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180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대법원 '곽노현 유죄판결'의 5가지 문제점

[기고] 사전 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한가?

이재화 변호사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2-10-02 오후 12:21:11

 

대법원이 2012. 9. 27. 선고한 곽노현 외 2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판결은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1. 원심의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에도 왜 파기환송하지 않았나?

대법원 판결의 첫 번째 문제점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률위반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판결하도록 하지 않은 점이다.

제1심과 제2심에서 피고인들은 '사후매수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는 단순 고의범이 아니라 목적범'이라고 주장했다. 즉,
재산상의 이익 등의 제공자가 후보자를 사퇴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으면 사후매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1심과 제2심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사후매수죄는 목적범이 아니라 단순 고의범으로 판단하여, 피고인들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리도 하지 않고,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원심이 목적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중대한 법리오해'임을 상고이유로 삼았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상고이유를 받아들였다.

 

즉,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죄는 그 범죄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 또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을 요구하는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당연히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매우 이례적으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는지'를 직접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99% 파기환송을 하고, 원심에서 심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스스로 판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파기환송하여 원심이 다시 심리해서 각각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갖고 있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비록 원심이 피고인들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지만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 박명기, 곽노현에게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후, 스스로 각 피고인들이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목적 유무는 고의 유무와 마찬가지로 범죄
구성요건의 중요한 요소이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것 자체로 위법하다. 사람을 죽인 행위가 모두가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과실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심이 피고인들이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은 살인죄 여부를 판단하면서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같다. 이 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대가관계를 인식하고 있더라도 다른 목적, 예컨대 순수한 부조나 종교적인 이유로 행위를 하였다면 사후매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어떤 목적으로 갖고 돈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적인 사건에서 볼 수 없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다.

더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목적 유무를 직접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기록만으로 직접 판단했다. 이는 사실판단의 전권을 갖고 있는 원심의 판단권한을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에도 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대법원이 무리하게 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들의 목적 유무를 판단하였을까? 이러한
현상을 법률적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대법원이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여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를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2. '목적'이 없는 강경선의 권유를 받아들인 곽노현은 왜 '목적'이 있는가?

대법원 판결의 두 번째 문제점은, 금전 제공을 제안한 강경선
교수는 목적이 없는데 그 제안을 받아 실천한 사람은 목적이 있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린 점이다.

대법원은 곽교육감에게 곽 교육감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한 강경선 교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강경선은 2010. 5. 19. 금전지급 합의(양 후보자의 실무자
사이의 합의)에 대하여 곽노현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곽노현이 부탁하는 대로 박명기의 오해와 원망을 풀어주고 이를 통하여 곽노현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에 도움을 주고자 박명기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린다는 취지에서, 곽노현에게 금전 제공을 제안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와 같은 강경선과 다른 피고인들의 관계, 강경선의 사건 관여 동기, 경위 및 역할의 정도와 내용, 특히 강경선은 박명기의 후보자 사퇴과정이나 곽노현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원심이 제시한 사정만으로는 강경선에게 곽노현이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박명기에게 2억 원을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주자'고 제안한 강 교수의 목적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내지 순수한 부조 차원에서 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후보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없는 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제공한 곽 교육감에 대해서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곽 교육감이 실무자들 사이의 금전지급 합의에 관한 사실을 선거일로부터 4개월 후인 2010. 10.경에 알았다는 점, 본인이 그러한 합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그러한 합의를 승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박 교수에게 금전을 지급하여야 할 도의적·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점,

 

강 교수가 박 교수를 여러 차례 만난 후 곽 교육감에게 '순수하게 박 교수를 도와주자'는 거듭된 제안을 한 사실, 곽 교육감은 이러한 강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곽 교육감은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목적이 없는 강 교수의 권유와 설득에 따라 박 교수에게 돈을 지급한 곽 교육감이 당연히 목적이 없는 것이다. 강 교수와 곽 교육감은 '일심동체'로 박 교수를 돕자고 결의하고 그 결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다. 한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다른 사람도 목적이 없는 것이다. '동전의 앞면은 진짜인데 동전의 뒷면만 가짜'일 수가 없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논리법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사전 약속 없는 사후매수가 가능하다?

