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에 열린 2심 재판에서는 베트남에 참전한 우리 고엽제 피해자 분들을 인정하고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열린 대법원판결에서는 아쉽게도 그 결과가 뒤집혔네요.
너무 안타깝네요..
고엽제전우회에 따르면 " 다른 나라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미국 고엽제 제조사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1984년 1억8000만 달러를 배상받았는데,
한국 고엽제 피해자들은 전두환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의 존재를 감추어
배상기회를 놓쳤다"고 하는데
뒤늦게라도 보상을 받아야하는데
2006년 보상판결이 2013년 대법원에서 뒤집혀서 원고패소로 보상을 못받게 되었네요.
나라를 위해 위험을 무릅썼던 분들은 나라에서 관심을 더 갖으면 좋겠네요.
대법, 고엽제 피해자 소송 파기환송(1보)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2013.07.12 10:58[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고엽제 피해자 1만6500여명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인 다우케미컬과 몬샌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지난 1994년 고엽제 피해에 대해 고엽제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이후 이들은 1999년 한국에서 해당 소송의 최종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집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단하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고엽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량의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이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했던 지역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6년 "11가지 휴유증과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앞서 베트남 참전 군인들은 지난 1994년 고엽제 피해에 대해 고엽제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이후 이들은 1999년 한국에서 해당 소송의 최종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집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에서의 소송을 중단하고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02년 "고엽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량의 고엽제가 뿌려진 지역이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했던 지역과는 거의 중복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6년 "11가지 휴유증과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머니투데이 이태성기자 lts320@
그러고보니
그 젊은 청춘들을 베트남에 파병한 박정희
고엽제 보상못받게 쉬쉬했던 전두환,노태우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들을 버렸던 그들
그후 김대중,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 동안
고엽제 피해자 보상과 관심이 이루어지고
북파공작원을 인정하고 그들의 인권과 보상을
추진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그들은 보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득권세력에
대변자가 되어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었던
지난 민주정부 등뒤에 칼을 꽂고 있죠..
참..아이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