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타가 실명제로 글을 쓰게한다고 하길래 그곳을 떠나기로 했고,
민초스타가 오픈될 것이란 이야기도 들었지만, 이곳에도 와 보지 못했네요.
정말 오래간만에 왔더니 많이 낮설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 지도 잘 모르겠네요.
그건 그렇고
혐오범죄법(hate crime laws)에 대해 아십니까?
미국은 1968년 인종차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혐오범죄 방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인종 차별 뿐만 아니라
인종, 국적, 성별, 성적지향, 종교에 대한 차별적 행태도 포함하는
혐오 범죄 예방법(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 Prevention Act)을 주창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인종, 국적, 성별, 성적지향, 종교,
즉 인종, 문화, 종교 분야에서 차별이나 혐오로 인한
불평등을 막아보자는 의도와 결혼관, 종교관, 도덕관으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2009년 10월 28일 오바마가 서명해 공포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정신병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에서
제기하는 547 가지의 혐오 범죄의 종류에 저촉이 되면,
중범죄(felony)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도 타종파는 물론 천주교회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면,
혐오범죄법(hate crime laws)에 저촉돼 중범죄(felony)로 처벌을 받게되었습니다.
대총회도 2010년도부터, 정확히 말하면,
2009년 10월 28일 이후부터는 천주교회에 대해 옛날 처럼
발설하기 힘들어져 몸을 사려야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혐오법죄법 혹은 차별금지법에 의해,
(SB48 법안, AB1266법안)
성경에 언급된 동성애나 적그리스도에 대해 정죄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전하는 사람은 교황 말처럼 근본주의자로서 잠재적 폭력주의자가 됩니다.
앞으로 민초스다에 그런 글을 쓰면 삭제되는 정도가 아니라
잡혀간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