대법원 판결의 세 번째 문제는 후보자가 사퇴하기 전에 사전 약속이 없이도 사후매수죄가 성립한다고 불가능한
가설을 전제로 한 점이다.

대법원은 "사후매수죄는 후보자 사퇴가 있기 전에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와 같은 이익제공 등의 행위가 당해 선거의 투표 종료 이전에 행해져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가'는 '주고 받는 '것이고, '매수'란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한 후에는 살 물건이 없어 매수란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

 

반면, 금전지급 약속에 의해 사퇴를 한 경우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가 자진하여 사퇴를 한 후 사퇴한 자와 단일후보자가 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선거부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하지 아니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후보자가 사퇴 이전에 사퇴 후에 금전 제공이나 이익 제공의 약속을 한 후 일방이 사퇴한 후에 다른 일방이 사퇴한 후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선거권과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 사후매수죄는 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대법원처럼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관한 사전합의가 없이 한 후보자가 사퇴하고 다른 후보자가 선거 후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사후매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선거의 공정성과 피선거권의 불가매수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셈이서 부당하다. 선거에 영향이 없는 영역에 법적 규제를 하는 것이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

대법원 판결의 논리라면 판사나 검사가 사전에 특정 로펌이나
기업체 임원으로 가기로 한 약속 없이 재량권을 행사하여 특정 로펌이 맡은 사건을 무혐의나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우연히 퇴직 후 특정 로펌이나 기업체 임원으로 가게 된 경우에도 모두 뇌물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검사나 판사의 자의가 개입될 위험성이 너무가 클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의 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박 교수가 사퇴하기 전에 어떠한 금전지급에 관한 약속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후적인 관점에서 '박 교수의 사퇴로 곽 교육감의 당선이 되었고, 곽 교육감은 그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돈을 준 것이다'라고 추측하여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곽 교육감과 박 교수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만난 관계이니 곽 교육감은 박 교수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곤궁함에 처해 있더라도 외면하여야 하고, 절대로 도와줘서는 안 되고, 가사 경제적인 도움을 주더라도 많은 금액을 도와줘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이 대법원 판결의 논리라면 단일후보로 된 사람은 사퇴한 사람과 원수로 지내야 하고, 사퇴한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호의를 베풀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법이 '선을 버리고 악을 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아니할 수 없다.

4. 헌재의 위헌결정 사전 '김빼기' 아닌가?

대법원 판결의 네 번째 문제점은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 전에 서둘러 선고한 점이다.

이 사건의 처벌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규정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선거 이후에 있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우 사후매수죄 규정은 약 90년 전에 천왕제적 절대주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나 그 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54년 전에 입법되었으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적용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계에서는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피고인들은 이 규정에 대해 한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위헌여부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전격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선고를 했다.

이러한 대법원은 왜 이러도 조급하게 판결을 선고하였는지는 판결문에 여실히 드러난다. 대법원은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판단은 할 수 없지만 합헌이라는 판단은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처벌근거조항에 대해 합헌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소극적으로 판단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판결문 27쪽 가운데 12쪽 분량으로 적극적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를 자세하게 판단했다. 즉,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위배 여부, ②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③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④ 공소시효와 관련한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여부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자체로 위법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한 것은 다분히 헌법재판소를 의식한 행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사전 '김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과 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사전에 자신들의 입장을 자세히 밝힌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고유권한인 위헌결정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5. 후보단일화 못하게 하는 법리 마련하려는 것인가?

