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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17110127&section=03

 

여러분은 아이디를 몇 개나 갖고 계십니까? 저는 10개가 안 됩니다. 있어도 자주 사용하는 것은 2~3개. 아니 자주 사용하는 것은 1~2개입니다. 이 여성은 40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31만 건의 조회를 하며 그 오피스텔에서 국정원으로 출근도 안 하고 뭘 하고 있을까요? 드디어 제보들이 들어오는군요. 국정원이 직원들을 알바나 할 일을 시켜 국정원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었다는군요. 우리가 그 어렵게 국정원에 들어와서 가짜 댓글이나 달라도 들어왔냐고요. 만일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2012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재림교회의 현실이기도, 우리 자신, 나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경찰과 함깨 민주통합당 직원이 들이닥쳤을 때, 경찰의 신분 확인 시 "국정원 직원이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 경찰이 돌아나와 신분을 조회하니 국정원 직원임일 밝혀져 다시 그 여성의 오피스텔에 가서 "국정원 직원이 아니시라고 했는데, 확인하니 국정원 직원이셨다. 문을 열어달라."

 

"못 엽니다." "왜 못 열어주십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IP를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못 열어줍니다....우리 오빠를 불러주십시오. 오빠가 있으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두어 시간 만에 오빠가 왔다. 이 여인은 아버지, 어머니도 불러오라고 했다.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도 왔다. "오빠도 오셨습니다.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줘도 컴퓨터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문을 안 열어주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이 여성은 시간을 벌기 위해 오빠를 불러오고, 부모를 불러오라고 한 것이다. 


경찰과 선관위는 수수방관으로 일관. 44시간, 무려 마흔 네 시간을 그 여직원에게 시간을 준 것이다. 그 여직원은 왜 44시간을 '감금'이 아닌 '잠금'을 선택한 것일까? 그 사이에 국정원 직원이 그 여직원의 오피스텔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 사이에 증거 인멸하고,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자기가 올린 내용을 삭제하였을 것이다. 윈도즈를 포맷하면 흔적도 없이 지우지 않는가. 


경찰은 그리고도 그 여성이 자진해서 선별하여 "이것이 내 컴퓨터입니다"라고 하는 그 컴퓨터만 가지고, 그 컴퓨터가 다른 사람 컴퓨터인지 누가 알겠는가. 이것저것 지우고, 포맷하고 하여 다시 깐 파일들. 그것을 전문가들을 시켜서 살펴봤더니 그 컴퓨터 안에 문재인과 안철수를 비난하는 글을 복사하여 붙여놓기 위해 남겨 둔 파일이 없다고 어젯밤에, 대한민국 역사상 한 밤 중에, 박근혜가 대통령후보토론에서 지금까지 어떤 후보보다 가장 '바보같은', '무개념의' '어버버버~'를 '해도해도 너무한 무개념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다음 날 신문에 이슈가 되지 않도록, 어젯밤 토론이 끝난 10시가 되기도 전에 포털에 '<속보> 경찰, 국정원녀 컴퓨터 수사 결과 발표를 오늘밤 11시에'라는 뉴스가 올라오게 한 것이다. 


'박근혜의 어리버리, 무개념 대선 토론'이 화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만 수사했단다. 그게 중간수사발표인가? 중간수사발표는 말 그대로 수사할만큼 다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이니 수사의 핵심을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다.그런데  그 여인이 40개의 아이피를 가지고 31만개의 싸이트에 들락날락한 것은 조사하지 않고,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이후, 즉 대통령선거가 끝난 다음에 나온다고 했다가, '박근혜의 어리버리 토론'에 대한 보도에 물타기를 하기 위해 밤 11시에 발표를 한 것이다. 


너희들을 그래서 주구라고 하는 것이다, 경찰들아!  주구. 이 개**들아~!  니들이 '개검'과 뭐가 다르냐? 검찰로부터의 독립?^^  하는 짓이 노덕술이 닮았다.



주구[走狗,注口,誅求]

그릇에 따로 내민 부리, 남의 시킴을 받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따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국정원이 어떤 곳인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하는 곳 아닌가? 음지에서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집단이다.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 

국가정보원http://www.nis.go.kr/



아래의 기사를 보라!!!!! ........


 

"국정원 직원 아이디 40개…데이터 삭제 흔적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선관위는 그저 이 여인의 처분만 바라는 자세였다.

 

만일 이 여성이 야당 측 인사라면, 반대입장의 여성이라면 대한민국은 특공대로도 휴전선에서 데려와서라도 강제로 문을 열고 이 여성을 짓밟고 머리끄덩이를 잡아채 컴퓨터를 확보했을 것이다.

 






 

"국정원 직원 아이디 40개. 31만 건의 조회수…데이터 삭제 흔적 있다"

"김 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 없다는 것"…논란 이어질 듯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작성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 씨(28)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대선 후보 관련 댓글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도 아이디 수십 개의 사용 흔적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의 입장을 종합하면, 수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6일 밤 무리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한 모양새여서 선거 당일까지 경찰의 선거 개입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직원 불법선거 운동 혐의사건'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김 씨가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나 타인의 컴퓨터 등을 통한 댓글 흔적은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며 "현재 확인된 건 김 씨 컴퓨터 2대에서만 댓글 흔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어 "김 씨가 지난 10월부터 12월 13일까지 컴퓨터에 남긴 기록을 조사한 결과, 총 40여 개의 김 씨 아이디(ID)와 닉네임을 발견했다"면서도 "댓글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6일 밤 11시경 김 씨가 제출한 250기가바이트(GB) 데스크톱 하드디스크와 320GB 노트북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복구해 조사했으나, '문재인', '박근혜' 등 대선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댓글 작성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긴급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경찰은 이 아이디가 어느 포털에 가입된 건지, 타인 명의로 가입한 흔적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IP를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다.

