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그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생각하고 나타내며 쓰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실질적인 피해가 주어졌다면
그 사람의 기본권의 침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펼쳐가는데
그 글은 쓴 누구는 누구일 것이다 생각하면서 언급하는 것이 어떤 기본권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요?
정말 궁금하군요.....
이 누리를 탄생하게 한 첫 요인은
옆 동네에서 필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명의 익명성은 이 누리의 헌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익명성은 이 누리 밖에서의 신원뿐 아니라
이 누리 안에서의 필명 신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가면무도회의 성격을 띤 이 누리에서는
가면을 바꾸어 쓴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하는
너 아까 저 가면 썼던 사람이지? 식의 발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한 가면무도회는 아닙니다.
가면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모두 함께 노는 무도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