대법원 판결의 다섯 번째 문제점은 야권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제동을 걸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선거 후 박 교수가 무보수·명예직에 불과한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것을 문제삼아,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제공한 것은 사퇴에 대한 대가라며 이를 사후매수죄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규정의 '
공사의 직'에는 무보수·명예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곽 교육감이 박 교수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후보단일화를 하면서 당선자가 사퇴한 후보자에게 정무직이나 무보수·명예직을 제공할 경우 처벌할 가능성이 열어 놓은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선거에서 후보단일화는 하나의 보편적인 정치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후보단일화를 통해 정책연합을 하기도 하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도 한다. 정책연합이나 공동정부 구성을 할 경우, 단일후보가 당선되면 사퇴한 후보에게 공직을 배분한다.

 

예컨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단일후보자가 된 후보자가 사퇴한 후보자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세력에게 국무총리 또는 장관으로 임명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사후매수죄가 존속하고 사후매수죄를 대법원처럼 해석하는 한,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이고, 단일후보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그들의 지위는 검찰이나 법원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후매수죄의 규정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리에도 반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폐지되어야 하고, 만약 폐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법리적 판단에 오류를 범한 위법한 것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사후매수죄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여 이러한 모순된 법해석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

 

후손들 보기 민망하지 않으려는지..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요. 나라의 지도자라니.

이 나라가 과연 워데로 가려하는지...

한심하고 기막히고..

 

하늘에 심판날... 저들은 정말 얼마나 불쌍하고 초췌하고 두려워 떨찌..

참 불쌍한 사람들..

 

정의가 실종되고

공정한 경쟁이 실종된 이 나라...

 

이번 대선에선 정말 나라를 제대로 이끄는 지도자가 탄생되길

바래봅니다.

 

그네가 되면..

지는 무조건 이민 갑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맘이..

싸악 날라갈것이니까요... ㅠㅠ. ㅠㅠ..

 

나 자신에 이익을 떠나

국가를 위해 좋은 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래봅니다...

  • ?
    아리송 2012.10.01 18:04

    푸룬송님

    그네가 되면..

    지는 무조건 이민 갑니다.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은 맘이..

    싸악 날라갈것이니까요... ㅠㅠ. ㅠㅠ.


    한쪽으로 많이 기우신것 같네요.

    무조건 이민이라..

    뭐하시는 분이신지는 몰라도 이민이 그렇게 쉬운것이던가요?

    맘만 먹으면 갈수 있는??

    어느나라가 그리도 쉽게 받아 준다던가요?

    나도 같이 따라가 볼까나요?


  • ?
    케로로맨 2012.10.01 18:20
    내가 사건기록이나 판결서를 보지 않았지만

    2억 이라는 돈이 선의로 주기에는 큰 돈 이라는 점이죠.

    여기에 모든게 다 걸리는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헌재하고 대법원은 사이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만약 곽의 위헌제청이 의미가 있다면

    대법원하고 무관하게 위헌결정을 할겁니다.
  • ?
    arirang 2012.10.03 21:28

    대법관들의 면면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것이니 재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같이 하려는 의도는 다분히 있어 보입니다. 보수적인 대법관들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이런 판결을 예견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곽 교육감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나와서 빚을 져서 울며불며 죽게 생겼다고 했을 때, 양쪽 캠프의 동서지간이 참모들이 이심전심으로 서로 약속한 것에 대하여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곽 교육감이 이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어떻게 그 상황을 처리했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보지요. 


