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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들이 재림했다. 




등록 : 2014.10.16 20:04수정 : 2014.10.16 20:17

건보공단, 의무 아닌데도 
병명·진료 기록 고스란히 넘겨
4년 반 동안 435만여건 달해
“통신 감청보다 훨씬 더 큰 문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카카오톡 검열’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의 개인 의료정보를 하루 평균 2600여건씩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손쉽게 그것도 대량으로 수사기관에 넘겨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보공단한테서 건네받은 ‘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외부 기관별 제공 현황’을 보면, 지난 4년6개월(2010년 1월~2014년 6월) 동안 모두 435만1507건의 의료정보가 검찰과 경찰에 제공됐다. 하루 평균 2649건에 이른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가능한 계좌추적 및 통신감청 건수와 비교하면 의료정보 제공 건수가 현저하게 많다. 계좌추적과 통신감청은 각각 하루 평균 953건, 6.8건이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건보공단에 의료정보를 요구해 이를 수배자·실종자 위치 파악이나 보험사기 수사 등에 활용한다. 수사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의료정보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런데도 건보공단은 ‘외부기관 개인정보자료 제공 지침’을 따로 두고 사건번호와 구체적인 수사 목적이 적시된 공문을 받으면 의료기관명·병명·진료날짜가 들어간 의료정보를 고스란히 넘겨주고 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6개월간 건보공단이 지방자치단체,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1억9000만건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개인정보 제공이 적절한지 심의를 요청한 건 158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건번호가 있는 사건에 한정해 혐의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제공한다”며 “영장 없이 의료정보를 요구해올 땐 산부인과 방문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가리고 제출한다”고 해명했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정보에는 정신질환이나 유산 등 환자 본인이 외부에 밝히기를 꺼리는 민감한 진료 내역과 병명 등이 모두 담긴다”며 “건보공단이 개인의 의료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건넨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2012년 네이버 소송 사례처럼) 포털 업체들도 ‘영장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개인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해 결국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며 “건보공단의 진료기록은 훨씬 민감한 정보라 함부로 제공한 행위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짚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엔 공공기관에는 수사 목적으로 영장이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문제가 많은 조항”이라며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 영장 없이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의료정보 요청 건수가 지나치게 많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정보를 요청해 수사에 활용했을 뿐”이라며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지는 보험사기 사건이나 사무장 병원 관련 사건 등을 수사하다 보면 용의자들의 의료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에는 유병언 전 회장 부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핵심 조력자나 신도들의 진료기록을 확인하다 보니 다소 의료정보 요청이 많아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수지 송호균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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