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생각하고 나타내며 쓰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의 기본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펼쳐가는데
그 글은 쓴 누구는 누구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어떤 기본권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정말 궁금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