    한 마디 더 부연하자면, 좀 벗어난 이야기지만......대법관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법조인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가계도를 보면 볼만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시니컬한가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오케이,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 달라지는 이 누리. 29 김원일 2014.11.30 12012
공지 게시물 올리실 때 유의사항 admin 2013.04.06 38384
공지 스팸 글과 스팸 회원 등록 차단 admin 2013.04.06 55259
공지 필명에 관한 안내 admin 2010.12.05 87164
» 대법원 '곽노현 유죄판결'의 5가지 문제점 3 푸른송 2012.10.01 1180
3974 공금 6억과 박근혜...벼룩 낯짝...꼴통 언론들의 말장난 1 로산 2012.10.01 1318
3973 Life speak louder than preaching. 1 이동근 2012.10.01 1460
3972 인생만사 새옹지마 4 로산 2012.09.30 1319
3971 낸시랭, '새누리 정동영 종북색깔론' 비판 1 새세상 2012.09.30 1631
3970 위성전도회를 보고 5 snow 2012.09.30 1537
3969 안철수 "내 인생에 편법 있다면 은행직원 곰보빵 사준 것" 8 아리송 2012.09.30 1831
3968 추석 명절입니다. 지가 만든 송편좀 드세요 ~~ 2 푸른송 2012.09.29 1405
3967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인 무아의 정신은 사단이 미워하는 것이다. 2 푸른송 2012.09.29 1453
3966 까치의 눈물 2 푸른송 2012.09.29 1276
3965 이 가을 서대문 옥마당 사형장 가는 길 미루나무가 높은 건...어떤 소설가의 설교 1 김원일 2012.09.29 1432
3964 떠나자니 공들인 것이 아깝고 1 로산 2012.09.29 1356
3963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1 로산 2012.09.28 1407
3962 1991년에 멈춘 시계 1 로산 2012.09.28 1445
3961 [평화의 연찬(제30회, 2012년 10월 6일(토)] 박인경(북한이탈주민의 대모(大母))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거주 및 적응 상황과 우리의 할 일|김현경(2012) ♣ 『북한이탈주민의 삶 들여다보기』| 한국학술정보 1 (사)평화교류협의회 2012.09.28 1687
3960 추석 명절을 맞이하며 3 1.5세 2012.09.28 1634
3959 Sarah Brightman A Whiter Shade Of Pale - Extended Version By Montecristo 1 arirang 2012.09.28 1222
3958 안식일교 목사, 지금 같았으면 주먹을 날렸을 거다 1 강철호 2012.09.28 1260
3957 북한에도 강남 스타일 열풍이? 1 아리송 2012.09.28 1457
3956 또 다른 재림 5 김주영 2012.09.28 1490
3955 [평화의 연찬(제29회, 2012년 9월 29일(토)] 김정은 체제의 이해와 남북관계의 전망|현인애(NK지식인연대 부회장) | 후지모토 겐지(2010) ♣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한은미 역|맥스미디어 1 (사)평화교류협의회 2012.09.28 1354
3954 감리교회에서 설교하고 온 소감 6 최종오 2012.09.27 1367
3953 선의로 2억 주고 결국 알거지 신세된 사람 5 아리송 2012.09.26 1688
3952 싸이 `강남스타일' 빌보드 메인차트 2위 1 에디 2012.09.26 1519
3951 성경의 페르시아 왕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6 가을향기 2012.09.26 2888
3950 하나님 안에 있는 가나안’(Canaan in God)과 ‘가나안 안에 있는 하나님’(God in Canaan)--기똥찬 설교 하나 2 김원일 2012.09.25 1943
3949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케 하는 우리나라 3 아리송 2012.09.25 4700
3948 앗 이런.. 위성전도회 설교 "미리보기" 1 미리보기 2012.09.24 1578
3947 아이폰5 실망? 써보니 줄 서서 살 만하다 2 arirang 2012.09.24 1877
3946 적그리스도 4 김주영 2012.09.24 1625
3945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1 불암거사 2012.09.24 1575
