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9.29 17:42 | 수정 : 2012.09.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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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DB
안 후보는 지난 7월 방송된 SBS-TV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 "사회 생활하면서 편법을 쓴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안 썼다"고 답했다.
이 어 안 후보는 "편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경영하던 시절 초창기 4년 정도는 직원들 월급을 맞춰주는 게 힘들었다. 월급날은 다가오는 데 현금이 없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어음깡(어음할인)’을 하게 됐다"며 "당시엔 어음할인이 원칙이 없었다. 담당직원이 기분이 좋으면 해 주고, 기분 안 좋으면 고생하고 그런 시절이었다. 그래서 곰보빵을 좋아하는 직원이 있어서 은행에 갈 때 항상 곰보빵을 사가지고 가곤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안 후보는 자신의 인생에 편법이라는 게 있다면 어음할인의 편의를 받고자 은행 직원에게 빵 사준 일밖에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 방송 이후 안 후보 본인과 부인의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다른 편법’들이 불거지면서 “불법은 편법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안 후보는 26세 때인 1988년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D 아파트를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의 대상이 됐다. 안 후보는 부모님이 사 줬다고 해명했지만 증여세 탈루 논란으로 이어졌다.
지 난 27일엔 부인 김미경씨가 2001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가격을 수 억원 낮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안 후보가 직접 사과했다. 그리고 하루도 안돼 안 후보 본인 명의의 사당동 D 아파트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자 전날 사과로 갈음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가 고교생 시절이던 만 17세 때 삼촌에게서 부산 시내의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알려져 증여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토지는 안 후보가 대학 재학 중일 때 학교 부지로 수용되면서 당시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에 해당하는 217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이 때문에 안 후보의 "인생에 편법이 있다면…" 발언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편법은 쓰지 않았다는 뜻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