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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삼청동 지점의 계좌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돈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청와대 제2부속실 직원 명의로 20억 원이 든 계좌 자체를 발견하지 못했다."

동아일보 6월 2일자 12면 <검 "노무현 20억 계좌 없다…조현오 '출처' 안밝히면 처벌">이라는 기사에 담긴 내용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대검 고위 관계자가 이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조사한 결과를 설명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차명계좌' 발언은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 6월 2일자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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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검찰은) '그런 차명계좌는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가 전한 검찰 조사결과 내용을 보면서 "아 그런 결론을 내렸군"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면 될 일일까.

그렇지가 않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가족들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떠안았다. 문제는 끊임없는 '노무현 부관참시'의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미 '인격살인' '여론재판'을 경험하며 생을 마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각종 '카더라 보도'로 이중 삼중의 '인격살인'을 경험했다.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은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동아일보가 6월 2일자 지면에 검찰의 "노무현 20억 계좌 없다"는 조사결과를 제목으로 뽑았는데,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은 동아일보가 바로 '노무현 부관참시'에 동참한 대표적인 언론이라는 점이다.

먼 과거의 일도 아니다. 불과 한 달 전 동아일보 지면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바로 5월 4일자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어느 은행, 누구 명의인지 다 까겠다">로 뽑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 20억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자신만만한 주장을 '대서특필'한 언론이 바로 동아일보라는 얘기다.

   
동아일보 5월 4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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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싸고 커다란 정치적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주장을 전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주장은 하나하나 심상치 않은 내용이었다.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차명계좌 발언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듣고 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싶었지만 주위에서 말려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는 분명한 사실이다."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이런 주장을 1면 머리기사로 전했던 동아일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동아일보 기사를 본 이들은 노무현 20억 차명계좌 의혹이 뭔가 실체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잠들어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부관참시'를 당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동아일보 5월 5일자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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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가 아무 근거도 없이 1면 머리기사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그러한 주장을 전했겠느냐는 의문까지 곁들여지면 여론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는 당시 의혹 부풀리기에 열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5월 5일자 지면에서는 "이제는 민주당의 패권까지 잡은 친노로서는 잊혀졌던 '노무현 비자금' 논란의 재등장에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의혹을 한껏 부풀리던 동아일보, 이제 와서 알고 보니 ‘노무현 20억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하면 그만일까.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노무현 부관참시’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그 때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팔짱을 낄 수 있을까. ‘인격살인’의 공범이 바로 언론 아닌가. 더욱 심각한 점은 무책임한 언론의 ‘난도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