3944 Two thumbs up! Beautiful duet! 5 Young 2012.09.24 2459
3943 "오직 성경으로“ 2 로산 2012.09.23 1312
3942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악 3 로산 2012.09.23 1685
3941 로스쿨의 양심 2 로산 2012.09.22 1366
3940 피에타 감독 김기덕의 설교 2 김원일 2012.09.22 1750
3939 김대성연합회장의 "진리의바다" 와 높은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의 "교회세습 반대" 에 대한 의견은? 3 choshinja 2012.09.22 3155
3938 심심풀이 퀴즈 하나 7 김주영 2012.09.22 1715
3937 조폭수준의 국가인가? 1 로산 2012.09.22 1518
3936 Dress Classy, Dance Cheesy 4 불암거사 2012.09.22 1847
3935 형님 지 는 개떡도 안 만들면서. 14 박성술 2012.09.21 1866
3934 경제민주화 1 로산 2012.09.21 1294
3933 [평화의 연찬(제29회, 2012년 9월 29일(토)] 김정은 체제의 이해와 남북관계의 전망|현인애(NK지식인연대 부회장) | 후지모토 겐지(2010) ♣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한은미 역|맥스미디어 1 (사)평화교류협의회 2012.09.21 1250
3932 진정성에 관한 이야기 2 김원일 2012.09.21 1248
3931 이 멋진 이름으로...유신 1 로산 2012.09.21 1781
3930 사과 드리려 하오니 받아 주셔야 합니다 1 로산 2012.09.21 1431
3929 박정희가 나쁘니 박근혜도 나쁘다고? 우끼고 자빠졌네 3 유재춘 2012.09.21 1855
3928 타령 3 로산 2012.09.20 1346
3927 <연합시론> 종교계의 자정 노력을 주목한다 1 주목 2012.09.20 1276
3926 내가 제일 싫어하는 종교인 4 로산 2012.09.20 1362
3925 "순복음교회 교인 출가하다" 1 돌베개 2012.09.20 1433
3924 이러한 목회자들을 조심하십시요! 2 itssad 2012.09.20 1250
3923 탈르로 물감들인 검은깨 ? 2 검은깨 2012.09.20 1788
3922 [평화의 연찬(제28회, 2012년 9월 22일(토)] 사랑하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최준환(전 삼육대학교 부총장) | 잭디시 세스, 라젠드라 시소디어(2008) ♣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놀라운 수익을 거두고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들|워튼스쿨 경제경영총서 22 | 권영설, 최리아 역 | 럭스미디어 1 (사)평화교류협의회 2012.09.20 3537
3921 내 차 에어컨 성능이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3 최종오 2012.09.19 1359
3920 2011.1 신영관님의 글 1 소금 2012.09.19 1509
3919 그들은 매우 신기해하며 이렇게 되물었다.당신들은 누구세요? 3 여자라서햄볶아요 2012.09.19 1547
3918 침례 시문이 과연 필요한가 ? 7 불암거사 2012.09.19 2010
3917 나성 중앙교회 선교 50주년 기념 음악회 순서 안내 입니다. 1 file 권영중 2012.09.19 2217
3916 송영선 금품 갈취 협박 녹음 파일, 유튜브에 공개 3 남양주 2012.09.19 1933
3915 나는 거짓말쟁이 괴수이다. 13 불암거사 2012.09.18 1721
3914 ims - sdarm 2 sdarm 2012.09.18 2526
3913 이렇게 생각들이 다를수 있나? 2 아리송 2012.09.18 1679
3912 생생한 뉴스 -이동근 무고죄 제6차 공판 소식 : ㅈㅇㅁ집사는 무덤으로, 이동근은 감옥으로..(?) 또 성공하는가 ? 6 이동근 2012.09.17 1961
3911 ㅋㅋㅋ 1 소금 2012.09.17 3702
3910 여자라서 햄님 3 입봉 2012.09.17 1832
3909 미안해요.함께 할께요. 4 여자라서햄볶아요 2012.09.17 1287
3908 내 삶을 바꾼 한 권의 책 18 불암거사 2012.09.16 1989
3907 야곱의 팟죽 그릇에 그만 코를 처박고 죽자 ! 12 박성술 2012.09.16 1758
3906 변하면 죽는다 2 로산 2012.09.16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 225 Next
/ 225

Copyright @ 2010 - 2016 Minchoquest.org. All rights reserved

Minchoquest.org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