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초구, 도로 지하 사용 허용은 위법"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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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 입력시간 : 2012.06.01 21:04:56
- 수정시간 : 2012.06.01 22:16:31
예배당 신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도로 지하 공간 점유와 고도 제한 변경 등의 특혜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 서초구'사랑의 교회'에 대한 공사가 중단될 위기를 맞았다.
서울시는 1일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 도로 밑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특히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 사항을 서초구청에 전달했다.
사랑의 교회는 2009년 6월부터 2,100억원을 들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ㆍ4번 출입구 옆의 6,782㎡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8층~지상 14층의 두 동으로 이뤄진 새 예배당을 건축해 왔다. 특히 사랑의 교회는 2010년 3월 22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신축 교회 부지와 인접한 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98㎡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감사결과 발표에서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에 한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도로법 제 38조와 2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이날 서울시의 감사내용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서초구청이 감사 결과를 수용해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교회의 신축공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는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는 지하 8층의 골조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서초구청의 자율이지만, 통상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라며"만약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가 현재처럼 진행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1일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와 관련 도로 밑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민감사 청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특히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 사항을 서초구청에 전달했다.
사랑의 교회는 2009년 6월부터 2,100억원을 들여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ㆍ4번 출입구 옆의 6,782㎡의 부지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8층~지상 14층의 두 동으로 이뤄진 새 예배당을 건축해 왔다. 특히 사랑의 교회는 2010년 3월 22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신축 교회 부지와 인접한 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 공간 1,077.98㎡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감사결과 발표에서 "서초구청이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 허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 시설이나 공공용 시설에 한해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도로법 제 38조와 2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청은 이날 서울시의 감사내용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서초구청이 감사 결과를 수용해 사랑의 교회의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교회의 신축공사는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는 사랑의 교회 신축공사는 지하 8층의 골조공사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결과를 수용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서초구청의 자율이지만, 통상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관례"라며"만약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서초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가 현재처럼 진행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