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법무와 줄다리기 끝에 정치적 결정했나" 의혹 커져

by 더티댄싱 posted Sep 23, 2013 Likes 0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박대통령의 지시나 재가 없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검찰, 황법무와 줄다리기 끝에 정치적 결정했나" 의혹 커져
■ 법원, 국정원 간부 2명 공소제기 명령
'원세훈만 기소' 청와대 메시지 법무부 통해 전달 가능성
청와대·여당 당시 채동욱 총장에 노골적 불만 '새삼 화제'
입력시간 : 2013.09.24 03:37:45
페이스북
미투데이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기사 글자 크게보기
기사 글자 작게보기
인쇄
기사 메일 보내기
기사 구매
  • 관련사진
  •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 2차청문회에서 이종명(왼쪽)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당시 민 전 단장 이하 직원들은 가림막 뒤에서 증언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법원이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단장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그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차장과 민 전 단장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두 사람의 범죄 가담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명하복 관계를 중시하는 국정원의 조직 특성을 감안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당장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사무처장은 "법원이 두 사람의 역할에 대해 단순히 원 전 원장의 지시 이행자가 아니라 적극적 행위자이자 가담자로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심리 과정을 살펴본 재판부가 이들도 기소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기소 당시 정치적 결정을 했다는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수사는 제대로 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의 줄다리기 끝에 기소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당시 수사팀과 황 장관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적용 법조뿐 아니라 기소 대상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수사팀과 황 장관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당초 방침과 달리 원 전 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기소 대상자도 원 전 원장 한 명으로 제한해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절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 출신의 정치권 인사는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기소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법무부를 통해 검찰에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이 반드시 유죄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원 전 원장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심증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제기 명령이 달가운 소식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국정원 수사팀을 격려해 준다는 느낌도 받았다"고 말했다.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당시 청와대와 여권이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던 상황도 재차 화제에 올랐다. 특검이 실시됐다면 정권 입장에서는 훨씬 가혹한 수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나마 검찰 수사로 사법처리 수위와 대상이 축소됐다는 것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어찌 보면 검찰은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 살살 수사한 것인데 청와대와 국정원은 그런 사정도 모르고 채 총장을 비판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법원 결정은 역설적으로 당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지만 정치적 고려로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셈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