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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19대 하반기 상임위에서 교섭단체의 진보정당 환경노동위원회 배제에 항의하며 무기한 연좌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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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아래 상임위)가 결정되었다. 근 한 달 어느 상임위가 될지 알 수 없어 가슴 졸이던 상황이 종료되었다. 우리 의원실은 다행히 원하는 상임위에 배정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실도 있다. 상임위 변동에 따라 보좌진이 교체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2년에 한 번 원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데 늘 당혹스럽다.

내가 속한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배제된다는 소식에 의원단 전원이 국회 본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환노위 정수는 15인인데 이중 8석은 새누리당, 7석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배정하고 비교섭단체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전반기 정수도 15인으로 동일했지만 새누리당 7석, 새정치민주연합 7석, 정의당 1석이었다. 양당이 동일한 숫자이므로 정의당 1석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 결정했다지만 새누리당이 야당보다 단 1석이라도 많은 8석을 고집했다는 말이 많았다. 

결국 정의당의 강력한 항의에 정수를 16인으로 늘려 새누리당 8석, 새정치민주연합 7석, 정의당 1석으로 결정했다. 여야 동수 구성으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정의당은 왜 국회에서 농성했나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16대 국회인 2001년의 일이다.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한나라당 대표의원(이재오 의원)이 환노위 박혁규 의원과 맞바꾸는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의장이 이를 결재하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법안'에 대해 당론과 다르게 반대하고 있었다. 한나라당 의원이 8명,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7명이었던 복지위에서 김 의원의 1표는 의결 정족수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였다. 당론과 다르게 소신대로 행동한 김 의원이 강제 사·보임된 날 해당 법안은 한나라당 당론대로 의결됐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은 해당 의원이 소속된 정당 대표의원의 요청에 응한 것이므로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기각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로 자유위임의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의 상임위 강제 조정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반한다는 논쟁이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는 '위원회 중심주의'다. 법안 등 안건은 본회의 심의 전 상임위에서 예비적으로 심사하는데 대체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그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때문이다. 법안 발의야 상임위와 무관하게 할 수 있지만 법안 통과는 소속 상임위원이 훨씬 유리하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상임위 위원이 되느냐는 의정활동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원 구성에 앞서 소속 정당에 희망 상임위를 신청하면 전문성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데, 여기에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와 그렇지 않은 상임위가 있다.

상임위 전체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가는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그런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2013년에만 3번 개정됐다. 이번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수를 1석 줄이고, 환노위 정수를 1석 늘리도록 했으니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국토교통위는 무려 31석이다. 환노위는 16석으로 국토위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역구 예산 배정에 유리한 국토위는 지원자가 많고, 환노위는 하고 싶어 하는 의원이 적기 때문이다. 17대만 해도 건설교통위(현 국토위)가 26인, 환노위 16인으로, 두 배까지 차이가 나지 않았다. 18대에 국토해양위는 29인으로 늘었고, 환노위는 15인으로 줄었다.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이렇게 표현된다.

의원들이 희망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는 상임위 배정도 문제지만 의원들의 요구만을 반영하는 것도 문제다. 비인기 상임위가 존재한다는 건 국회가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특히 비교섭단체는 상임위가 결정되기까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정의당은 노동의 가치와 생태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존립 이유로 삼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환노위에서 하루 아침에 배제됐다.

책임정치 막는 교섭단체 규정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서 교섭단체의 막강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새누리당이 148석, 새정치민주연합이 126석이고, 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각각 5석, 무소속이 2석이다. 양당을 제외한 나머지가 뭉친다 해도 12인에 불과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양당 외에는 교섭단체 구성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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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월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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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제헌국회에는 교섭단체라는 것이 없었다. 참의원, 민의원 시절을 제외하면 1963년 당초 기준 인원은 10인이었다. 20인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유신 직후인 1973년 2월, 국회법 전부개정을 통해서다. 국정감사를 없애고, 국회의원 1/3을 대통령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 국회 해산권, 법관 임면권을 부여하여 삼권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보장했던 때다. 그리고 그 기준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교섭단체의 목적은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조정하여 정파 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있다지만 실질적 권한은 목적을 능가한다.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한다. 상임위에는 교섭단체만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의사일정, 안건, 질의시간, 증인 선정 등 거의 모든 것을 간사 간 협의로 결정한다.

게다가 교섭단체는 정책연구위원도 별도로 둔다. 1급 내지 4급 상당의 67인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한다.

2004년 민주노동당은 "정책연구위원의 배정에 있어서 오로지 교섭단체 구성 여부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게는 정책연구위원을 전혀 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수정당을 위한 최소한도의 배려조차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정책연구위원 배정으로 인한 소였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교섭단체 중심의 일방적 국회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헌재는 아래처럼 판결했다. 

일단 헌재는 "(교섭단체에게만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건) 교섭단체 소속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차별하는 것인 동시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렇지 못한 정당도 차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2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청구인은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결국 헌재는 "일정 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교섭단체가 입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적으로 교섭단체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한다며 "교섭단체에 한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내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다. 차별은 맞지만, 법적 재량 범위 내의 차별이라는 것이다.

5석의 정당일지라도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따라 차별될 수 없다. 법 개정을 통해 교섭단체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목적대로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으로만 기능하게 해야 한다. 정치에서 다원주의적 가치가 실현돼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온전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다. 

책임정치, 제대로 좀 하자.

  • ?
    홍신이도 2014.07.03 14:55

    홍신이 잘 쫒겨났지
    그가 국개의원일때  고 김대중대통령께 뭐라고 한줄아십니까
    공업용미싱으로 김대통령 입을 박아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도 가끔 티비 나오는 홍신이를 볼때마다 작가로 보이기보단
    그때의 그 강렬한 막말 드립만 생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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