즉, 경찰이 지난 16일 밤 11시경 수사 결과를 긴급 발표하기까지 조사한 것은 하드디스크 복원 내역뿐이라는 소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포털 ID 명의와 IP 추적 등은 통신사 협조를 구해야만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김 씨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의 ID를 사용한 흔적은 찾았으면서도, 경찰이 이는 조사하지 않은 채 예정에도 없던 수사 결과를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 직후 언론에 공개한 셈이어서 정치적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 관계자는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김 씨가 오피스텔 문을 걸어 잠근 채 경찰과 대치하던 지난 11일부터 13일 사이 노트북에서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흔적이 있다"고 말했다가 "삭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을 번복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부겸 민주통합당 공동선대본부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들이 주장한 것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 있는 제보하고, 정말로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김 씨가 수십 개의 ID를 사용한 흔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이 이와 같은 의혹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언론에 결과를 공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본부장은 "국정원 법에 의하면 국정원의 컴퓨터는 말하자면 엄격하게 외부 반출할 때 기록을 다 지우게 돼 있습니다. 현재 경찰 수준에서 이틀 내에 복구가 불가능하거든요"라며 "경찰들이 결국은 정치적 목적에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1217110127&section=03

 


 

/이대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 ?
    오늘황당 2012.12.16 18:34

    "국정원이 지난해 11월 만든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내 3개의 팀이 있는데, 각 팀에 70명의 요원이 배치됐고 요원들은 매일 주요 정치사회 현안에 대해 게재할 댓글 내용을 하달해 왔다" - 한국일보 12월 12일

  • ?
    먹통 2012.12.16 18:56
    보안전문가 "국정원女 수사, 10%도 진행 안됐다""포털 ID 및 IP 분석 마쳐야 댓글작성 여부 판가름" 
    [머니투데이 이하늘기자]["포털 ID 및 IP 분석 마쳐야 댓글작성 여부 판가름"]

    "이번 경찰의 브리핑은 디지털포렌식(데이터 수집·분석 수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댓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사자의 하드디스크가 아닌 해당 포털의 로그기록 분석이 우선입니다."

    17일 다수의 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최근 국정원 직원문재인 후보 비방 악성 댓글 작성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하드디스크를 조사한 결과 국정원 직원 김모씨(28·여)의 데스크톱과 노트북에서 '문재인 후보 비방 댓글 및 박근혜 후보 지지 댓글 작성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용자 PC 아닌 포털 로그기록이 핵심"

    익명을 요구한 한 사이버포렌식 전문가는 "하드디스크에 있는 댓글 흔적은 쿠키정리 등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삭제할 수 있으며 다른 PC 및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단 댓글을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만일 국정원 직원이 증거를 은폐하려고 했다면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디가우징 방식을 이용했을 것"이라며 "다만 오피스텔에 물리적 기기가 없기 때문에 SW(소프트웨어) 방식의 디가우징을 실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경찰이 갖고 있는 최고사양의 복구시스템 '인케이스'로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이 같은 방법을 이용해 "김씨의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이 40여 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데이터 덮어쓰기가 된 부분 등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또 다른 보안전문가는 "보통 지능형 범죄 댓글을 달 때 복수의 장소에서 다수의 기기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한다"며 "단순히 김씨의 노트북과 데스크톱PC 하드디스크 분석만으로는 댓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포털에 의뢰해 김씨의 아이디 계정에 대한 로그분석을 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당 로그인 및 댓글 기록을 찾을 수 있고 접속장소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덮어쓰기를 한 하드디스크 복구는 정확한 정보확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댓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 가운데 10%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털 정보제공, 수사영장 있어야 가능

    다만 지난달부터 국내 포털들이 수사기관의 개인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포털 계정을 수사하려면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야 가능하다.

    또한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해 댓글을 삭제한 경우 이를 복원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현행법상 포털들은 이용자의 로그인 기록을 3개월 이상 보유해야 한다"며 "댓글 등 별도 서비스는 강제조항 없기 때문에 기록보관 기간이각 포털별로 각각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가 오피스텔에 머무른 3일 동안 40여 개의 아이디로 접속을 하고 댓글을 삭제했다면 로그인 기록은 존재하기 때문에 댓글 여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씨가 계정 40여 개를 운용한 부분 역시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는 3700만명의 이용자를 갖고 있다. 이들은 복수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지만 전체 계정 수는 1억개가 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용자 평균 3개에도 못 미치는 복수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감안하면 김씨의 복수계정 수가 너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복수 아이디를 갖고 있는 이용자도 2~3개 정도에 머무른다"며 "수십개의 계정을 활용하는 것은 일부 어뷰징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초기 하드디스크 확보했어야"

    한편 이번 수사에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창원경찰대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감금이 아니라) 오히려 잠금이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치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며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안업계 관계자 역시 "11일 오후 경찰과 선관위가 오피스텔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면 보다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포털 로그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이하늘기자 isk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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