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비합법화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86년 교육민주화선언 이후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며 정부가 일선 교육청으로 내려보낸 지침이 누리꾼들에게 화제기 되고 있다.
당시 공문으로 내려보낸 전교조 교사 식별법에서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1. 학급문집이나 학급신문을 내는 교사
1. (특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1. 신문반, 민속반 등 학생들과 대화가 잘 되는 CA반을 이끄는 교사
1.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려는 교사
1. 반 학생들에게 자율성, 창의성을 높이려 하는 교사
1. 탈춤, 민요, 노래, 연극을 가르치는 교사
1. 생활한복을 입고 풍물패를 조직하는 교사
1.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며 발언하는 교사
(1986.7월 신동아)
각 학교 교장(교감)은 위에 해당하는 교사를 조사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