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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30 01:36

정말 멋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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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1번 당선자 윤금순 "한시적으로 의원직 유지"

사퇴 의사를 밝혔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 윤금순 당선자가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전원(14명)이

물러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舊)당권파와 가까운 비례대표 7번 조윤숙 후보의 의원직 승계를 막기 위해 윤 당선자에게

한시적으로 사퇴 보류를 요구한 당 혁신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자는 하지만 "세비, 보좌관 채용, 국회의원 연금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본인이 세비 계좌를 제출하지 않고 보좌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비와 보좌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금순 “의원 권한 행사 않을 것”- 통합진보당 윤금순 비례대표 1번 당선자가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인원 기자 join1@chosun.com

현재 비례대표 경선 후보 중 사퇴하라는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당선권에 든 이석기(2번)·김재연(3번) 당선자와 당선권 바깥의 조윤숙(7번)·황선(15번) 후보 등 4명이다.

이들 4명 및 윤 당선자를 제외한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후보 10명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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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사람 2012.05.30 12:00

    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전 원장은 그제 2006년 '일심회'사건과 관련

    , "수사 도중 청와대에서 '수사를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청와대 참모 대부분이 수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일심회 사건이란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 이정훈 중앙위원이 북한에 포섭된 재미교포를 통해

    민노당 당직자 300여명의 자료와 성향 등을 북에 통째로 넘긴 사건이다. 김승규 전 원장은

    국정원이 관련자들을 체포해 수사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갑자기 교체됐고,

    후임 김만복 원장이 취임한 후 수사는 흐지부지됐다.

    일심회 사건 판결문에는 최기영 당시 민노당 사무부총장이 일심회 조직원

    손정목씨 등을 통해 민노당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향분석 자료를 북에 넘긴 것으로 나와있다.

    최씨는 현재 진보당에서 정책기획실장이라는 요직을 맡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이번에 성남에서 당선된 김미희 의원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자신이 물러난 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심회가 북에 넘긴 자료는 18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렸던 김선동 의원을

    '뚝심있는 운동가'로 묘사하고, 서울 관악을에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당선된 이상규 의원은 포섭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제남 의원도 판결문에 이름이 31번이나 등장한 포섭대상이다.

    유령투표·뭉텅이 투표로 말썽이 난 이번 비례대표 경선의 선관위원장인

    김승교 변호사는 일심회 사건 변호사였다.

    국정원이 2006년 당시 김 전 원장 의지대로 일심회 사건을 수사했더라면 요즘 진보당 내

    종북(從北)주사파 출신들의 실상의 전모(全貌)가 그때 세상에 드러났을 것이다.

    당시 노무현 청와대 비서실 진용은 이병완 비서실장, 전해철 민정수석 등이 있었고,

    386 출신 청와대 참모들이 일심회 수사를 반대했었다고 한다.

    주 사파 출신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게 양탄자를 깔아준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노 정권은 2003년 민혁당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석기 의원을

    그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가석방하고, 2년 뒤인 2005년 광복절 때 특별복권했다.

    주사파들과 북의 연계를 보여주는 일심회 사건을 수사하던 김승규 전 원장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전격 경질하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지금 진보당 내 주사파의 등 뒤에서 그들을 비호하고 있는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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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사람 2012.05.30 16:00
    김종빈 전 검찰총장(사진)은 3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씨, 강정구 동국대 교수 사건 등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려 했던 각종 시도가 오늘날 통합진보당 사태를 불러온 토대가 됐다고 본다. 통진당 사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2005년 10월 ‘6·25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이란 내용의 글을 기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 교수 사건에 대한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수사 지휘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다.

    ▼ “노무현 前대통령이 ‘강정구 불구속’ 사실상 지시” ▼

    ―2005년 강 교수 사건으로 일종의 불명예 퇴진을 했는데….

    “단 순히 강 교수 건으로만 물러난 게 아니다. 노 대통령의 4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폐지였다. 그런데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폐지를 관철해내지 못하자 법집행기관인 검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말라’는 법 무력화를 주문한 것이다. 강 교수 사건에 앞서 발생한 송두율 씨 사건 때는 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송 씨의 구속을 직접,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나. 그러나 법집행기관인 검찰이 어떻게 법집행을 안 할 수 있나. 강 교수 사건 때도 나는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

    2003년 10월 검찰이 송 씨를 수사할 때 노 전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한국사회의 폭과 여유, 포용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며 구속에 반대했다. 강금실 당시 법무부 장관도 불구속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송 씨를 구속기소했다.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강 교수 구속을 반대했다는 것인가. 누구를 통해 그 같은 뜻을 전달받았나.

    “법 무부 장관을 통해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에게 ‘대통령께 검찰의 뜻과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보고드려 달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수사지휘권 발동 당일에도 천 장관과 1시간 동안 전화토론을 벌였다. 수사지휘권 파동은 단순히 장관과 나 둘 사이의 갈등이 아니었다. 검찰의 의견 개진에 대해 천 장관은 노 대통령과 조율을 거쳐 ‘불구속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노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보안법은 필요한가.

    “우리 현실에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남과 북은 대치 중이고 적대적 상황인 것이 현실이다. 또 국회에서 법을 폐지하면 모를까, 법이 존치하는 한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법을 지키고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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