하는 유학으로 돈 퍼주며 시간허비 하며 공부 할까요?

    웃겨 정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고

    유행가 불렀다니까

    JMS 정명석이와 같은 사이비라고 비아냥거리더구먼. 그 잘난 양반이

    오늘날 젊은 애들이 교회에서 특창 부르는 곡조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던지

    성경학교 유년노래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던지

    올해 명광교회가 어린이를 위한 성경학교한다면 음악 한번 들어 보라고 하시라

    그 곡조들의 흐름을 알고나 말하면 비웃음이 안 나오지

    안식교회 수많은 젊은이들이 보아라는 가수가

    삼육학교 출신에

    그 친척들이 안식교회 독실한 신자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보아의 노래 부른 것

    소풍날 삼육학생들이 부르는 노래 들어 보고 그런 비아냥하시던지

    정효수 목사님 동영상 보고는 춤추고 노래하는 아프리카 교인들의 노래는 아름답다 온갖 미사여구로 칭송하면서 내가 자기 싫어하는 삼천포 장로님께 다녀온 것이 맘에 안 들었나? 재림마을 규제 풀려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쓴 글이 내게 태클이다

     

     

    열등의식 좋아하시네.

    당신이 쓰는 글은 독이 없이 향기로고 부드러운가?

    재림마을에서 나의 글마다 따라 다니면서

    글과는 전혀 상관없이 독설과 비난으로 일관하는 더러운 떨거지들의 행태를 아는가?

    남의눈의 티는 보이고 당신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안 보이는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참나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나를 불쌍타 조롱하는가?

  • ?
    로산 2012.04.24 23:41

    산다화/

    내가 박목사님께 듣기로 필리핀에 최윤택 목사님이란 분이

    현재 박목사님이 속한 같은 합회에서 목사로 인정 받고 일했습니다.

    한국 연합회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님들은 지금 과거 최목사님을 향해서도

    지금처럼 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최 모 목사

    개신교 목사로 있다가 개혁한 분입니다

    그분은 연세가 많아서 재교육을 할 수 없어 목회직을 수행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에 가서 p목사와 같은 방법으로 목사직을 수행합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사다 하고 말하지 않으며

    그분 며느리가 재림마을에 목회 못하게 된 것을 억울하게 글을 올린 것 있었습니다

    그분 어떻게 됐는지는 잘 알지만 그분 이야기 하는 곳이 아니니 그만합니다

    그분 물론 한국연합회와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p 목사도 한국연합회와 관련없습니다

    간단하네요


    산다화/

    지금도 거기에는 박목사님처럼 일부 몇 목사님이

    박목사님의 합회가 인정하는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국인입니다.

    물론 한국 연합회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

    그분들도 잘 압니다

    왜 그러고 있는지도요

    그런데 그분들 필리핀에서는 목사로 활동할지라도

    한국연합회는 목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멀리 아프리카 콩고에서 일하는 J목사는 목사로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저번에 설명했지만 님은 오독율이 높아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산다화/

    그들을 향해 박목사님께 하듯 님들이 말할 수 있나요?

    아... 모르지요 박진하를 죽이려고 싶어하시니

    그들 모두도 최윤택 목사님도 뭐가 어떻고 저렇고 해서

    모두 한국에서 인정하지 않으니 정식(???) 목사가 아니라고 할지.

    ================================

    P목사를 죽이려 싶어한다고요?

    이 양반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치매 요양병원 근처 얼씬거리더니 이상해 지셨나?

    ㅋㅋㅋ


    산다화/

    아니 한국 연합회에서 인정하지 못해

    독립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교단과의 하나를 위해 기도하던 종이

    저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구원하며

    아이야쓰의 몇 교수님들이 추천을 하여

    ===================================

    멀리도 있는 곳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꼭 박명호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산다화/

    한국 연합회에서 그 당시 항의했고 뭔 서류인지 요구했다 들었습니다

    그 합회 끄덕도 않고 그들 규정과 룰대로 했습니다.

    =======================

    한국연합회가 왜 항의했을까요?

    그게 바로 대총회 규율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대총회 규율을 안 따지고 여기서 목회를 그만 둔 사람도

    복음 전하겠다 옛날 내가 목사였다 하면

    그래 목사해라 하는 곳이어서 참 좋겠습니다


    산다화/

    참 별 사람들 다 보겠네요

    정식이니 아니니.. 참 이런 게그가 있나 됀장할!!! ㅎㅎㅎㅎ

    ===========================

    개콘 보다 훨씬 재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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